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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0. 26. 결정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미흡 등

요지

진정요지 중 고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은 각하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학교를 배정한 행위는 기각한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 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정이 2015. 9. 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접수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 에는 피해학생과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전학 외의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위 진 정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된 것이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므로, 위 진정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 및 각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 건 15진정0777000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1. ○○○(○○중학교 교사) 2. ○○○(○○중학교 교감) 3. ○○○(○○교육지원청 장학사) 4. 성명불상(○○도교육청 장학사) 2.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9명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 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학교폭력 전담교사인 피진정인 1은 2014년 일자불상경 자폐성 장애3 급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2:00까지 억압, 불안과 공포를 조장 하는 질문을 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로부터 진정 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과 가해학생들이 반 성하였다는 내용을 학교폭력 조사문서에 기술하는 등 가해학생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가 미흡하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2014. 10.경 피해자의 고등학교 배정 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라. 2015. 2. 진정인은 피해자가 9명의 가해학생 중 한 명과 같은 고등학 교에 배정된 것을 알게 되어, 피진정인 4에게 위 학생과의 분리 등 보호조 치를 요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 1(○○중학교 학교폭력전담교사,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가 속해 있는 풍물반 행사가 끝난 후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간식시간을 가지면서, 사건에 대해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 이제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등을 물어보며 사안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14. 자폐성장애 3급을 받았으나, 학교는 이를 통보받 지 못 하였고, 위 사안 조사 시에도 피해자를 장애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으 로 생각하고 특별히 장애관련 전문가를 동석시키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2(○○중학교 교장, 진정요지 나.항 관련)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검찰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에서 가해학생이 받은 출석정지 등의 조치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에서 관여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진정인 3(○○교육지원청 장학사,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2014. 10.중순경 본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를 질의하였다. 평준화지역의 고등 학교 배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진정인 에게 추후 확인하고 알려주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여, 학폭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학 교폭력으로 전학조치된 학생인 경우에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를 배정 한다”로 되어 있고, 「○○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2015학년도 학생배정 방안」에는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 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이 언급한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된 사안이 아니기에 같은 학교 배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위 답변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려 주었다. 라. 피진정인 4(전.현직 ○○도교육청 장학사, 진정요지 라.항 관련)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와 제출자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회의록, 재심결정문,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4년 당시 ○○중학교 3학 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피진정인 1, 2는 위 학교의 교사와 교감이며, 피진정 인 3, 4는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장학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4. 7. 18.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같은 학년 학생들로 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2014. 7. 22. 개최된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 해학생 1, 2가 학기초부터 피해자가 일베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괴롭혀 왔고, 2014. 7. 18.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해학생 1, 2, 3이 피해자 의 등과 겨드랑이쪽 등을 가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학생 1, 2에게 서면 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출석정지(5일), 심리치료(5시간) 처분을, 가해 학생 3에게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출석정지(3일), 심리치료(5 시간) 처분을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8. 11.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되었다. 다. 2014. 8. 14. 진정인은, 피해자가 2014. 6. 가해학생 1, 4, 5, 6, 7, 8, 9 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2014. 8.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6. 학교 3층 복도에서 가해학 생 1, 4, 5, 6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서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는 전문상담교사 심리 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 1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분 (2014. 7. 22.의 처분)에 출석정지 3일 추가처분, 가해학생 4, 5, 6에 대해 서 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금지, 교내봉사 3일, 심리치료(5시간) 처분을, 가해 학생 7, 8, 9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고,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재심결정의 취소청 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되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자폐성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에 대 한 사안설명서 작성을 요구하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없이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 하는 어려운 단어로 질문을 하여 악의적으로 장애인 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였고, 피진정인 1, 2가 2014. 9. 19.경 학교폭력 재심 청구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학부모 또한 피해자 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 과를 하고 화해를 하였다”는 거짓내용으로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피진정인 2이 허위로 작성된 위 학교장 의견서를 2014. 9. 19. ○○도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해 고소(2015년 형제32358호)를 제기하였다. 2015. 10. 13. ○○○지방검찰청 ○○지청은, 피진정인 1의 허위 공문서 작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진정 인 2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으로 각각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2014. 10.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와 가해학생의 고등학교 배 정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진정인 3은 고등학교 배정은 규정상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인 경우에만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로 배정되므로, 피해자의 경우는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2015. 2. 피해자와 가해학생 1은 ○○고등학교에 같이 배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관련 진정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각각 고소를 제기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된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 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 관련 학폭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 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 법 등을 명시한 「○○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2015학년도 학생배정 방 안」에서도,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 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가해학생 1은 전학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와 가해학생 1의 고등학교 배정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집행된 사항인 바,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의 평준 화 배정업무를 담당한 전임 및 현 장학사는 진정내용과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회의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1에 대해 전학조치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후 개최된 재심 및 행정심판도 기각으 로 결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학교에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1을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Ⅲ.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급학교 배정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1.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급학교 배정 현황 학폭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 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 그러나 전학 조치 외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의 분리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각 시도 교육청 및 소속 교육 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2. 검토기준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 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 일체의 행위로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후 이와 관련한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 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1),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39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제3조1)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학폭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 는 경우에도 가해학생과 격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학 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전학을 결정할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은 아닌 경우라도, 상급학교 진학 시에 피해학 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재학 중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과 피해학생의 학교 급이 상이한 경우 가해학생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한 진정사건(16진정0153800)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에게 산하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배정계획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 급이 다른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안 을 마련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배정방안 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16. 7. 8. 아동권리위 원회 결정). 현행 상급학교 배정에 대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지만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 처분이 없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가해학생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학생들 간의 관계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려,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내용이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피해학생과 가 해학생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굳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 시킬 이유가 없으면 분리배정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 고 가해학생의 학교생활 안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급학교의 입장에서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한 학교에 불과한 경우 등 현 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 및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 간 화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므로,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일률적으로 분리배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도 교육감은, 상급학교 배정 시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다른 학 교로 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판단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위와 같은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급 학교 배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 5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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