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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3.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인1은 당사자들이 사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잘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화해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학년도 ○ 시 구에 있는 중학교 학년 반에 재 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 20 . . . 카카오톡 대화 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따돌리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진정인이 이에 대해 학교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학 ○ ○○ ○○ XX X X XX XX 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충격을 받아서, 20XX학년 2학기 학교를 지속적으로 결석하다가 유급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가. 피진정인1에 대한 진정요지 진정인이 위클래스(WeeClass)1) 상담교사인 피진정인1에게 조치를 요청하 여 피진정인1은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피해자의 부가 군인으로 상당한 직급에 있으니 가해학생들이 사과하지 않으 면 피해자의 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가해학생들의 사과 를 종 용하였다. 사과의 방식도 피해자가 개별 상담실에 미리 들어가 있고, 8명의 가해학생이 번갈아 상담실에 들어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하였고, 이 과 정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속상한 점을 말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요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2는 20 . . .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 돌 림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 . . . 피해 자가 따돌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 이런 상황은 교육청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며, 가해학생 들 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 한 피해자가 20 . . 중순경 학교에 등교하여 상담을 받기 위해 도서실에 있었는데, 가해학생들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이 도서실에서 수업이 있어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2에 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2는 이를 회피하였다. 1) 위클래스(Wee Class)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Wee 프로젝트의 1차 기 구이고, 각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 XX XX XX XX XX XX XX XX 로 대화하며 사과할 시간을 주었다.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다 수이기에 함께 대화를 하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일방적으로 몰아붙 이는 경우가 많기에 1:1로 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사과의 자리는 피해자, 가 해 자, 상담자 3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이 둘이서 하 는 경우 가 더 많은데, 후자의 방식이 학생들을 더 존중해 주는 방식이다. 2) 진정요지 나 20 . . . 17:00에 피해자의 부모, 위클래스 상담교사와 함께 간담회 를 하면서 사안을 처음 인지하였다.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 및 격 려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볼 때마 다 피 해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교육청 할아버지가"라는 언급은 당시 학부모가 교우관계가 당장 바 로 좋아지도록 학교 측이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수 십 년 간 학생지도 경 험 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 이다. 피해자가 20 . . . , 분 이 있던 여러 친구들에게 “오늘 OO가 질병조퇴를 했는데, OO에게 몸살은 괜 찮아 졌는지, 교우관계에서 평소에 하지 못한 말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말도 하고, 안부문자를 자발적으로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보내면 어떻겠니?” 라고 말했다. 이에 1학기 반장인 OO이 자처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몇 몇 학생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 . . 중순경 피해자가 계속 결석을 하다가 진정인과 학교에 출석한 날이 있는데, 진정인은 상담부장교사와 피해자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상의 하 다가 피해자가 도서실에 있겠다고 하며 도서실에 갔다. 마침 1교시가 학년 반의 진로독서 수업이었기에 가해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도서실에장 었었 었었 었었 O 었었 었었 었 었 들어와 었었었었었었직장감기몸살로 조퇴하여 당일 종례 후 피해자와 친 서 피해자와 가해학생들이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 본인은 1교시 수업이 시작 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업에 들어가고자 도서실 바로 옆에 있는 학년부 사무 실에서 나오다가 진정인을 마주쳤다. 진정인이 피해자가 가해학생들과 함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본인도 수업에 들 어가야 하 고, 수업담당 선생님도 곧 올 것이므로, 수업담당 선생님이 돌봐 줄 것이라고 말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3) 진정요지 다 상담교사가 상담 중 부모직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항의하 기에 선생님들이 종종 가해학생을 지도하면서, “피해학생 형이 힘이 세니 까 괴롭히지 말라고 지도해서 효과를 본 적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이 다. 추후 상담교사에게 지도경위를 듣고,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용어사 용을 하지 않도록 피진정인1을 지도하였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어떤 학생을 뒷담화 하였는데, 이를 들은 학생이 다 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피해자이면 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화해 하자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대를 맞아도 원인제공을 한 것이 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건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없고 애들끼리 해야 한다”라는 발언 은 장기간 등교거부를 하던 피해자가 학교에 온다고 하여 면담을 하던 중 나온 것이다. 교장실에서 관련 학생들과 자리를 만들어 화해시켜주겠다고 제안하 였고, 그 조건으로 모두 잊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 해자와 진정인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여 “내가 아이들한테 부탁해야 한다. 아이들이 감정을 내려놓고 잘 화해해야지 부모나 선생님이 화해하라고 해 서 풀어지는 애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X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건 학폭위가 개최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발언은 학 폭위는 처벌보다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학폭위에서 사안별로 감정을 이입하면 모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미였다. 다. 참고인 참고인은 20 학년도까지 OO중학교 상담부장 교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다른 중학교에 재직 중이다. 장기결석을 하던 피해자가 20 . . 중순경 진 정인과 함께 학교에 등교하였는데, 1교시 시작 전에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 다.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을 것인지 묻자 진정인은 피해자가 책을 좋아하니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게 하겠다고 하였다. 도서실은 국어선생님이 독서 수 업을 진행하므로 4층 상담실이나, 위클래스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 나, 피해자와 진정인은 도서실안에 공간이 구분되는 "O방"이 있으니 거기에 있겠다며 도서실에 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와 관 련 학생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진정 인과 피진정인2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진정인2 간의 카카 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위클래스 상담내역서, 학교 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업중단숙려제 실 시계획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XX XX XX 가. 피해자는 20 학년도 OO중학교 학년 반 재학생이고, 진정인은 피 해자의 어머니이며, 피진정인1은 같은 학교 상담교사, 피진정인2는 피해 자 의 담임교사, 피진정인3은 학교장이다. OO중학교는 시 OO구에 있는 학교 로 학생부모 중 다수가 이다. 나. 피해자는 20 . . .(금) 같은 반 OO, OO, OO, OO 등 8명이 포 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받아 피해자가 OO 학생 을 뒷담 화한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 은 다 음날 인 . . 피진정인1에게 위 채팅내용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하 였다. 다. 피진정인1은 20 . . . 08:30~09:50 사이에 피해자와 OO 등을 각 각 개별적으로 상담하였고, 함께 면담하는 것에 구두로 동의를 받아 같은 날 09: 55~10:45 사이에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OO, OO, OO 등 관련학생들이 함께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였다. 피진 정인1은 집 단상 담 중 “OO의 아버지가 을 하고 있으니 사과를 하 라”는 취지의 말을 안 OO 등에게 하였다. 라. 집단상담 이후 피진정인1은 위클래스 개별상담실에서 상대학생들이 피해 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도록 하고 개인상담실 밖에 있었다. 피해자 가 개별상담실 내에 앉아 있는 가운데, OO 등 8명의 학생이 번갈아 개별상담 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 자가 상대 학 생에게 사과하였다. XX OO X X XX XX XX XX XX XX XX XX O O O O O O O O O OO O 화를 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부분을 말하여 피해 마. 같은 날 진정인이 상담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피진정인1에게 면 담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 피진정인1, 피 진정인2가 함께 모여 상담을 하였다. 상담 중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는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 교 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OO중학교는 20 . . .에 2학기 개학을 하였고, 피해자는 개학 이후 인 . . 2교시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조퇴하였다. 피진정인2는 종례 후 같 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질병조퇴를 한 것에 대해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 지 송부를 제안하였다. 이에 OO 등 일부 학생이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 는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결석하였다. 사. 피해자는 20 . . . 1교시 시작 전 진정인과 함께 등교를 하였다. 등 교 후 도서실에 가서 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인 "O방"에서 책을 읽 고 있었는데, 1교시에 학년 반의 국어 수업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졌기에 OO 등이 도서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마주쳤다. 진정인이 1교시 시작 전 피 진정인2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본인도 곧 수업을 시작해 야 하므로, 해당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 하 였다. 아. 진정인과 피해자는 20 . . . 피진정인3을 만나 상담을 하던 중 피 진정인3이 피해자에게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선생님들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어렵 다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XX XX XX XX XX XX XX XX X X XX XX XX O O 자. 피해자와 OO 등 상대학생들 간의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학교는 20 . .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해자와 OO, OO, OO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논의가 이루어졌고,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 렵다고 판단하여, 20 . . . 17:30 제12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결과 OO, OO, OO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결 정되었다. 차. 상대학생인 OO도 피해자가 자신을 겁박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 책자자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여 20 . . . 17:00 제14회 학교폭력대책 자 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이 이루어졌다. 카. OO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20 . . . 18:00 제15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대해서 조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다. 타. 피해자는 20 학년도 2학기 장기결석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OO중학교는 20 . . .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며 이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학업중단숙려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출결일수가 부족하여 유급되었다. 파. OO중학교는 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면, 학교폭력 사안을 조 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클래스 상담을 신청하면 먼저 당사자인 학생들을 각각 상담하고, 상호 사 과의 시간 및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이후에도 변화 가 없으면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학부모와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O O O O O O O O O 없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룬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 격적 이익의 향유 즉 인격의 형성, 유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 운 발현에 관한 권리이다. 또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 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 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 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 해서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 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 아버지의 직업과 직위를 언급한 것은 학교폭력을 내 폭력과 비유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들 간의 따돌림과 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의 형태, 강도,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하 관계, 폐쇄성 등 여러 측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에서 사회통념상 높은 지위라는 것 을 언급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OO중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하여 의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인 학교이므로 ,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의 계급과 상하관계의 의미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3도 이러한 상담에 대해서 “피해 학생 형이 힘 이 세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지도해서 효과를 본적 있다”며 이러한 상담방식 이 효과적임을 진정인에게 해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 OO OO OO OO OO 면 피진정인1이 상담 중 피해자의 부가 에서 높은 직위에 있다는 것을 상 대 학생들에게 알린 것은 피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권위를 근거로 상대 학생 들의 사과를 이끌어 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담은 상담자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이용하여 내담자 로 하여금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내담자의 자발적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내담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담을 통 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잘 못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의 인정을 전제로 사과하겠다는 마음 이 우러나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1은 피해자 아버지의 권위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사 과할 것을 유도하였는데, 이는 가해학생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과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위에 굴복하여 사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상담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이 러한 방식에 저항하며 사과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상호 관계 회복에 어 려 움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나아가 피진정인1은 이처럼 가해학생들의 잘못 등을 돌이켜볼 여건이 충 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사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1:1 대화를 하 도록 하였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 면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대응 요령으로 “피해·가해학 생 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를 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OO 적절하지 않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1은 당사자들이 사 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잘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하 게 파악하지 않은 채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사 과를 하도록 하며 화해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호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2가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먼저 도서실에서의 보호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도서실에 남아 책을 읽게 되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상호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와 상대 학생들이 도서실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2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가 조퇴한 날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록 하였고, 이에 관련학생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는 가운데,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조퇴사유는 감기몸 살이므로 이를 걱정하여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2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돌 보고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 피진정인3이 피해자도 가해자라고 하며,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는 등의 진 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3은 학교폭력 사안은 결국 서로 피해를 입게 되는 데 모두가 가해자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더라도 학교가 인위적으로 학생들 간의 관계회복은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생들이 해결해야 함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진정인3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도 가해자 일 수 있다”는 언급 등은 비록 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러한 발언만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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