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소홀
요지
학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비춰볼 때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 생인 바, 1학년 때인 20xx.년도 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힘을 당 하여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20xx. x.에 피해자가 학교에 다 시 등교한 후,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진정 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권리구제 및 유사행위의 재 발방지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뇌병변 장애 2급이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xx. 년도 말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20xx. x.부터 다시 등교하고 곧 이어 2학년이 되었다. 이때부터 월요일과 화요일 체육시간에 20xx.년 당시 가해 학생인 ○ ○○, ○○○과 함께 합반을 하여 수업을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 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들었고 가을 운동회 날에는 ○○○이 엘리베이터 앞 에서 욕설을 퍼붓고 핸드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2) 20xx. 현재 3학년이 되었으나, 지금도 학교폭력 후유증 때문에 학교 에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고 두렵기만 하다. 다. 피진정인 1) 20xx. xx. 피해자 ○○○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을 처음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와 가해 자 측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당시 학교는 고소사건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후 속조치를 진행하되, 부모님들끼리의 원만한 해결, 학급 교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xx년 2학년 진급 시 피해자 윤경환은 1반, 가해자 ○○○ ○○ ○은 2반, 가해자 ○○○은 6반에 편성했다. 2)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20xx. xx.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처분에 처해졌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90시간 봉사 명령,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바 우리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편의제 공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 수차례 활동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를 요청했으나 관내 초·중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바람에 20xx. xx.이 되어 1년 여만에 보조원이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었으나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 기를 희망하였고 학교는 공익요원 배치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비장애 학생 2명을 1주일 단위로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통 합학급 담임교사가 수시로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했으며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4) 20xx. xx. 초 가해학생들이 체육시간에 괴롭힌다는 호소를 접하고 도 우미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xx. 년 폭행 피해 건에 대한 00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와 이를 존중하여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뒤 가해자 학부모 면담을 통해 가해자 전학 등을 권고하였으나, 가해자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이중처벌, 자살 등 극단적 선 택 우려 등의 의견을 밝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 ○○서부경찰서의 의견서, 00지방법원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의 건강상태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이며 20xx. x.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나. 20xx. xx. xx. 같은 반 학생 ○○○, ○○○, ○○○은 학생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가슴, 배, 뒷목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20xx. x. 00지방법원은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0000분류심사원에 위탁 및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을 하였다. 다. 피진정 학교는 20xx.. xx.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부모가 가해학생을 경찰에 고소 한 상태 등을 참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수사 및 법원의 처 분 경과 등만을 공유하였을 뿐 학교폭력 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 사나 조치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활동보조를 위해 공익요원 배치를 추진하였으나 20xx. xx. 공익요원이 배치되기 까지 약 1년간은 비장애 학생 2명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한바 있다. 라. 피해자는 20xx. xx. 위 폭행사건의 후유증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20xx. x. 등교한 후 2학년이 되었으나 이때 학교 측은 가해자인 ○○○, ○ ○○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격리하지 않고 바로 옆 반으로 반을 편성하였 고 합반으로 진행되는 체육시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학생 2명이 수업 을 함께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xx. xx. 가을 운동회 및 체육시간에 가해학생들로부터 추 가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20xx. x. 00법원의 가해학생에 대한 판 결이 나오자 학교 측은 원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xx. xx.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0시간 학내봉사활동 및 피해자 접촉금지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기본권 및 쟁점 학교의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 한 인권침해행위로「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 을 권리"의 침해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의 직접적 근거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으 로 볼 수 있고 이밖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은 아동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별도로 채택된 협약과 법률로서 아동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때 국 가의 보호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교육기관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회에 진출하여서 까지 그 영향 및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하여야 하고, 특히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피해학생은 중증장애 자로 대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괴롭힘 등을 당했는데도 학교 측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장애학생의 재활의지 등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 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제49조 등에 의거 보다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및 보호조치의 적절성 판단 진정내용 중 20xx.년도 말에 발생한 폭력 등은 이미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20xx년도 이후의 2차 피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동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도우미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는 취하지 않았다. 진정내용의 2차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에 는 공익요원의 배치도 없던 상태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20xx. x. 학급 분리조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바로 옆 반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의 체육시간은 합반을 하게 된 바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 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재등교 이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결 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에 따른 적극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인데 학 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비춰 볼 때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요원이 배치되었고, 3학년 진학 시 물리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자가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정 도의 학급분리가 이루어 진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 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의 보호조치 필요성이 포함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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