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OO중학교 학생인 피해자와 이DD 등 7명(이하 “관련 학생들”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따돌림) 사안과 관련하여, 상담교사인 피진정인은 201x. x. x.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관련 학생들과의 집단상담을 강요하 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 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01x. x. x. 5교시 후 상담실에서 관련 학생들의 따돌림 사건에 관하 여 피진정인과 상담하던 중 관련 학생들도 상담을 받겠다며 왔고 이에 피 해자 입장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피진정인에게 함께 상담을 못 받겠 다고 하고 교실로 돌아 왔다. 2) 6교시 수업 중 피진정인이 상담실로 불러서 관련 학생들과 오해를 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문제로 학교에 왔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욕하고 말끝마다 욕설을 하며 크게 말하기 에 같이 얘기하기 싫었지만 중간에 나올 수 없어 듣고만 있었다. 수업종료 시간이 되자 각자 소지품을 챙겨 다시 상담실로 모이자고 하였으나, 피진정 인에게 “팀 짜서 뭐라 하는데 욕 먹고는 더 이상 (상담) 못 하겠다.”고 말 하고 상담실을 나왔다. 3)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가, 피진정인과의 개인상담을 원했는데 관 련학생들과 대면상담이 진행되었고 관련학생들로부터 욕을 들어 더 이상 못 하겠으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 담임교사의 말에 따라 엄마를 기다리던 중, 피진정인이 다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리고 갔고 관련 학생들 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4)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개인상담을 원하는데도 충분히 상담을 해주지 도 않고, 관련 학생들과 부딪혀 봐야 한다며 억지로 대면상담을 시키며 싸 우지 말라고만 하고 관련 학생들이 욕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피진정인이 너무 미웠고, 지금도 화가 많 이 난다. 계속 관련 학생들과 일이 있었고 또 억지로 화해해야 했던 것 등 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안 좋아져 201x. x. x. 병원에 입원하였으 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다. 피진정인 1) 201x. x. x. 5교시 후 피해자와 15분 정도 상담을 해보니 많이 상처 받은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가 관련 학생들과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었고 마 침 관련 학생들도 오해를 풀고 싶다며 상담실로 왔기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해 같이 얘기해보자고 하였다. 6교시에 피해자는 수업을 받겠다며 교실로 갔지만 관련 학생들과 함께 상담 받는 것이 싫다고 얘기 하지는 않았다. 2) 관련 학생들이 상담 중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다며 피해자와의 면담 을 요청하므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 담실로 다시 불렀다. 이때에도, 피해자는 관련학생들과 상담하기 싫었을 수 도 있었겠지만 싫다고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다. 3) 학생들의 대화 전에,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 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한 후 1m 정도 떨어져 앉아 지 켜봤다. 그 때 피해자에 대한 억압적인 분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조용 히 이야기를 하여 “너희들의 대화내용을 선생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도 했었다. 4) 학생들 간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대화를 하도록 한 것이고 이 과정에 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허위임이 밝혀져 서로 사과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의도로 노력을 하던 중 본의 아니게 피 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면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 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학생 상담에 임하겠다. 라. 참고인(문EE, 피해자의 담임교사) 201x. x. x. 6교시 후 피해자가 교무실로 찾아와 "상담실에서 관련 학생 들이 오해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얘기한 다, 상담실에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있기 싫다."고 하였다. 아이들간 의 대화이다 보니 의도와 달리 성숙하지 못하게 이야기가 오간 부분이 있 었고, 피해자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 간의 오해를 푸는 것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진정인이 와서 "김FF 학생과의 스킨십 진위 여 부가 중요하면 김FF 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던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및 OO중학교의 제출자료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중학교에서 201x. x. x. 김FF 학생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했다고 허 위소문을 냈다. 이를 사실로 믿은 관련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빈정대자, 피 해자는 관련학생 중 이DD 학생을 욕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다시 관련 학 생들은 x. x.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하여 따졌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진정인 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알리고 담임교사와 상담한 후 조퇴하 였다. 진정인이 x. x.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교폭력전담교사 와 면담하였고 x. x.에는 이DD 학생의 어머니와도 만났으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 나. 사회교사로서 학생상담 업무도 맡고 있는 피진정인은 피해자 담임교 사의 요청으로 201x. x. x. 5교시 후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 다. 15분 정도 상담이 진행되던 중 관련 학생들도 피진정인에게 상담을 요 청하며 상담실로 오자 피해자는 교실로 돌아갔다. 다. 관련 학생들이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함에 따 라, 피진정인은 6교시 수업을 듣던 피해자를 불러 관련 학생들과 서로 대화 를 하도록 하였다. 대화에 앞서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몰 아세우지 말고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후, "옆에서 지켜 볼테 니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고는 학생들의 대화과정에 참여하지 않 고 대화내용에 대해 별다른 주의조치도 하지 않은 채 1m 정도 떨어진 자신 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라. 6교시 종료 후 관련학생들이 각자 소지품을 챙겨 다시 만나자고 하였 지만 피해자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관련 학생 들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 지 않다고 했다. 그 때 피진정인이 와서 "소문의 진위여부가 중요한 문제면 당사자인 김FF 학생과 전화를 하던지 하면 되지 않겠냐"며 다시 피해자를 상 담실로 데려가 관련 학생들과 대화를 계속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FF 학생과 통화하도록 하여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학생들이 피해자를 오해한 것과 피해자가 이DD 학생을 공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였다. 마. 그 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복통·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x. x. x. ~ x. x.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OO중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1x. x. x.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바. 한편, 201x. x. x.과 x. x.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피해자에 대 한 따돌림 관련)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따돌림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FF 학 생과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욕을 한 이DD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할 것을 결정하였다. 4. 판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 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 법적, 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따돌림 등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피해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마음을 안 정시키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되고, 강제로 한 자리에 모아 화해시키거 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되며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 우는 경우도 적절치 않으며,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되 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생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로서 교육부의「학교폭력사 안 처리 가이드북」내용과 관련 상담기법 등을 숙지하고 학교폭력 관련 상 담을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정서 적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개인 상담을 원하였음에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피해자 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상대방인 관련 학생들을 성급하게 대면시켰다. 이미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함을 인지하고 있던 가 운데 피해자가 개인 상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련 학생들이 오니까 교실 로 돌아갔었고, 관련 학생들과의 1차 대화 후에도 담임교사에게 관련 학생 들과의 상담이 힘들다고 하는 등 집단 상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과 집단 상담을 2 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집단 상담 당시 학생들과 같이 상담실 내에 있 었고 몇 가지 대화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대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관련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주는 등의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하 지 않은 채 떨어져 앉아 있었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따돌림)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로서「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 제시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 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할 교육청 차원 의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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