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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 28. 결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요지

피진정인 5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이 사건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및 진정인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 학생들의 편지를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비록 이런 피진정인 5의 행위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 등을 진정인 및 피해자가 모두 알고 서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읽도록 한 것은 그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20XX. XX월부터 XX월까지 1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폭행, 따돌림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20XX. XX월경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렸 음에도 이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참석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개최한바,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은 20XX. XX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후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되었음에도 가해자의 전학 조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간 격리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5는 피해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설문 지 및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20XX. XX. 날짜 불상경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으며, 반 학생 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책상에 귤을 터트려놓고, 가래침 등을 뱉어 놨는 데도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니가 닦아서 앉아라” 라고 하는 등 학교폭 력 상황을 무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5는 20XX. XX. 날짜 불상경 피해자 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반 학생들이 작성한 편지를 전달해 주었 는데 그 편지에는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악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내용만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4는 20XX. XX월경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어 피해자 와 피해자의 모, 가해 학생과 면담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특별한 일이 아니 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담임 종결로 마무리한바 있으며,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사례 가 발견되어, 학교 자체 설문조사를 하였고 피해자와 처음으로 면담하였는 데, 피해자가 놀림, 생일빵 등의 학교폭력과 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회의를 거쳐 자치위원회에 보 고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사전 에 진정인에게 참석 관련 서류를 통보하였고, 피진정인 1 및 교감이 피해자 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위 자치위원회에 보호자가 참 석하여야 함을 알렸으며, 위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위원 중 한 명이 진정인 과 전화 통화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XX. XX. X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개최 시에도 진정인에게 참석하여야 함을 알렸으나 불참하여, 위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격리해서 사안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 여 등교하지 않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어 개학으로 인해 20XX. XX. XX. 등 교하기까지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등교 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배치하였고 피해자와 우호관계에 있는 학생을 같은 반에 배치하였다. 또한, 20XX. XX. XX. 전교 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및 20XX. XX. XX.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해 학 생들에게 피해자의 반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특히 점심식사는 학 생부장 교사 ○○○이 피해자와 함께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 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5는 20XX. XX. XX. 아침 진정인이 X학년 X반 교실로 찾아 와 학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목발로 의자를 내리치며 피진정인 3에게 “너 같은 것은 선생 될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등 막말을 하여, 진정인에게 교 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진정인을 교장실로 안 내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1과 면담하고 귀가한 다음 당일 오후 전화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여 X학년 X반 학생들에게 이를 알 리고 진정인을 기다리면서 복사용지(A4)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반을 접 어서 상단 부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하단 부분에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편지를, 뒷면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편지 를 쓰라고 하였다. 그 사이 진정인이 잠깐 사과를 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학생들의 편지를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입원실로 갖다 줄 것을 요구하였는 데, 전날 진정인이 아이들이 왜 피해자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 바가 있고, 담임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 등을 진정인 및 피해자가 모두 알고 서로 이해하자는 의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편지 내용뿐 아니라 담임교사에 대한 편지 및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등 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복사용지(A4) 원본을 전달해준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 ○○○중학교 및 ○○○○도○○○교육 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X학년 X반 학 생이었고, 피진정인 1은 ○○○중학교 교장, 피진정인 2는 학생부장 교사,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X학년 2학기 담임교사,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부 담임교사, 피진정인 5는 X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 4는 20XX. XX. 날짜 불상경 피해자가 김영석 학생이 발길 질을 하였다는 등의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가해 학생 등과 면담을 실시한 뒤 이를 담임 종결로 처리하였고, 피진 정인 2는 20XX. XX. XX.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생일빵, 놀림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면담한 후 이를 학교폭 력 전담기구의 회의를 거쳐 종결한 사실이 있다. 다. 이후 진정인이 20XX. XX. XX. ○○○중학교 X학년 X반 교실에 찾아 와 피해자가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 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바, 같은 날 피진정인 5는 X학년 X반 학생들에 게 복사용지(A4)를 나누어 주며 반을 접어서 상단 부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하단 부분에는 힘든 피해자에게 위로 의 편지를, 뒷면에는 역시 많이 힘든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였고, 다음날 이 편지들을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위 복사용지(A4) 상단 부분에는 대부분 생일빵 등 피해자가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가 그리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 지 않고 살살 귀찮은 일을 회피하는 얄미운 행동을 은근히 계속했기에 반 애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가 ○○를 살살 괴롭히는 것도 한 몫 했다”, “○○이가 실수로 ○○이를 쳤는데 미안 하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가서 ○○이가 화나서 ○○이를 손으로 툭 쳤는데 ○○이도 툭 치면서 싸움이 일어날 뻔 했다. 왜냐면 툭 정도가 아니라 퍽 정도였기 때문이다”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편지로 “수업시간에 장난도 안치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등의 내 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선생님은 잘못이 없는데 욕먹고 삿대질 당해서 많이 놀랐어요”, “병에 걸리셔도 저희들을 위해 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이신데 누가 선생님을 모욕합니까!”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한 학생들 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XX. XX. XX.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등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그 밖에 피해학생에 대 한 보호 조치로 가해자와 격리하여 다른 반에 배정, 친한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할 것"의 조치를, 가해학생 ○○○ 등 10명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등 금지",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였다. 한편,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에 진정인이 참석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위원 김상기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진정인과 23분 3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이 사항이 위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 다. 마. ○○○○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진정인이 위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심의한 결과, 20XX. XX. XX.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XX. XX. XX.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 등 추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20XX. XX. XX. 가해 학생 ○○○에 대하여 "전학조치" 및 "특별교육실시", ○○○ 등 4명에 대하 여 "서면사과", "피해자와의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 ○이 진정인과 통화하여 참석 불가 이유를 물었고, 진정인이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다고 함에 따라 전화상으로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하 였으며, 이 사항이 위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 1은 20XX. XX월 X학년 반 배정 시 피해자와 위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을 분리하였고, 20XX. XX. XX. 위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금지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XX. XX. XX.부터 피해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돌봄치유상담" 등을, 20XX. XX. XX. 및 20XX. XX. XX.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및 20XX. XX. XX. 위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자와 접근 을 금지할 것 등을 지도하였고, 20XX. XX. XX.~20XX. XX. XX. 가해 학생들 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급식시간에 학생부장 교사 ○○○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 도○○○교육지원청은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위 가해 학생들 및 보호자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 ○○○○도교육청은 진정인이 20XX. XX. XX.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XX. XX월경 및 XX월경 피 해자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XX. XX. XX. ○○○중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주의 처분, 피진정인 2에 대한 경고 처분, 피진정인 5 및 학생부 교사 ○○○, 교사 ○○○에 대한 주의 처분, 피진정인 3에 대해 서는 기간제 교사 기간 만료로 불문 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교육 청에서 이미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참석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 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 위 자치위원회 위원 이 진정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 등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20XX. XX. XX.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후 2 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협박 문자 등에 대하여 20XX. XX. XX.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진 점, 2학 년 반 배정 시 피진정인 1이 가해 학생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반 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지 도 등을 실시한 점, 학생부장 교사 ○○○이 20XX. XX. XX.~20XX. XX. XX. 급식시간 등 가해 학생과 접촉이 쉬운 시간대에 피해자와 같이 식사하 는 등 격리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해 학생 과 피해자의 격리를 위한 피진정인 1의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볼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어 이는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 5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이 사건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및 진정인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 학생들의 편지를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비록 이런 피진정인 5의 행위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 등 을 진정인 및 피해자가 모두 알고 서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할 위치 에 있는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 의 편지를 읽도록 한 것은 그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 렵고,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반 학생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감안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 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5 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 등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도○○○교육지원청 교 육장에게는, 이 진정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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