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장의 행정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
요지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지휘봉으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뒤통수 등 신체를 가격한 행위는「부대관리훈령」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로 볼 수 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10.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 지원을 해보라고 했으 나 피해자 1이 결정을 못했다고 하자 엎드리라고 한 후, 골프채 재질의 지 휘봉으로 피해자 1의 엉덩이를 2대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수시로 피해자 2에게 사적인 출퇴근 및 사적인 용무에 학군단 관용차량으로 운전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3. 26. 07:20경 관용차량 열쇠를 피진정인 2가 가 지고 있어 피해자 2가 출근차량 지원을 하지 못하자 출근하면서 행정실에 들러 피해자 1, 2에게 “씨발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좆만한 새끼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만나면 수시로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기분나쁘게 때리며 “야 씨방새야! 씹새야! 좆까라” 등 욕설을 하였고,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다 니가 피운거다” 하며 귀를 잡아당겼다. 마. 피진정인 1은 2016. 4. 26. 19시경 사적모임에 갈 때 피해자 2가 차량 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 ?”며 욕설을 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2016. 5. 9. 09시경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대 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뺨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밀치며 “넌 됐 어 새끼야! 이새끼는 사 주지마”라며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가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것에 비해 피해자 1 이 대학에 다니지 않은 것을 비하하며 “무식한 새끼”, “힘만 쎈 새끼” 등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수시로 피해자 1에게 “씹딱다구리 새끼야” 등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이 2015. 10. 경 골프채로 때릴 때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본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아프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이 2016. 5. 9. 본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CCTV에 찍혀 있는데, 이 때 피진정인이 때릴 것이 예상되어 얼굴을 살짝 피했고 피진정 인이 이어서 본인에게 “너 새끼는 안 사 줘” 하며 밀쳐 낼 때 모욕감을 느 꼈다. 피진정인 1에게 1주일에 2회 이상 뒷통수, 뺨 등을 맞았는데 감정이 실린 폭행이 아닐지라도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며, 마주 칠 때마다 “씹새끼” 등 폭언을 들었다. 2) 피해자 2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피진정 인 2와 함께 매번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본인 의지로 대학에 가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학에 다니다 온 본인에 비하 여 무안할 정도로 “무식한 새끼 등” 인격 모독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 였다. 피진정인 1에게 관용차량의 사적운행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2016. 3. 피진정인 2가 관용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아침에 차량지원을 하지 못하 자 피진정인 1이 행정실로 와서 “씨발놈들! 개새끼” 등 심한 폭언을 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생각하며, 때렸다는 표현은 감정이 실 린 것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므로 폭행이라 할 수 없다. 맞은 사람 입장에 서 때렸다고 할 수도 있겠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개인차량이 파손되어 날씨가 안 좋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이며, 평소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모임이 있는 경우라 해도 갈 때만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복귀 시는 이용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개인적으로 차량사고도 있었고 하여 당시 피해자 2가 오지 않자 차 량 이동 중 사고가 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그 런 상황에서 “쌍놈의 새끼들! 똑바로 해라”라고 했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본인으로서는 친근감의 표현이나,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 을 것이고 본인의 무지의 탓이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 2에게 대기시간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2가 늦게 온 것에 화 가 나서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집어 넣을라” 등 폭언을 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인신공격을 받는 것 같고 손찌검이라는 표현에 당황스럽다. 당시 현 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 바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특전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남자끼리 쓰는 육두문 자를 가끔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야 씹쌔야", "씨방새", "씨발놈들" 등이다. 듣는 사람에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피진정인 1이 친근해지고 자 하는 취지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이 씨방새야! 밥 먹으러 가자” 같은 말 을 하고 수시로 툭툭 치기도 했고 귀도 잡아 당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타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 지원을 제안했는데, 피해자 1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빨리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이 “이 씨방새 야!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하니까 피해자 1이 “저는 그냥 제대하겠습니 다”라고 말했고, 피진정인 1이 “너는 끝난 거야, 씨방새야”라고 말하고 엎 드리라고 한 뒤 골프채를 들었다. “아버지처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2대쯤 때리는 걸 보았다. 피해자 1이 아프다고 말 하지는 않았으나 제3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진정인 1이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 밑에 깔 유리 받침대 캐털로그 를 보다가 “다 하나씩 사 줘”라고 하고 피해자 1을 옆으로 불러서 물었는 데, 그 때 피진정인 1이 “야! 이 새끼는 사주지 마”라고 말한바 있다. 그 때 폭행이 있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본인은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 피진정인 1의 개인 차량이 2월에 눈길에 미끄러져 그 때부터 관용차 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하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로서 적절 히 시정 조치하지 못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출퇴근을 시켜주었는데, 한번은 피진정인 2 가 관용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차량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 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 2에게 욕설을 했다고 들었다. 나) 진정요지 사, 아항 관련 피해자 2가 3개월간 교육을 가서 피해자 1이 행정업무를 혼자 담당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피해자 1을 더 좋아하지 피해자 2를 좋아할 이 유가 없으며 차별하지도 않았다. 100%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의 잘못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숙하고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피진정인 1은 특전사에서만 10여년 근무했고 병사들이 아들과 나이 가 같다며 친근감의 표현으로 거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병사들이 잘못 한 게 있을 때 욕도 가끔 하고 “야! 씨방새야! 씹새야” 등 표현을 했다. 폭 행 부분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2) 참고인 2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간부들의 거친 말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 여 불만을 이야기한 적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 학교학군단 설치 CCTV영상,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학군단은 ○○○ ○○시 소재 ○○○학교 학내에 독립된 2 층 건물이며 학군단장인 피진정인 1은 2층에서 근무하고, 행정보급관인 피 진정인 2와 피해자 1, 2는 1층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5. 10. 경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를 지원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행정실에서 골프채 샤프트 재질의 지휘봉(길이 약 1m, 두께 1.5.cm)으로 피해자 1의 엉덩이를 2대 때 렸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2.부터 2016. 6.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운전병인 피 해자 2에게 학군단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사적인 용무인 출퇴근시에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 라. 피진정인 1은 2016. 3. 26. 07:20경 행정실에서 피진정인 2가 관용차량 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 2가 출근을 시켜주지 못한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 1, 2에게 “씨발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좆만한 새끼들 진짜 뒤질라 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수시로 피해자 1의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때렸으 며 “야! 씨방새야! 씹새야! 좆까라” 등 욕설을 하였고, 건물 주변에 담배꽁 초가 있으면 “다 니가 피운 거다” 라고하며 귀를 잡아당겼다. 바. 피진정인 1은 2016. 4. 26. 19시경 사적 모임에 갈 때 피해자 2가 관 용차량 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며 폭언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 1은 2016. 5. 9. 09시경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대 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뺨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밀치며 “넌 됐 어 새끼야! 이새끼는 사 주지마”라는 욕설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수시로 “무식한 새끼”, “씹딱다구리 새 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및 조치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 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제외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가. 피해자들 및 피진정인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이 수 시로 피해자 1에 대해 폭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2에 대 해서도 폭언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지휘봉으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뒤통수 등 신체를 가격한 행위는「부대관리훈령」제226 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로 볼 수 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 언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 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대관리훈령」제 229조 및「군형법」제62조(가혹행위)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해 징 계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 1이 학군단 관용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 하였다는 진정요지는 군에서 법령 등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적 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진정요지 사, 아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폭언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 아 차별적 발언과 폭언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학군단장의 잘못된 언행을 간부들이 여과 없이 따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학군단내에 잘못된 문화에 익숙해져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피진정인 2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필요가 있다. 라. 위와 같은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조치에 앞서 상급기관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학군단의 특성과 피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의 수직적 업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진정인 들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학군단의 특성상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학군단내 인권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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