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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14. 결정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요지

피진정인이 현재 직무수행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통해 진정인과 같은 심장질환 병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질환의 경중이나 완치여부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신체검사 기준에서 ‘불합격’ 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년 대학교 1학년 재학 시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군장학 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체력검정, 필기, 면접 등에서 모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심실중격결손1)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1) 심실중격결손증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질환이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 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불합격되었다. 심실중격결손 수술 병력이 있다고 는 하나 이미 완치되었음에도 학군사관후보생 등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 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는 가능한 한 신체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 보하여 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군의 간부(장교와 부사관)는 교관이자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병사들에 비해 높은 신체 및 체력 수준이 요구되고, 그 판정기준은 ○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이 하 "○군규정 161"이라고 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역 등의 기준을 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264항에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3)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가 9급으로 명시돼 있어 ○군규정 161의 개정은 동 시행규칙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진정인의 경우 과거 심실중격결손 진단 시 상태, 교정 수술 관련 기록, 최근 심장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영유아기의 심실중격결손 교정수술로 인해 으로 선천성 심장병의 약 25%를 차지한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합병증이 발생하고 일반인에 비해 간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규정 161은 ○군의 신체검사, 공중근무자 건강관리, 건강증진, 질 병관리, 환경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군 장 교의 정례 신체검사의 경우 1~4급을 합격으로 판정하고, 선발 신체검사의 경우 1~3급을 합격으로 판정하는데, 신체검사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 분은 아래와 같다. [별표2]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과목 신체장애의 정도 장교 정례 및 임관 선발 및 입영 내과 45. 선천성 심장질환(수술한 경우는 해당 부분에 서 판정) 5 5 흉부 외과 252. 심장 및 심낭질환 나. 선천성, 후천성, 외상성 심장질환 5 5 나. 학군사관후보생은 필기고사와 대학성적(또는 수능성적), 서류심사 종 합성적, 체력검정과 면접평가를 거친 후 ○군규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 3급 이상이어야 최종 선발된다. 또한 군장학생은 필기평가, 체력검정 과 면접평가를 거친 후 ○군규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 3급 이상이 어야 최종 선발된다. 다.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201×년 학군사관후보생과 군장학 생 선발에 지원하였으나 심실중격결손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대전병원의 201×년 체력검사 소견은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 고 운동능력은 일반인 상위 수준임", 민간병원의 소견은 "일상적 생활 상태 와 운동능력이 양호하고 정기적인 관찰이 불필요하며 정상적인 심기능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음"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 은 ○○○는, 진정인의 현재 운동 능력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로 운동과 군 복무가 가능하고 진정인과 같이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75% 정도가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이고 정신적 건강 상태가 오히 려 양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영역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 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 歷)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 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병력을 이유로 모집·고용 등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은 군병원 판정의로부터 운동능력이 일반인 의 상위 수준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민간병원 의사로부터도 운동능력이 양 호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과거 수술 병력이 ○군규 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상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진정인이 관련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함에 대해, 피진정인은 ○군규정 161 [별표2]의 개정을 위해서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규정 161이 장교와 부사관의 정례 신체검사 및 임관, 선발 및 입영의 기준인데 반해,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 련 조항은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다. 피진정인의 주장은 군인의 선 발기준과 퇴역기준의 상이함에서 오는 모순되는 결과의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의 정도 가 [별표1]의 1급에서 9급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공상 여부에 따라 그 조치결과가 달라지고, 해당자가 현역복무를 희망할 경우 의무조사위원회 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을 심의 하여 현역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군규정 161의 개정을 위해 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군규정 161 [별표2]의 신체검사 기준에 열거된 수술 병력과 질병 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가질 수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 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술 병력과 질병이 있더라도 장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현재 직무수행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통해 진정인과 같은 심장질환 병력 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질환의 경중이나 완치여부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신체검사 기준에서 "불합격" 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군사관후보생 등 선발 시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 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 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 록 ○군규정 16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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