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1.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영상, 인권교육의 실시 등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항들과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학대피해노인에 관한 단일법으로 정비 나. 노인학대의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은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한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통계수치의 이면에는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학대도 매 년 증가하였는데, 학대피해노인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서 상시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엔과 세계노인 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올해 발표한 뺷노인학대 현황보 고서뺸에 따르면, 2009년에 2,674건이던 학대사례는 2020년에 6,259건, 2021 년에 6,774건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사회의 노인학대 실상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노인학대 근본 원인 파악 및 대처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인 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제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에 명백히 드러났듯이, 노인은 요양원과 가정에서 학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바, 노인을 대상으 로 한 폭력이 인권침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폭력과 학대 및 방임에 노출된 노인 피해자를 위해 필수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인학대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행위의 규제와 처벌 위 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입장에서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 나 자녀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며, 처벌보다 시급한 것은 학 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간에 걸친 돌봄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부담으 로 작용하거나, 자칫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 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유엔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고 한다)」 제2조 및 제9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및 제6호를 판단기준으 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3. 1. 2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기준으 로 하였다. Ⅲ. 판단 1. 노인학대 현황 및 특징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코로나19 영향 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과 동시에 동거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의 경우 출입의 제한, 돌봄종사자 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발생이 더 증가한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노인학대행위자 중 아들(34.2%)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배우자(31.7%)였는데, 2021년에는 배우자 (29.1%), 아들(27.2%) 순으로 바뀌었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도 2020년 에는 자녀동거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노인부부 가구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학대의 현황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재학대"의 증가이다. 재학대 증가율이 20.4%(2020년 614건, 2021년 739건)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재학대의 96.9%(716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학대사례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학대의 특징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에서 비롯되고,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외부의 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갈등이기에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데,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아닌 가정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거나, 학대 피해노인 본인도 자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우려하여 학대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와 함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3호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따라 노인의 건강권 등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 권리의 필 요최소수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의 국제인권규범 및 일반논평에서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상기할 때, 사람의 생명 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회복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노인학대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 경과 "학대"에 관한 유사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별개로 학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2014년에 제정 하였다. 당시 아동학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사회적 관심도 고조하였으 나,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서 집행상 혼란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였다.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유사한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고, 발의된 법률안들은 전문가와 각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특히, 2016년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과 적극적 예방조치 등을 위해 체계적 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2020. 5. 29.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이후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 이하 "위 제정안"이라고 한다)은 21대 국회에 2020. 12. 7. 다시 발의되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노인학대를 규율할 수 있는 현행 법률에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그리고 「형법」 등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은 2004년에 처음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노인학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률에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 폭력방지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학대가 가정 내 학대 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노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인학대 행위를 포괄하나 노인학대 행위의 규제와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위 제정안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노인학 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권리 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 의무와 더불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 의무를 상기할 때,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제정안에는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와 응급조치 의무, 인권교육, 홍보,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등 일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 을 위 제정안에 통합하여야만 입법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노인학대 관련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의 [표] 참조)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여 노인학대 에 관한 단일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위 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과 법적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표] 제21대 국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제7364호 2021. 1. 14. 송기헌 의원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제7816호 2021. 2. 1. 권인숙 의원 3 학대노인 응급조치 강화 제10061호 2021. 5. 12. 정동만 의원 4 성적학대 방지 요양보호사 자격 강화 제10449호 2021. 5. 28. 정청래 의원 5 학대사건 보도 기본원칙 마련 제11046호 2021. 6. 23. 강선우 의원 4. 노인학대에 관한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 "자기방임(self-neglect)"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 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 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데, 말 그대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기방임의 대표적 행위로는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 거부", "건강.생활.환경 등이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 "노인 스스로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 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음",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 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음",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함", "노인의 자살 시도" 등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s on Elder 6 노인복지시설 조사거부.방해 벌칙규정 제13472호 2021. 11. 22. 장제원 의원 7 학대 행위로 처벌 시 5년간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재 제15115호 2022. 4. 6. 정청래 의원 8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규정 제15530호 2022. 5. 9. 이상헌 의원 9 경제적 착취로부터 피해노인 보호 제15910호 2022. 6. 14. 한준호 의원 10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 「형법」 상 "친족상도례" 규정 미적용 제15965호 2022. 6. 15. 전용기 의원 Abuse)에서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여 건 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미 국 노인보호전문기관(Adult Protective Services)에 신고되는 노인학대 유형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방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자기방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학 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간 관계에서 "본인에 의한 학대"는 2021년 기준으 로 204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외부로 드러나 학대로 판정된 건수일 뿐, "본 인에 의한 학대"는 다른 학대의 유형에 비하여 더 많은 학대 사례들이 감추 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분석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사례에 따르면, "자기방임"은 2005년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 1% 에 불과하였는데, 2015년에는 10.1%로 10배 증가하였다. 특히, 자기방임은 홀로 사는 노인, 이른바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에게서 두 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는 2020년 말 기준 621 만 4천 가구(30.4%)로 일반적인 가구 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향후 노인인 구의 증가와 더불어 60~80대 1인 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홀로 사는 노인의 자기방임으로 인한 가장 안타까운 결말은 "고독 사"인데, 2022년 10월 1일 노인의 날에 종묘공원 앞에서는 “노인 고독사는 빈곤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1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제"(2022. 10. 1., 종묘공원 앞, 노후희망유니온)가 열리기도 하였다. 노인학대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타인뿐만 아니 라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방임까지 노인학대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렇듯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가 자기방임을 관대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공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이 별다른 체계 없이 제4장(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산재되어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부터 제39조 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까지 규정되어 있고, 노인학대에 관한 정의에 서 일부 유형들만 열거하고 있을 뿐, 자기방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노인 학대센터 모두 노인 스스로에 의한 자기방임의 경우에도 노인학대의 차원 에서 다루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식사 및 의료 처치 거부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 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하거나, 노인이 자살을 시도 혹은 계획하고 있 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등을 "자기방임"을 방조하는 노인학대의 일 종으로 보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관한 의미 규정과 더불어 학대의 유형도 실제로 발생하는 다 양한 학대 사건들이 축적되어 갈수록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때,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 할 필요가 있다. 5.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외부 감시(모니터링) 체계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 방자치단체마다 그 활동 내용, 위촉 단원의 자격기준 등이 상이하고,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 및 복합적 기저질환 등 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시설종사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노인 스스로 신고하 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의 모니터링(감시) 체계가 학대피해노인을 보호 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에 전국 9개의 노인요양시 설을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 7. 20. 보 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 설 입소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 권고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도록 할 것이 포 함되어 있다. 참고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거주시설 운 영자의 의무)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단 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외부의 감시 체계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2. 9. 2., 의안번호 제17223호)은 노인요 양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노인인권지킴이 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두텁 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기 권고한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근거 규정 마련을 소 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학대 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 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223호)의 내용도 함께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확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1)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피 1) 쉼터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의 장이 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의25)으로, 입소대상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 관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24 제1항)이며,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 간 총 6개월 이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제3항)이다. 해노인을 분리시켜 일정 기간의 보호조치와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대 발생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원 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의 설치)에 근거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같은 법 시 행령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따라 쉼터 운 영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중 19곳에 만 설치되어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1~2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각 쉼터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1항에 따른 [별표 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기준"에서 5~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5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학대가 주로 배우자(29.1%)나 아들(27.2%)에 의하여 발생하고, 시설 에서의 학대(25.8%) 또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에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쉼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9곳에 불과한 쉼터와 쉼터의 입소정원 규모로는 매년 증가하는 학대사례를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쉼터가 부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로부 터의 보호, 회복 및 치유, 재학대 예방이라는 면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학대피해노인이면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인구수 및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고르게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나 통제를 목적으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시설의 내부 규정이 상이하고, 시설 장이나 간호사 등의 임의적 판단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뺷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뺸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신체 제한이나 구속이 가능한 사유(절박성, 비대체 성, 일시성)를 안내하고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법률에 명 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에서도 신체 구속의 결정 및 가족 동의, 빈도나 강도, 시행시간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그 제한은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에 있어 신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법하고도 엄격한 요소 아래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2016. 1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개선 권고"를 통 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권고기관인 보건복지부는 2018. 2. 27. 제출한 이행계획에서 “신체보 호대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으며, 2019. 8. 27.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를 개정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2020. 2. 28.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 다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2017. 1. 12. "치매노인 인권보호에 의한 제도개선 권고" 에서 「의료법」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과 더불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 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보건복 지부는 2017. 11. 9. “「노인복지법」 모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과 세부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마련”하겠다는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신체구속의 결정 및 가족 동의, 빈 도나 강도, 시행 시간 등 구체적 내용과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 규 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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