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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21. 결정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3년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바, 이는 해당직 무 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제한으로서 차별행위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진정사건 조사중 피진정인이 직원 모집시 나이 및 학력제한을 폐지한 바, 이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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