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3. 28. 결정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요건 차등
요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요건에만 해당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어서 자격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학력에 의해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할 경우 교육 연한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실력을 검증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차별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졸업자가 해당 직무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단지 학사학위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전문대학졸업자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고, 전문대학졸업자에 대해서만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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