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10. 결정
학력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요지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5는 학력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5는 학력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