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 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 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 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 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 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 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 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 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 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 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 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 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 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 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 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 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 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 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 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 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 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 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 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 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 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 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 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 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 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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