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고유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간에 배치한 후 퇴직 또는 연구직으로의 전직을 강요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 ○○○, ○○○ 행정직인 진정인들은 학력 및 호봉이 높고 재직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팀(업무지원)에 배치된 후 자신들이 수행해오던 고유 업 무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배치되어 따돌림을 당하고 퇴직과 연구직 전환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 2) ○○○ 진정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팀(업무지원)에 배치되어 고유 업무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배치되고 퇴직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 나. 피진정인 1) 20××. ××. ××. 배치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로, 연구인력 대 행정인력의 비율을 60:40에서 적정 비율인 70:30으로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직 초과인원 ×명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업무지원 부서인 ○○○○팀에 배치한 것이다. 2) 행정직중 과원이 된 ×명의 선발은, ① 직제개편으로 직제가 폐지 되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후순위에서 과 원 범위에 있었던 자 ③ 팀장 및 팀원의 근무희망부서 배치에서 제외 된 자를 기준으로 선정된 총 ××명 가운데 다수 기준에 포함된 자, 기 관의 업무상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객관적 인사 기준을 토대로 선정.배치한 것이며,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학력이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3) ○○○○ 개발원은 비연구직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석사학위 이상 의 학력을 가진 비연구직 직원들이 연구직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 으며, 명예퇴직의 권유는 행정직 전원과 일부 연구직을 상대로 광범위 하게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을 관리하는 ○○○○○○○가 두 차 례에 걸쳐 ○○○○ 개발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19××년 평가에서는 연구원 대비 지원인력 비중이 ××.×%나 되어 인건비의 낭 비가 심한 인력구조이므로 향후 지원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 치 시행과 연구인력 중심의 충원이 필요하고 △20××년 평가에서는 지원 인력의 비율이 ××.×%로 과다하고 연구직 중 박사학위자 비율이 낮으 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나. 20××. ×. ××. ○○○○개발원 노사협의회는 조직개편을 위한 T/F 를 구성하였으며, 20××. ××. ××. 조직개편 T/F는 ① 기존의 ×부 체계 의 조직을 ×개실 체계로 전환하고, ② ○○○○센터를 상설기구로 설 치하여 이슈분석, 통계개발, 국제협력, 정보자료실(문헌정보)을 운영하 며, ③ 기존의 사무국은 폐지하되 행정실로 전환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팀, 회계팀, 관리운영팀"을 두고, ④ 모든 직원의 직군을 "연구 직"과 "행정직"으로 구분하되 전문직군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반영하여 20××. ××. ×.자로 직제규정 을 개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라 20××. ××. ×.자로 팀장급 이 상 보직자를 발령하였고, 같은 달 ××일자로 전문직 ×명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팀원급 ××명을 재배치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들 ×명을 포함 하여 총 ×명이 ○○○○팀(업무지원)으로 배치되었다. 라. 피진정인과 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 개발원지 부를 의미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차 직원 희망퇴직제.명예 퇴직제 시행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20××. ××. × ~ ××. ××. 퇴직 신청 및 접수, ××. ××. 퇴직 대상자 결정, ××. ××.자로 퇴직시키기로 정하였 다. 이에 따른 명예퇴직자는 총 ×명(연구직 ×명, 행정직 ×명)이었는데, 행정직 ×명은 모두 ○○○○팀 소속으로 이들 가운데 ×명은 진정인들 과 함께 ○○○○팀(업무지원)에 배치된 후 명예퇴직 하였고 나머지 × 명은 20××. ××. ××.자로 ○○○○ 개발원내 ○○○○○○센터에 파견되 어 근무하던 자로 이직이 예견되던 자이다. 마. 피진정인은 직제개편으로 발생한 행정직 초과인원 7명을 선정 배치하기 위해 20××. ××. ××. 자로 "행정직 업무배치시 고려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을 ① 직제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후순위에서 과원 범위에 있었던 자, ③ 팀장 및 팀원의 희망배치에서 제외된 자라고 정하였다. 각 기준 별 대상자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①의 기준에 의해, 구 ○○운영팀 소속 비연구직 9명 중 ×명과 구 ○○팀 수위업무 담당 ×명 등 총 ×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 개발원의 20××. ××. ×. 직제개편으로 기존의 모든 부서가 폐지되고 업 무가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팀"과 "구 ○○팀의 일부 업무"만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그 밖에 업무 가 축소된 분야로 “구 ○○○○팀과 구 ○○팀의 ○○○○지원 분야가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두 팀에 근무하던 자들은 "직제개편으 로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②의 기준에 의해, 20××년~20××년 각 년도 근무성적 후순위 × 명씩을 선정한 결과 대상자는 총 ××명이며, 20××년 평정 결과 후순위 ×위는 동점자가 ×명이나 ○○○, ○○○ 등 ×명은 20××년 후순위 ×위내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③의 기준에 의해, 팀장 및 팀원의 희망배치에서 제외된 자로 × 명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 및 ○○○은 팀장이 배치를 희망하여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위 각 기준에 따라 총 ××명을 선정하였으나 이 가운데 최 종 ×명을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었다. 바. 20××. ××. ××. 배치인사 결과 ○○○○팀은 ㅍ명, 회계팀은 ×명, ○○○○팀은 ×명이었으나, ○○○○팀원 중 ×명[진정인들을 포함한 ○○○○팀(업무지원)에 배치된 ×명 제외], 회계팀, ○○팀 전원 등 총 ××명을 ○○○○개발원 본관 1층 1××호에 배치하고, 진정인들을 포함 하여 ○○○○팀(업무지원)으로 발령된 ×명은 분리하여 동 건물 1××호 및 1××호에 별도로 배치하였다. 사. 20××. ××. ××.에 와서야 진정인들의 업무가 "연구지원업무 및 행 정업무 전반 지원"에 관한 것으로 분장되었고, 그 후 진정인들이 20××. ×. ××. 재배치되기 전까지(진정인 ○○○은 20××. ×. ×. 노동조합 전임 자로 되기 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20××년 신년인사회 준비를 위한 초 청인 참석여부 확인과 연구보고서 편집업무 1~3건으로 총 업무량이 1~2일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였다. 아. 20××. ×. ××. 진정인 ○○○을 회계팀 팀원으로, 진정인 ○○○은 전문연구원으로 직렬을 변경하여 ○○○○센터로, 진정인 ○○○은 연 구원으로 직렬을 변경하여 ○○○○자원연구실로 전보발령하고, 진정 인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후임자는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20××. ××. ××.자 배치인사 관련 이 사건 요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에 정한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심사는 20××. ××. ××.자로 피진정인이 행한 배치인사(이하 “이 사건 배치인사”라고 함)가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인지, 만약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그 결 과 특정사유로 진정인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 라면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사건 배치인사가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약 20년간 수행해 오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순 보조적, 임시적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라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맡긴 직무가 연구 및 업무지원으로 ○○○○ 개발원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이고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배치인사가 진 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여부는 배치인사의 배경, 배치후 의 직무내용, 근로조건의 불이익 여부 등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다. 이 사건 배치인사가 있기 전, 진정인 ○○○은 전문직 ×급으로 ○○정보 DB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등의 업무를, 동 ○○○은 행정직 ×급으로 연구지원업무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동 ○○○ 은 전문직 ×급으로 ○○○○ 자료실 관리 및 ○○○○ 시스템 운영 업 무를, 동 ○○○은 행정 ×급으로 기획, 예산, 노무관리,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입사 이후 계속 수행해왔고, 또한 진정인들 이외 ○○○○팀(업 무지원)에 배치된 전문직 ×급 ○○○는 구 ○○○○팀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행정 ×급 ○○○은 구 ○○팀에서 회계.결산 업무를, 행 정 ×급 ○○○은 구 ○○팀에서 수위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볼 때, 이들에 게 연구부서의 자료복사, 제표 작업, 보고서 편집, 회의 준비 등의 직 무를 부여한 것은 이들의 직급과 경력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대하기 어려운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들이 배치된 "○○○○팀(업무지원)"은 직제에 명시되지 않 은 한시적.임시적 부서이고 동 팀에 배치된 ×명은 피진정기관의 적정 한 연구직과 비연구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원 또는 직렬 변경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들 ×명에게 부여된 업무가 직제상의 ○○ ○○팀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고 연구분야의 지원업무는 이미 이를 담당할 행정직 직원 ×명이 연구부서에 배치되어 일시적으로 부여 된 것이라는 점, 이들에게 소속 부서인 ○○○○팀과 별도의 사무공간 에 배치한 점 등은 이들에 대한 인사상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근무성적 하순위자, 팀장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 등 열위(劣位)를 기준으로 삼은 점, 이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인사가 있은 후 약 20여일이 경과된 후에야 이루어진 점, 이들이 20××. ×. ××. 또 다른 배치전환이 되기 전(진정인 ○○○은 20××. ×. ×.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기 전)까지 약 ×개월 ××일간 수행한 업무량이 20××년 신년행사를 위한 초청자 참석여부 확인, 행사지원 2 건, 사업계획서 이기 1건, PPT자료 편집 1건으로 1~2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팀(업무지원) 소속 직원이 모두 재배치된 후에도 다른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 진정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한 대우 임이 명백하고 인사배경, 대상자 선정기준, 직무내용 등으로 보아 진정 인들을 사실상 대기발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배치인사 후 실시한 명예퇴직에서 행정직 ×명(다른 1명 은 이미 퇴직이 예견된 자임)이 모두 진정인들이 속한 ○○○○팀(업무 지원)이었다는 것은 동 배치가 인사상 불리한 대우로 평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배치인사 이후에도 진정인들에 게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은 보수조건에 관한 사항에 지나지 않고 배치 자체가 불리하 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배치인사 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라 함은 "인사상 필요와 그 대상자를 선정 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배치인사가 ①직제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자 ②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후순위에서 과원 7명의 범 위에 있었던 자 ③팀장의 배치 희망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직제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축소된 자" 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조정이나 축소로 인해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자는 폐지 또는 축소된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1차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 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치인사는 전면적 인 직제개편에 후속한 인사로 모든 부서가 폐지.재구성되었고, 피진정인이 비연구직군 잉여인력으로 산출한 ×명의 인력 규모는 구 ○○○○팀(×명), 구 ○○팀 수위 업무담당(×명), 구 ○○○○ 팀(×명), 구 ○○팀 연구행정지원 담당(×명) 등이라고 진술하면서 도, 실제로는 구 ○○○○팀과 구 ○○팀의 일부만을 동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 둘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후순위 과원의 범위에 포함된 자"의 기준은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배치인사를 함에 있어 여러 기준 중 하나로서 적용된 것으로 그 기준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20××년, 20××년, 20××년 평정결과 각 년도별 후순위 ×명을 선정함에 있어 20××년의 경우 후순위 × 위에 해당하는 자는 ○○○, ○○○, ○○○이 평정점 ××점으로 공 동 하위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만을 후순위 × 위에 포함시킨 것은 공정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 다. 셋째, "팀장의 배치희망자에서 제외된 자"와 같은 기준은 편향 성을 갖기 쉬워 이러한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면 투표(선택)자 의 선정에 인사 대상자를 포함시키거나 특정 직급.나이.성 등 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임명한 팀장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하여 합 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 ×급 ○○○ 및 행정 ×급 ○○○은 ○○○○팀장이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로 포함시키는 등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하였다. 피진정인은 위 배치기준을 이 사건 배치인사 전날인 20××. ××. ××.에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 ××. ××.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 회와의 면담에서 “(이 사건 배치인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인사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피진정인이 발언한 바 있고, 배치 기준을 정한 문서는 "문서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서 ○○ ○○개발원「문서취급규정(20××. ×. ×. 규정 제×××호)」제19조 및「공 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서로 실제 동 기준이 이 사건 배치인사 기준으로 적용되었는 지가 불분명하나,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각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그 적용이 자의적이어서 진 정인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이 사건 배치인사는 합리적이었다고 보 기 어렵다. 3) 진정인들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학력, 나이 등을 이유로 한 것 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가 정한 차별행위라 함은 "특정 한 차별사유에 근거한 불리한 대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인 ○○○, 동 ○○○, 동 ○○○은 자신들이 고학력, 고호봉, 장기근속을 이 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고, 진정인 ○○○은 나이가 많다는 이 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 ○○○, 동 ○○○, 동 ○○○은 이 사건 배 치인사가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행정직을 연구직으로 전환하거나 명예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석사, 박사과정 중, 박사과정 수료 각 1명)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들과 다른 부서에 배치된 자 중에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명이 더 있고, 진정인들과 같이 ○○○○팀 (업무지원)에 발령받은 자 중에는 대졸, 대재 학력을 가진 자가 있는 점, 피진정인은 연구직 인력 비율을 높이는 인력구조를 개편함에 따라 과원인 행정직중 고학력자들이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유도하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개발원「인사규정(20××. ××. ×. 규 정 제×××호)」제×조제×항 연구직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석사 이상의 학력자만이 연구직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개발원 연구직의 학력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부 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진정인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도 아니어서 반드시 연구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진정 인들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고학력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나 자료 가 없다. 진정인들이 비교적 학력이 높아 연구직 전환대상으로 주목 받았 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20××. ×. ××. 진정인 ○○○, 동 ○○○이 연구직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한 배 치인사가 고학력임을 이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호봉이 높다는 이유,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도 진정인들의 주장 이외에 이를 뒷 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진정인 ○○○의 나이는 ××세로 행정직 중 두 번째로 많은 나이이 나, 진정인보다 ×살이 더 많은 ○○○은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는 배치인 사를 받지 않았고 또한 진정인 ○○○과 같이 ○○○○팀(업무지원)에 배 치된 다른 ×명의 나이를 볼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 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 거를 찾기 어렵다. 4) 소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배치인사는 진정인들에게 행한 사실상의 대기발령으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고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배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불리한 대우가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가 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퇴직 또는 연구직 전환 강요 관련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퇴직 또는 연구직 전환 강요에 관한 부분은 법인에 의한「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 및 유지의 자유"와 제10조 행복추구권의 침해에 관한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0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인들에 대한 이 사건 배치인사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기 준을 결여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퇴직 또는 연구직 전환 강요 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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