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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2. 6.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사무처가 공무원 공개채용시 응시원서에 학력을 기재토록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대학 학적부 및 성적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사무처는 2005년도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에 학력을 기재토록 하였으나 이는 학력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계자 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내부적으로 도 불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도 공개채용시험부터는 응시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실제 "2006년도 ○○사무처 시행 국가공 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응시원서상 학력기재란을 폐지하였다. 나. 학적부와 성적부는 최종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이며 면접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자 최종합격 자의 제출서류가 과다해지지 않도록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일부 서류를 제 출토록 하면서 형성된 관행이다. 이처럼 학적부와 성적부가 실제 면접시험 시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2006년부터는 최종합격자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사무처는 2005년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원서에 학력을 기재토록 하고 최종합격 이전에 대학 학적부와 성적부를 제출토록 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입법고등고시.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해 공무 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해당 직급별로 1차, 2차에 걸친 필기시험을 치른 후 3차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응시자들에게 학 력에 따라 구분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2006년도 ○○사무처 시행 국 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시부터는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였고, 대학 학적부 와 성적부 역시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진정 요지는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하게 되었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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