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1. 피진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교명이 기재되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개선하고, 학력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의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1. 10. 실시한 식품직 식품위생주사보(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가. 응시원서에 응시생 본인의 과거 학력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면 서 학교명까지 기재하라고 하였다. 나. 식품위생주사보의 응시자격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다. 석사 및 박사논문 요약서를 제출할 때 출신학교 및 논문작성에 관 여한 지도교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동연구의 경우 참가자 전원의 신상명세까지 자세히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전문대학 시절부터 최종학력까지 해당 학교의 성적표를 요구하고 편입학 이전의 대학 성적표까지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경력자란에 최종학력과는 별개로 과거 어느 회사를 다녔는지 기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 면접시험시 자기소개를 하면 될 일이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 여 어린시절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사. 응시자 가족의 성명, 연령, 근무지, 거주지 등 가족사항을 기재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3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식품의약품안전청 가) 공무원 채용방식은 공개경쟁 채용 방식과 자격증 또는 학력 등에 의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방식으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행정직의 경우 중 앙인사위원회 주관의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의해 선발한 인원을 배정받 고 있으나, 그 외 연구직, 식품위생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등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의 충원은 우리 청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방식에 따라 채용한다. 식품직 7급의 경우 에도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의 방식 중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 10호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 제한경 쟁 특별채용 시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나) 우리청은 2006년도 각종 특별채용시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 항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바대로 학력에 의 한 특별채용 외에 자격증(면허)에 의한 특별채용, 경력에 의한 특별채 용,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 하여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신규직원을 선발하였다. 2) 중앙인사위원회 가)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소속장관이 임용예정직의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 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요건 중 복수의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당초 과학기술자의 범위를 그 분야의 박사, 석사, 기술사로 정하였으나, 1981. 6. 10. 「공 4 무원임용령」 개정시 기술사를 제2호의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에 규정 하면서 제10호에서 기술사를 제외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학위소지자만 남게 된 것임. 제10호만 두고 볼 경우에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는 오 해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제3호에 학력없이 근무경력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며,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학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 령」제16조제1항제10호에 의한 학력 제한은 가능하다. 3. 인정사실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는 공무원의 채용 방식을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바, ①퇴직자 재임용, ②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③연구.근무경력자 특별채용, ④특수학교 졸업자 특 별채용, ⑤1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특별채용, ⑥ 특수 직무.환경,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특별채용, ⑦일반직과 기능직 상호간 및 지방직과 국가직 상호간 특별채용, ⑧외국어 능통자 및 국 제적 전문지식을 지닌 자 특별채용, ⑨실업계학교 졸업자 특별채용, ⑩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특별채용, ⑪국비장학생 특별채용, ⑫일정 지역 거주자의 근무예정지 특별채용 등이 있다(법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 종시험에 있어서 학력에 의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력제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 5 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둘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서 위임한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0호의 "과학기술분야 등 특별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석사학 위 이상의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 원임용시험령」의 학력제한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2006. 1. 1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6년도 식품직.연구직 공무 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중 식품위생주사보(7급) 신규채용은 「공무 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 학력에 의한 특별채용의 방법을 채택 하여 의학, 한의학, 약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심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 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미생물학, 조리학, 생물학 등 21 개 분야 전공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를 자격요건으 로 하고 있다.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석 사이상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요약서, 연구논문 실적 요약서 등이 있 고, 응시원서의 서식은 응시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응시직급, 응시 분야 등을 기재하는 란 및 응시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학력 란에 는 학사, 석사, 박사의 졸업 년월, 해당 학교, 학과 및 전공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다. 다. 2005. 12. 31.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의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채 용현황에 따르면 공개채용은 2,622명이고, 특별채용은 3,248명이다. 또 한 2006년도 각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공고문 중 학력과 관련된 응시자격을 분석한 결과 학력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두 6 기관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학 력 국방부 (공고 2006-28) 행정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 기상청 (공고 2006-40) 행정주사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행정주사보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농림부 (공고 2006-192) 통계사무관 박사 대검찰청 (공고 2006-5) 7급검찰사무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DB분석, 네트워크분석 분야) 방위사업청 (공고 2006-14) 항공주사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보건복지부 (2006. 8. 10), (2006. 11. 20.) 행정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유경험자 행정주사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산업자원부 (공고 2006-287) 행정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 행정주사보 석사학위 소지자 통계개발원 (공고 2006-01) 통계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 통계주사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통일부 (공고 2006-42) 행정주사보 석사학위 소지자 특허청 (공고 2006-61) 행정 5급 박사(경영혁신 분야) 학 력 또 는 경 력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고 2006-11) 행정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 관리자 경력 3년이상 실무경력자 행정주사 박사학위 소지자, 6년이상 실무경력자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2006-47) 행정주사 6급 해당의 공무원 3년이상 경력자, 민간근 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소지자 방위사업청 (공고 2006-14) 항공사무관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여성가족부 (공고 2007-1) 서기관 4급 해당의 3년이상 연구경력자, 박사학위 소지 후 4년이상 경력자, 민간단체 부장급이상 3년이 상 경력자 재정경제부 (공고 2006-121) 행정사무관 변호사, 회계사 4년경력자, 박사, 민간근무 팀장등으로 3년경력자 정보통신부 (공고 2006-54) 전산주사보 통신주사보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만을 요건으로 한 경우는 국방부 등 10개 기관이 있고,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있다. <표> 일반직 특별채용시 학력관련 응시자격 유형별 현황 7 라. 2007. 2. 1. 진정인은 진정요지 "다"항 내지 "사"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채용 등의 고용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력 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 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진정요지는 피진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직 식품위생주사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 면서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특별채용 시험에서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을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제시한 응시원서의 서식은 응시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 력, 응시직급, 응시분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학력 란의 경 우 특별채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과, 전공 등을 기재하게 하여 채용 분야에서 수행할 업무와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대조.확인하기 위한 필 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력 란에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학력차별, 특정학교 출신을 8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관련자의 특정학교에 대한 편 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전공에 대한 전문성 여부는 채용시 면접, 실기, 필기시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학력 란이 기대하는 목적을 넘어 대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 교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응시자격에 학력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1) 학력은 졸업장이나 학위 등에 의해 표상되는 제도교육에서 일정한 교 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을 의미하고, 사람의 업무수행능력, 직무적격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 방식을 채택하였 다 하더라도 학력만을 응시자격의 필수요건으로 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응 시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는 경우 학력이 직무수 행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기회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 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수산직렬의 특별 채용과 동직렬 로의 전직 시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 경우 "학력"만으로도 특별채 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 관련 법령의 학력 조항의 개정 경과 및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7조의 학력제한금지 조항은 2004. 6. 11. 동 시험령의 전면개정(대통령령 제18424 호)을 통하여 신설되었고,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의 학력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 1973. 2. 5. 「국가공무원법」을 개정(법률 제2460 호)하여 제28조제2항제10호 "과학기술분야 등 특별채용"를 신설하고, 후 9 속조치로 1973. 4. 9. 「공무원임용령」을 개정(대통령령 제6622호)하여 과 학기술 분야의 특별채용의 응시요건을 박사, 석사, 기술사로 한정하였다. 그 후 1981. 6. 10. 「공무원임용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0345호)하여 기 술사를 제16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으로 변경하면서 제10 호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학위소지자만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 은 경과에 비추어 학력에 의한 특별채용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 또 는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학력제한 금지 조항을 신설 하였음에도 여전히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한 조항이 존치됨으로 써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령」의 상호간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의 국가기관은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공무원임용 령」제16조제1항제2호), 연구.근무경력자(제3호), 학위소지자(제10호) 중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전문가를 공직에 입문 케 하려는 특별채용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을 한정하여 특별채용하 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학력제한 금지 조항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 고, 석사학위 미만 학력의 출신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당하게 되어 결국 학력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2)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서는 식품위생주사보 특별채용시 「공무 원임용령」을 위반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정하였다고는 하나, 7급 식품분야 공무원의 경우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도이고, 응시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21개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로서 특별 10 히 석사이상의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거나 불가결한 자격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학력차별을 회피할 다 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특별채용의 시험에 있어 학력만을 응시조건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 는 국가기관이 다수 있는 현실이고, 공무원 신규임용시 특별채용의 인원이 공개채용의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추세임에 비추어 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 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특별채용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10호 만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력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 로 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가.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학력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 격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 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중 "다"항 내지 "사"항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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