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요지
[1] 고등학교 졸업후 2년이내에는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는 선수선발규정은 여자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팀에 들어가려는 선수에 대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피진정인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의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 3 3 “ 「 」 출 불허 규정을 근거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여자실업축구팀인 ” , ㅇ 여자축구단에 입단한 피해자에게 개 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하여 피 3 ㅇ 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지 및 . 33 「 」 남자축구와 비교하여 모순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는 여자축구선 , 수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축구팀에 입단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일 정 기간 이들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여자축구선수들 , 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개 여자실업축구단 총 보유선수는 명인 , 3 76 데 반해 한해 고등학교졸업선수는 평균 여명 개 대학축구단 총 130 , 7 보유선수 여 명 중 매년 졸업하는 선수는 명 정도이므로 실업팀 130 75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개 실 , 3 업팀만으로 여자축구선수들의 취업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많은 선수들 이 일찍 선수생활을 마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 초중고등학교 선수를 대학축구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 . . 정을 둔 것이다. 나 위 규정을 삭제한다면 실업축구단이 대학선수 영입경쟁을 하 . 게 되어 대학축구팀이 붕괴되고 실업축구단의 기존 선수를 퇴출하는 ,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초 중 고등학교의 선수 수급체계까지 혼란이 예 , . . 상되고 기존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 할 때까지는 징계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대한축구협회장 .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본 회의 선수등록규정 에 위배되 3 3 「 」 「 」 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여자축구 저변의 열 , 악함 등 특수성 및 피해자가 야기한 혼란 등을 감안하여 징계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시장 . ㅇㅇ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이 3 3 「 」 필요하고 피해자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업선 , " 택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 . 관련규정 .Ⅲ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이 진정 관련 사건진행은 다음과 같다 1. . 피해자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재학 중 여자축구단과 2005. 1. ㅇㅇ ㅇㅇ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월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 2 .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시체육회에 고교졸업 당해년도 여자 2005. 2. 2. " ( ) 선수도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고 유권해석 회신하였다 " . 피진정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2005. 4. 20. 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년 3 , 피해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하였다 5. 14. . 대한축구협회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위 징계처분의 2005. 6. 9. 근거규정은 동 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이 대한축구협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2005. 7. 8. 청구하자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여자축구 저변의 열 , " 악함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징계처분을 존중하고 하고 문 , 제의 선수선발세칙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피해자가 제기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2006. 1. 12.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결정하였다. 피해자를 고용한 여자축구단은 피진정인 단체의 회원단체이 2. ㅇㅇ 고 피진정인 단체는 대한축구협회의 산하단체이다 , . 고교졸업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실업팀 진출 제한은 3. 2004. 3. 1.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그 후는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에 근거하 , 33 「 」 나 동 조항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한축구협회 선수등 , 2004. 2. 9. 「 록규정 및 대한축구협회 정관 에 위반되어 승인불가라는 결정을 받 」 「 」 았다. 피진정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고교 졸업 4. 후 바로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인정한 예는 없었고 가 년 대학 학년 학기를 마 , 2001 21 ㅇㅇㅇ 치고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 이 고교 졸업 후 바로 , 2002. 3. ㅇㅇㅇ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선례가 있 다. 판단 .Ⅴ 피진정인 연맹이 제정한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고교 졸 1. 3 3 " 「 」 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를 규정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여 " , 자축구선수는 실업팀 진출을 위해서는 년간 소속팀 없이 기다릴 수밖 2 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동 조항이 선수들의 대학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 것임은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학력을 이유로 한 평 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 . 피진정인은 동 세칙이 대학축구팀의 붕괴를 막고 여자축구선수층 2. 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 있어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는 침익적 수단을 우선 채택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또한 동 세칙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조에 의한 협 . 9 「 」 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 조 및 , 40 「 」 여자축구연맹 규정 제 조에 의해 등록된 선수를 동 연맹이 임 6 「ㅇㅇ 」 의로 징계한 것이며 동 규정 제 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8 . 결론 .Ⅵ 따라서 여자축구선수의 고교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불허하여 피해자 에 징계처분 한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44 1 1 「 」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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