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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2.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ㅇㅇㅇㅇ시 교육공무원은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만 학위취 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 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Ⅱ. 피진정인 및 참고인 주장요지 1. ㅇㅇㅇㅇ시교육감 (피진정인) 가. 해외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 허가 요건에는 학위 제한이 없 으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교원등의 연수 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호 및「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가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시"로 제 한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석사학위 취득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며 상당수의 교사들이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유학은 국내에서 석사과정 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계속 연구할 필요를 느낀 사람들에 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 국내연수휴직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학위 취득 실패 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유학휴직은 급여의 5할을 지급하 고 휴직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여 주는 점을 고려할 때 자 격요건을 완화할 경우 유학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특히 배우자 유학 등의 경우 동반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5호)한 이들이 다수 유학휴직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는 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여도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법적 근거도 없고 호봉 경력 인정을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ㅇㅇㅇㅇ시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 유학휴직은 연장 3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유학 휴직자의 대부분은 학위취득을 할 때까지 장기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ㅇㅇㅇㅇ시 교육청은 휴직교원의 후임으로 장기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 마.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당장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는 힘들지 만, 세계화 추세에 부응, 교육 경쟁력 제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재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예산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 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6. 8. 이내에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고인) 가. 각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4조 및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근거하여 휴직 허가기준을 설 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최근 동반휴직으로 출국한 후 유학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 법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 유학휴직 기간 중 급여의 5할이 지급되고 휴직 전 기간이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며 휴직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교육경력 및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동시에 피진정인의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 제한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동 제한이 응시기회를 포괄적으 로 제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관계법령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중략)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중략) 10.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휴직기간 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략)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 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학위 취득시 해외 어학연수시 교육경력 3년 이상 3년 이상 휴직기간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1년 전공과목 관련 ○ 초등 : 초등교육 관련 학위 ○ 중등 :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 ○ 초등 : 영어권 국가 ○ 중등 : 어학관련 교과 외국어 능력 ○경력 7년 미만 : 구 TOEFL 580점 (신 TOEFL 237점) 이상 ○경력 7년 이상 : 구 TOEFL 550점 (신 TOEFL 213점) 이상 구 TOEFL 550점 (신 TOEFL 213 점) 이상 학위취득 요건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가 외국의 석 사학위 이상 취득시(단, 전액 학비 지원 초청 유학시는 학위 불문)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3.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연수자의 선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 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중 략)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 지침 [ㅇㅇㅇㅇ시교육청 정책 12116-2589(2002.10.28)] □유학휴직 허가 기준 ※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 영어권의 어학능력 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소 주관 동일교과 어학능력 시험성적으로 허가 여부 결정 시도 명 경력, 학위 요건 외국어 능력 요건 비고 교육경력 학위 경기 교육경력 3년 이상 전공 관련 규정 없음 유학기간1.5배 의무 복무 강원 3년 이상 국내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외국석사학위 이상 취득시 TOEFL : PBT 580점, CBT 237점 TOEIC : 820점 이상 TEPS : 751점 이상 TSE-P : 45점 이상 3년 이상의 휴직기간은 보수 지급 안함 충북 유학휴직 불허(장기 해외유학만 허용) 충남 5년 이상 근속 담당과목 관련 석사이상 취득 공인된 어학능력검정 60% 이상 득점 상당기간 의무 복무자 경북 규정 없음 전공,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시 TOEFL : PBT 580점 어학연수 불인정 경남 정규교사 실경력 3년 국내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임용교과 외국 석사이상 취득시 ㆍ 경력 7년 미만 TOEFL : PBT 550점, CBT 213점 TOEIC : 750점, TEPS : 675점 이상 ㆍ 경력 7년 이상 TOEFL : PBT 530점, CBT 197점 TOEIC : 700점, TEPS : 625점 이상 전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남 규정 없음 제한 없음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시) ㆍ 중등 영어과 TOEFL : PBT 580점, CBT 237점 TOEIC : 835점, TEPS : 756점 이상 ㆍ 중등 비영어 및 초등 TOEFL : PBT 550점, CBT 213점 TOEIC : 753점, TEPS : 658점 이상 어학연수 불인정 Ⅳ. 인정사실 1.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24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유학휴직과 관련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 용지침」에서 유학휴직 신청 자격요건을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 한하고 있다. 2. 시.도 교육청별 유학휴직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바, 강원도와 경 상남도 교육청은 이 사건 피진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석사학위 소지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외 교육청은 학위에 따라 자격을 제 한하지 않는다. 제주 교육경력 3년 (45세 미만) 전공과목 관련 규정 없음 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부산 교육경력 3년 이상 교육학, 전공교과 석사이상 취득시 TOEFL : PBT 550점, CBT 213점 4. 공무원 유학휴직 운용 지침 TOEIC : 730점 이상 대구 규정 없음 전공 관련 학위 취득 규정 없음 어학연수 허용 인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강화 예정 대전 경력 3년 이상 규정 없음 TOEFL : PBT 550점, CBT 213점 TSE : 55점 이상 TEPS : 1급 이상 광주 3년 이상 임용교과 관련 외국 석사학위 이상 취득시 ㆍ 영어과 TOEFL : PBT 580점, CBT 237점 ㆍ 비외국어과(초등 포함) TOEFL : PBT 550점, CBT 213점 외국어능력 인정서는 3년 이내 것 울산 3년 이상 울산시 근속 담당교과 석사이상 취득시 TOEFL : PBT 564점, CBT 219점 TOEIC : 752점 이상 TEPS : 661점 이상 어학연수 허용 Ⅴ. 판단 1.「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제하는 바, 유학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사기준은 합리적 근거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심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 정인이 유학휴직 신청 자격을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피진정인은 국내 석사과정에서 공부방법을 터득하고 계속 연구할 필요를 느낀 사람들에게 외국유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나, 외국의 경우는 석.박사 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대부분이고 모든 외국 유학과정이 국내 석사과정보다 심화된 교 육과정인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국내 석사학위가 전제되어야 외국 유 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피진정인은 유학휴직자에게는 급여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 격요건을 완화할 경우 신청자가 증가하여 피진정인의 재정적 부담과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나, "유학휴직 신청자격요건" 과 "유학휴직자 선정기준"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유학 휴직을 허가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유학휴직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조건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후, 자격요건을 구비한 신청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한다면 피진정인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인 바, 이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원 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2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 신청 자격요 건을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 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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