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취업을 위해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국비지원 해외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하나 인 한국어강사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공단은 그 지원 자격 기준을 전문대이상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라고 해서 한 국어 전공자를 뽑는 것도 아니면서도 지원 자격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 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해외 한국어강사의 경우 공단은 연수 과정만을 운영할 뿐이며,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외 현지 채용기관이다. 그런데 채용 기관의 대부분이 대학교, 국제대학교, 어학원 등으로서, 한국어를 잘 하는 것 외에 강사로서의 일반적인 자격으로서 최소 전문대학 이상 학 력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달리 조처를 취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의 취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취업 지원이므로, 해당 연수를 받더 라도 해외구인업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채용자격기준에 맞지 않아 취업 이 불가능한 자를 "연수과정"에 선발하는 것은 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국비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공단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지침(안)」 에 근거하여 해외취업 한국어강사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중국.인도네시아 취업 한국어강사” 연수생을 모집 하였는바, 그 지원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해외 현지기관은 공단의 주장 대로 대부분 교육기관으로서, 이들 기관들은 강사로서 한국어를 잘하 는 것 외에 별도로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그 자격요건으로 내세우고 있 다. 공단은 채용권한이 있는 현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어 강사 연수과정 지원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제한하였는바, 전 문대학 졸업자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2004년부터인데 총 정원 60명 가 운데 6명이 지원하여 2006년 현재 1명만 취업하였을 뿐이며, 공단이 연수성적이 우수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을 적극 추천하고 있음에도 현지 채용기관에서 일반대학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 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 보건대, 공단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연 수과정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단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하였 다고 보기보다는 연수과정의 궁극적 목적인 취업에 관한 결정권을 가 지고 있는 현지 채용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연수생들에게 취업기관이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 에서 강사로서 일정 학력 이상의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업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볼 때 부당한 차별인가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 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 특정 단계 이상의 졸업자를 교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한 기준을 두어 채용하겠다 는 방침을 설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그러한 기 준을 두고 있는 기관이 우리 사회가 아닌 해외 교육기관인 것을 고려 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연수생의 응시자격을 정하는 공단의 입장으로 서는 기준을 설정할 재량의 여지가 훨씬 더 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해외 연수과정은 한국어 강사를 양성하 여 해외 기관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가 투여되는 사업으 로서, 해외 기관이 공단에서 배출한 연수생들을 자신들의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게 될 경우, 연수생들의 비용과 노력 투입은 물론, 국고의 효율적인 지출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공단이 이 사건 연수 과정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격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인의 이 사건 진정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 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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