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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3.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기술인력기준 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폐기물분석 규 정"이라 한다)별표 1에 의하면 기술인력 중 담당자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폐기물환경기 사 또는 분석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관련 업무를 평생 해도 기술인력으 로 등재될 수 없고, 유사한 다른 기술인력 기준에서는 "4년제 대학졸업 자"로 제한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 을 바란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바, "폐기물분석 규정"에 의하면 기술인력은 책임자와 담당자로 구분되고 그 중 담당자의 자격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 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폐기물환경기사 또는 분석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는 민원 및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 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는 고도의 숙련된 분석능력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다 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에 상응하는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바, 동 기준에서는 담당자의 자격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GC/MS 분석업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폐기물분석 규정"에서 담당자의 자격을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전문대학 전공자를 제외시 킨 것은 고의가 아닌 누락에 의한 것이므로 2005. 12.월 말 까지 "교육 법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분석업무 경 력이 1년 이상인자"로 개정할 것이다. Ⅲ. 관계법령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 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중략) 2.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 석결과에 한한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예 규 제362호) 제3조(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중략)②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 기술인력 기준 가. 책임자 : 관련분야 학사 또는 환경기사로서, 분석업무경력이 3년 이 상인자 1인 이상 나. 담당자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폐기물환경기사 또는 분석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2인 이상인자 2인이상 ※ 관련분야는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약학, 생물학, 화학공학, 농화학, 토목공학, 위생공학, 식품공학 등을 말한다.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중 략)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에서 환경 또는 화학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또는 산업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환경오염 측정분석 실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이하 생략) 4. 다이옥신측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측정기관의 지정) (중략)②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1]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중략) 2. 기술인력 기준 2.1. 시료채취 2.1.1 책임자 : 해당분야(대기 및 폐기물) 기술사 또는 환경기사 이상 자 격소지자로서 시료채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2.1.2 담당자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대기 및 폐기 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료채취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 상 2.1. 분석 2.2.1. 책임자 : 관련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로서 분석업무경력이 5년 이 상인 자 1인 이상 2.2.2. 담당자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 한 자로서 GC/MS 분석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5.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생략) Ⅳ. 인정사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 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책임자와 담당자로 구분되어 "책임자"는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장비 및 실험실유지관리, 측정분석정도관리, 분 석결과해석, 성적서 발급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는 장비운영 및 실험실 관리, 측정분석정도관 리, 분석항목의 분석, 성적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바, "폐기물분석 규정" 별표1에 의하면 담당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4 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 경력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환경측정대행업 및 다이옥 신측정기관의 인력에 대한 기준을 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은 분석요원의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교 졸업자"로, 「다이옥신측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담당자 의 자격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 대학 졸업자 또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분석요원" 및 "담당자"가 될 수 있다. Ⅴ. 판단 1.「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차별의 예외사유인 "합리적 이유"란 특정 학력이 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정상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외 막연한 기대감이나 고객의 선호 등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4년제 대학 졸업자" 자격요건이 합리적 이유가 있 는 차등대우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책임자와 담당자 로 구분되고, 이 중 "책임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장 비 및 실험실유지관리, 측정분석정도관리, 분석결과해석, 성적서 발급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자" 는 장비운영 및 실험실 관리, 측정분석정도관리, 분석항목의 분석, 성 적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책임자와 담당자에 요구되는 지식, 난이도 및 책임에는 일정 차이가 있는 바, 이 사건 진 정 대상인 "담당자"는 실무자로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 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 난이도 및 책임이 요구되는 직책이라 하겠다. 3.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담당자"의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에도 폐기물분석과 관련된 학과 가 개설되어있기에 이 경우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 고, 반드시 4년제 대학교육을 통해서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 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피진정인이 입증한 바도 없다. 또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환경측정대행업 및 다이옥신측정기관의 인력에 대한 기준을 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은 분석요원의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졸업자"로, 「다이옥신측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담당자의 자격을 "교 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또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분석요원" 및 "담당자"가 될 수 있고, 피진 정인 스스로도 고의로 전문대학 졸업자를 제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 며 "폐기물분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무의 본질적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그 학력을 불문하고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 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술인력 중 "담당자"의 자격을 4년 제 대학 졸업자로만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Ⅵ. 결론 따라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담당자 자격을 4년제 대 학 졸업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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