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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11.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시험에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으나,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대 졸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처리 분야 만은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어, 진정인과 같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및 관련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3. 9.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동일직무분야 실무종사 경력 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전공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학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 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개정 권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학과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학, 전문대학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 종목별로 인정되는 실 무경력의 범위와 동일하게 자격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응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정 보처리 분야 자격의 경우 직무특성 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의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실제 정보처리 분야 자격 응시자 중 관련학과 비율이 10~3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 전 영역의 경력을 정보처리 분야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도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처리 분야만 예외로 한 것이 아니라 인정 실무경력의 범위와 관련학과의 범위를 일치시켜 설정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3 다. 참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 으려면 근무한 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 관련 업무는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무 업무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 무한 산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뉘고, 기술.기능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급으로, 서비스분야의 경우 종목별 3등급 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 령령 18580호)에 의하면 등급별 해당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따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만 응 시할 수 있었던 반면,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의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2004. 12. 28. 대통령령 18608호)됨에 따라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4 개정 전 개정 후 학.경력 .대졸자 .전문대학 졸업자+경력 2년 .경력 4년 .관련학과 대졸자 .비관련학과 대졸자 + 경력 2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1년 .비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6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비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경력 4년 는 동일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 응시자격의 개정 전후 비교> ※ 경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동일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함)의 경력을 의미함.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2]는 정보처 리 분야를 제외한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직무분야를 유 사직무분야로 특정하면서,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는 "기술.기 능 및 서비스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유사직무분야를 특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고시(2006. 11. 28. 노동부 고시 제2006-34호, 별지 2. 참조)를 통하여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관련학 과를 지정하였는데, 24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 를 제외한 23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학과를 관련학과로 지 정하고,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과는 모든 학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학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처리 분야 5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및 관련학과가 특정 직무분 야 및 학과로 제한되나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동일직무분 야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범위 또한 제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이 사건 피진정인이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는 전공학과의 범위를 특정 학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로 지정한 것 즉,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는 실무경력이 없어도 정보처리분야 기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4 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 에 있어 경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 동일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인정하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일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 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할 때 인정 실무경력 의 범위와 관력학과의 범위를 일치시킨다는 원칙은 정보처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여타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달리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직무특성상 기술.기능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실무경력 범위를 특정 분야의 경력으 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 에 따라 관련학과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특정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모 6 든 학과로 지정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 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실무경력 없이도 정보처 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 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 장하나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 그 어느 것 으로든 4년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경력보다 학력을 우선하는 것도 아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불합리 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정보처리 분야의 관련학 과를 몇몇 학과로 한정한다고 해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인 진정인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2년 이상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비관련학 과 졸업자이면 3년의 동일직무분야 경력을 쌓아야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 분야만 관련학과를 특정 범 위로 한정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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