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년 ○○○○방송 주식회사(이하 "피진정 기관"이라고 한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였다. 피진정 기관은 채용공고에 학력·성 별·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진정인은 합격 후 대졸 신입사 원과 동일 업무,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의 60%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신 입사원 임금 책정 시 학력을 기준으로 다른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9. 5. 피진정 기관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송카메라 부 분에 지원하여 합격했다. 진정인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으로, 피진정 기관은 자체 인사규정 제17조(호봉)에 따라 진정인에게 고졸자 호봉 을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진정인은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을 ○○대학교 언론정보학 휴학 중 으로 명시하였고, 피진정 기관의 채용담당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호봉책 정을 위해 진정인에게 최종학력 증명서를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대학교 에서 제적상태임을 확인하고, 최종학력증명서로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 서를 피진정 기관에 제출하였다. 3) 피진정 기관은 자체 인사규정 제17조(호봉)에 따라 진정인의 최종학 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확정하고, 군 경력 1년을 포함한 "가 5호봉"으로 최 종 획정하였다. 4) 진정인은 방송카메라 분야 입사자로 보도국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 며, 진정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명의 신입사원은 각 경영분야, 방송기 술 입사자로 경영인프라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2019년도 입사자들 가운데 진정인과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는 없 다. 5) 피진정 기관의 임금규정 상의 호봉표는 전국의 ○○방송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해당 호봉표는 연도별 호봉기준액(기 본급)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어 낮은 호봉을 받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미 달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진정 기관은 이들에 대해 매 년 조정수당 명목으로 보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6) 진정인은 호봉표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가 60%라고 주장 하나, 2019년도 같은 시기에 입사한 대졸 신입 사원들의 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약 95%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참고인(○○○○ 주식회사 대표) ○○○○ 주식회사(이하, “○○○본사”라고 한다)에는 16개의 지역 계 열사가 있다. 지역○○○에 대하여 대주주(51% 이상 주식 소유)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인사권은 각 지역사가 가진 고유한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사는 이에 대해 지역사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직원 채용 및 운영은 각 지역사의 이사 회 부의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본사 또는 본사 이사가 전혀 관여하지 못 한다. ○○○본사의 경우 2019. 2.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 제한 조건 없이 동일한 호봉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규정 개정 이전 입사자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본사는 향후 지역○○○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지역사 사장 단과의 협의를 통해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 건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 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관련 규정 및 증빙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기관은 ○○방송 주식회사의 지역 계열사로 1970년 개국하여 경북 북부 지역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 기관의 대표이사이다. 나. 진정인은 2019. 5. 20. 피진정 기관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송카메라 부분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다. 2019년 피진정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아래 <표 1>과 같이 피진 정기관은 방송경영, 방송기술, 방송카메라 3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 였고, 방송경영과 방송카메라의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표 1> 모집 부문 모집분야 인원 학력/연령/전공 신분 방송경영 0 제한없음 신입/일반직 방송기술 0 전자, 통신, 전파, 컴퓨터관련학과 전공자 방송카메라 0 제한없음 라. 신입사원 채용 지원 자격에서도 아래 <표 2>와 같이 모집분야별로 우대사항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학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표 2> 지원 자격 모집분야 내용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9년 5월 20일부터 출근가능한 자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방송경영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우대 방송사 방송경영 업무 유경험자 방송기술 무선설비 관련 자격 소지자 방송사 방송기술 업무 유경험자 방송카메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전문채널 뉴스/프로그램 영상제작 유경험자 마. 신입사원 전형 방법에서도 아래 <표 3>과 같이 모집분야별로 2차 시 험의 전공시험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 차 실무전형, 4차 최종면접으로 같은 방법으로 채용 전형이 실시된다. <표 3> 전형 방법 구분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4차 전형 방송경영 서류전형 필기시험 [종합교양, 전공(방송경영), 인성검사] 실무면접 (실기테스트 병행) 최종면접 방송기술 필기시험 [종합교양, 전공(방송기술), 인성검사] 방송카메라 필기시험 [종합교양, 전공(방송영상), 인성검사) 바. 피진정 기관은 아래 <표 4>의 규정에 따라 학력을 기준으로 신입사 원의 초봉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정인과 같은 군 경력이 있는 ○○○의 기본급은 1,458,300원, 진정인의 기본급은 1,061,500원이다. <표 4> 인사규정(신입사원 채용 관련) 제2장(임용) 제17조(호봉)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은 그 자격, 경력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 여하며, 경력사원채용이나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부여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기준 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8. 6. 1. 신설) ② 제13조 2항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실제의 학력, 경력을 참고하여 호봉을 재 평정할 수 있다(2018. 6. 1. 신설) [별표 1] 신규채용자 호봉 기준표 1. 신규채용자 호봉 기준표 2. 호봉에 따른 기본급표(2020년 기준) 호봉 금액 비고 1 1,152,600 2 1,189,800 3 1,234,100 4 1,288,200 5 1,357,700 6 1,458,300 생략 31 4,052,500 32 4,102,600 가1 1,133,400 ※ 가1에서 승급 시, (대졸) 1호봉부터 적용 가2 1,115,300 가3 1,097,600 가4 1,079,500 가5 1,061,500 가6 1,043,600 사. 진정인 및 진정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2명의 신입직원의 임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5>과 같다. 진정인이 입사 시부터 2021. 1.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대졸사원 임금의 95% 정도이다. <표 5> 피진정기관이 지급한 임금 총액 (2019. 5. 20.(입사일) ~ 2021. 01.) 자격 호봉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자(학위소지자) 2년이상 실역필 1년이상 실역필 실역 미필 7 6 5 2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 소지자 2년이상 실역필 1년이상 실역필 실역 미필 3 2 1 고졸 이하 2년이상 실역필 1년이상 실역필 실역 미필 가 4 가 5 가 6 성명 부서 직급 급호 지급총액 격차 ○○○ 경영인프라국 사원 6호봉 (A07) 64,241,530 100% ○○○ 경영인프라국 사원 5호봉 (A06) 63,367,230 99% ○○○(진정인) 보도국 사원 가 5호봉 60,723,760 95% 아. 진정인 및 같은 시기에 입사한 신입직원의 업무는 아래 <표 6>과 같 다. 모집분야를 달리하여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은 없다. <표 6> 2019. 5. 20. 입사자 업무비교표 성명 직종/직무 업무 ○○○ 경영 - 급여 및 정기상여 지급 - 회사 노무 관련 제반업무 - 인사(평가, 상벌, 채용 승진) 관리 - 총괄 서무 업무 ○○○ 기술(TV) - 무인 송.중계소 보수 유지 관리 - 방송기술 행정 업무 - TV부 조정실 프로그램 생방송 및 녹화 뉴스 진행 - NPS 시스템 및 NLE 편집실 관리 ○○○ (진정인) CAMERA - ENG 프로그램 녹화 업무 - ENG 프로그램 촬영 업무 - 영상팀 행정업무 자. 피진정 기관은 승진과 호봉을 별개의 인사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심사 시 직원의 입사 시 최종학력은 심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 피진정 인은 직원 승진 시에 직책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직원이 승 진을 하더라도 적용받는 임금 테이블에서 호봉 승급 등의 변화는 없다. 차. 공영방송 ○○○는 ○○○○진흥회(주식 70% 이상 보유)-○○○본사 (서울)-지역계열사로 이어지는 공영방송 전국네트워크로, ○○○본사와 전국 16개 지역 ○○○가 계열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사가 전국 보편 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면, 지역○○○ 16개사는 각각 지 역밀착형 공영방송으로서 서울 본사의 취재 보도 제작 및 편성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한다. 카. ○○○본사 및 ○○○ 지역계열사별 임금 규정 현황은 ○○○본사, 울산○○○는 인사규정에 따라 학력을 호봉 책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 으며, 피진정기관 등 15개 지역계열사는 학력을 호봉 책정 시 반영하고 있 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학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신입사원과 "고등 학교 졸업"인 신입사원 간의 호봉 획정 등 임금에서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 으므로 "학력"이라는 차별 사유에 해당하며,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피진정인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호봉체계를 달리 정하고, 대졸 입사자들에게 높게 설정된 기본급표를 적용하여 고졸인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두 명의 신입사원은 각 방 송경영분야, 방송기술 입사자로 경영인프라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진정 인의 주장과 달리 2019년도 입사자들 가운데 진정인과 동일직무를 수행하 는 비교대상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차별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 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 취급이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별개의견)”고 판단하였다. 진정인과 그 비교대상인 2019년도 신입사원들은 모두 인정사실 나항의 "2019년 ○○○○○의 신입사원 채용 모집"을 통해 채용되는데, 진정인과 다 른 두 명의 신입사원들은 모두 각각 다른 분야에 채용된 입사자들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을 포함한 신규 입사자들의 호봉이 책정될 때 고려 된 인정사실 바항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금 책정 기준이 직무 분야 또는 해당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경력 및 자격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최 종 학력에 따라서 호봉체계 및 임금 급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진정인을 제외한 두 신입사원은 각각 방송경영, 방송기술 분야 채용자 로 직무를 달리하고 있지만,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같은 호봉 체계를 적용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호봉책정 등 임금 지급에서의 학력차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 을 포함한 2019년 5월 입사자들은 비교 가능한 동일집단에 속해 있다고 판 단된다. 다. 불리한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 기관은 진정인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결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임금의 약 95%를 지급받았기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진정 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은 각각 방송경영, 방송기술 등 다 른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어 진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면, 방송경영과 방송기술 입사자인 다른 신입사원들은 서로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근거로 같 은 호봉 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다른 호봉 체계를 적용받고 있고, 호봉에 따른 기본급표 에서도 대졸자의 기본급과 고졸자의 기본급 금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다. 피진정 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인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다른 신 입직원들과 동일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호봉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라면, 진 정인의 기본급은 “직무” 등 다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 진정인의 인사규정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학력과 군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 라지는 호봉 기준표를 두고 있을 뿐 직무분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근거 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채용 시 특정 분야의 학력이나 학위를 선발요건으로 제시하지 않 았고,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역·학력·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 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인재 채 용방식인 블라인드 채용절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음에도, 피진정인 이 대졸자와 고졸자의 호봉 체계를 달리 하면서, 대졸자와 고졸자간에 호봉 에 따른 기본급표를 달리 적용하여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그 합리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저(低)호봉자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과 비교대상인 대졸 신입직원 간에 격차가 최대 5%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주 장하나, 이는 저호봉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조정수당을 적용 하는 것이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보기 어 렵다. 라. 소결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직원임에도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최종 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에게 다른 호봉 체계를 적용하고 기본급에 차이를 두고 있 는 것은 피진정 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고용영 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 기관에게 현재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 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