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년도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연구 소는 응시자 중 ○○대학교 졸업자를 ○○대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에 비하 여 우대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를 석사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우대함에 따라 채용에서 학벌 및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을 당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2005년 연구직공무원으로 농작업자동화 1명, 농업시설환경 1명 등 2 명을 채용하였으며, 최종합격자 중 한명은 ○○대학교 졸업자이나 다른 한 명은 ○○○대학교 졸업자이다. 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대학교 졸업자 이기는 하나 심사위원들은 주어진 채점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 장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나. 농작업자동화분야 응시자의 출신학교는 ○○대(1명), ○○대(1명), ○ ○대(1명), ○○대(1명, ○○○대 석사), ○○○대(1명), ○○ 대(2명)로, ○○ 대 출신이 2명이었으나 모두 불합격되고 ○○○대 출신자가 합격하였으며, 농업시설환경분야는 ○○ 대(1명), ○○대(1명, ○○대 박사), ○○대(1명) 출 신자 중 ○○ 대 출신자가 합격하였다. 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에서 제출서류 구비여부, 임용자격 요건여 부 등을 기준으로 하며, 2차 적격성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전문지식(60%)과 발전가능성(40%)을 채점기준으로 하고, 3차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하였다. 라.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은 시험관련 법령상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만으로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각 대학에서 관련 분야 석사.박사학 위 소지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으며, 채용 후 연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좀더 심화된 면접시험을 위해 적격성 심사 절차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마. 금번 적격성 심사는 연구소 과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5인과 응시자의 출신대학을 배제한 대학의 교수 4인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임명.위촉하여 심사하였다. 적격성 심사는 응시자의 자기소개 및 연구실적에 대한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구직공무원으 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야별로 1명씩 선발하였다. 금번 시행 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시험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 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인정사실 가. ○○○○연구소의 2005년 연구직공무원 채용에서 채용인원 2명이 모 두 ○○대 졸업자인 것은 아니며, 그 중 1명만 ○○대 졸업자이다. 나. 2차 적격성 심사 득점 결과를 살펴볼 때, 최종합격자 임○○, 윤○○ 는 ○○대 출신 심사위원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 출 신이 아닌 심사위원인 강○○, 홍○○, 김○○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대 출신 심사위원들에게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 니라 ○○대 출신이 아닌 심사위원인 강○○, 홍○○, 김○○에게도 낮은 점 수를 받았다. 라. ○○○○연구소 2005년 연구직공무원 채용에서 채용인원 2명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마. 2차 적격성 심사 득점 결과를 살펴볼 때,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득점 결과가 대체로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득점 결과보다 높은 점은 확인되고 있 다. 그러나 진정인이 응시한 농업시설환경 부문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인 윤○○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같은 박사학위 소지자인 이○○는 그리 높 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두 부문을 함께 비교할 때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 시자들의 득점 결과 중에서도 진정인의 점수는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 4. 판단 가. 채용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출신학교와 응시자들의 출신학교를 비 교하여 득점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대 출신 응시자가 점수에 서 우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학벌에 의한 차별행 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최종합격자 2명이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나 평가 결과 해당자들 의 능력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주 장을 반증할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 서도 특히 진정인의 점수는 가장 낮게 책정된 점으로 미뤄볼 때 진정인이 채용되지 않은 것이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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