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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 25. 결정

학벌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가 일반인에 대하여 2005년 9월 중순부터 도서관 전 4층 중 1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대비 중인 수험생으로 주위에 도서관이 없어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가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에게 도서관 열람실 전 층을 개방해오다 2005년 9월 중순경 1층 열람실 사용만 가능하도록 하고 2, 3, 4층은 ○○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휴학생들에 대해서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교에서 일반인에 대하여 도서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열람좌석 부족, 소란, 분실 등의 문제가 발 생하므로 일반열람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학교는 2005년 9월 5일 총학생회 자치기 구 도서관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도서관 1열람실은 졸업생, 지역주민(단, 중고등학생 이하는 출입금지)들에게 개방하고, 2열람실에서 7열람실은 재학 생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2) 도서관 시설 중 소장자료를 이용하는 주제자료관은 운영시간 내 언 제든지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학습을 위한 일반열람실 가운데 제 2도서관 1열람실을 제외하고는 2005년 9월 중순부터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다.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학교의 총재학생은 23,654명, 총 열람좌석수(의.치대 캠퍼스 도서관 포함)는 5,607석으로 재학생 5명당 1석 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열람좌석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2도서관의 일반열람 실 활용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시험기간 동안에는 97%에 이르며, 평 상시에도 88%를 차지하고 있다.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도서관 관련 법 규정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기본시설로 정하고,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대학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타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일반 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교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대도시 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이용이 많아 재학생들의 불만이 고 조되어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대학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도서관 일반열람실의 이용을 허 용하여 오다 재학생들이 열람좌석 부족, 소란, 분실문제 등을 제기하자 2005년 9월 5일 총학생회 자치기구 도서관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도서 관 1열람실은 졸업생, 지역주민(단, 중고등학생 이하는 출입금지)들에게 이 용하도록 하고, 2열람실에서 7열람실은 재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및 제4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 조는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 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대학도서관은 일차적으로 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교육시설 이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에 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사용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대학도서관 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학교는 2004년 기준 총재학생수가 23,654명인 반면 2열람실부 터 7열람실까지의 좌석수는 2,178석에 지나지 않아 재학생 대비 좌석수는 의.치대 캠퍼스 도서관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0명당 1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1열람실만 개방하는 것이 공중의 이용 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진정인에게는 주거지역 주변에 다른 도서관이 없어 ○○대학 교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 대학교 도 서관의 일차적인 설립목적은 ○○대학교 재학생들의 학업 지원이므로 일반 인들에게 1열람실 사용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열람실은 재학생들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는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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