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육청이 2005. 3. 신규발령한 유치원 교사 명단을 불특정다수에 공표하면서 출신학교를 기재한 것은 출신학교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2005. 3. 1. 초등학교공무원 인사발령시 「유치원교사 신규 임지 배 정」란에 발령자별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여 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동명이인일 경우 발령지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나. 신규 발령교사 명단을 공표할 때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 으로서 이루어져왔다. 다. 그러나 출신학교명이 기재된 2005. 3. 1. 유치원교사 임지 배정 공고 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으며, 향후 신규 발령교사 명단을 공고할 시 출신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 3. 1. 초등학교공무원 인사발령시 발령자별 출신학 교명을 기재하여 피진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 나. 신규임용자의 경우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이유가 동명이인을 경우 발령지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같은 공고 내용에 수험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혼선을 피하기 위해 출신학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 을 수용하여 출신학교명이 기재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으며, 향 후 발령지 공고시 출신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만큼 이 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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