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19. 1. 기준 만 40개월의 아 동이며,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대학원생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학생 등 학생 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우선입소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우선하여 보육하 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입소대상은 영유아 가구 특성에 따라 보호자의 보육 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소외계층의 보 육부담 경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선적인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가 결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신청 순으로 입소순위가 부여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재직에 준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따른 보육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5. 5.부터 예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자격 부여에 포함하여, 대학원생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 반대기자의 대기기간 장기화가 수반되게 되므로,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된 우선입소대상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1 순위이며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 타 우선입소대기자 및 일반대기자와 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녀를 둔 대학생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워 학업과 육 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는 공감하므로, 학생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타 입소우선순위 사유와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에 따 라 입소우선순위 1순위 사유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 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를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 (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로 정의하면서, 취업의 기준을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맞벌이가구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확인서류로 대학원생 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어린이집의 장은 결원이 생 기는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입소조치하게 된다. 이 때 만일 한 명의 신청자가 입소우선순위 1순위,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 하는 경우,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 부를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 부여되며, 2순위 항목당 50점이 부여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에게는 200점이 부여되고,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경 우 300점이 부여된다. 라. 한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부록의 “[서식7호] 종일반 사유 확 인서”의 “유의사항”에서, “1.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 나 지원결정이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일반 신청 가능한 사유들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을 통해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기타 등으로 정하 고 있으며, “돌봄 필요” 사유 중 “학업”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위 취득 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에 대해 재학증명서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피해자는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부모가 대학원생인 경우 취업 중인 사람에 준하여 그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받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입소 1순위를 받지 못하였다. 어린이집의 이러한 입소순위 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 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차별행 위가 있었는지 및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상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를 부여하고 있고, 대학생인 진정인의 자녀에게는 1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대학생 등 학생을 대학원생에 비하여 불 리하게 대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사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대학원생, 대학생 등 학생 이라는 신분은 그 신분의 보유기간, 해당 신분이 가지는 이미지, 해당 신분 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에 의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 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이 진정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에게 대학생 등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존재한다. 이 진정사건은 대학생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신분"이라 는 차별사유를 가진 존재는 진정인 본인이고, 어린이집 입소에 있어서의 불 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피해자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 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 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 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수성과 주로 보호자가 이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별사유가 보호자에게 존재하고 불리한 대우가 자녀를 향한 것 및 그 반대의 경우와 차별사유 및 불리한 대우 모두 보호자에 대한 경우 모두 결 과적으로 아동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아동에 대한 차별행 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 해 고용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서 종교·장 애·연령·성적 지향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 및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 실행을 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불 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장애의 해석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 본 인의 장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효과성을 위한 중 요한 요소를 박탈하는 것이자 규정이 보장하려는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라 고 보아, 자녀의 장애라는 차별사유를 가진 부모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 이 장애로 인한 직접 차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303/06, 17 July 2008,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학원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또는 대학원대학에 재 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직 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 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피진정인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수업 을 수강할 뿐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기도 하는 등 자녀를 온종일 돌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 중인 자에 준하여 대학원생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하며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 용방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며, 수업별로 각각 요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는 대학원생과 같이 자녀를 온종일 돌보기 어려 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2019년도 보육사 업안내」와 그 부록인 “부록2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에 서 어린이집 종일반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돌봄 필요”중 “학업”을 규정 하면서,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부모의 대학, 대 학원 등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자녀에게 종일반 보육서비스 제 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학생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받거나, 중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학교에서 중 학교의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학생을 상정할 경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한 대학생과 같이 온종 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비록 대학원생의 재학 형태가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대학생 등 다른 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종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영유아보육 법」에 따라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 게 되며 온종일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학생 부모에 대해 종일 반 보육서비스를 인정할 정도로 학생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보육수요를 일 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어린이 집 우선순위 부여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설령 보육수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입소인원, 일반대기자의 대 기 기간 장기화, 재정적·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 생 부모를 대학원생 부모에 비해 불리하게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첨이나 선착순, 배점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 결방안을 모색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와 달리 대학생 등 학생 부모 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그리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 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도 어긋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대학생 등 학 생 부모의 자녀를 대학원생 부모의 자녀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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