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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7. 결정

학생생활관 임의 개방 점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20XX. X. XX. 학생생활 관 점검 시 주인이 없는 방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와서 생활점검을 하고, 사 진을 찍은 후 벌점을 줬는데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와 생활관 내부를 점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점검이 필요 하다면 방주인을 불러 함께 들어가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동안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및 관생 규칙」에 따라 생활 지도원 등을 통해 생활관의 인원 등 생활관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생활 점검에 대해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각 동별 1층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점검 관련 사항은 최초 생활관 입실 시 생활관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 히 안내하고 있으며, 생활관 입실서약서에"학생생활관 관생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만일 관생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방송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하지는 않 았다. 생활관내 전열기구 안전문제, 흡연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는 생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생활관실에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점 검을 못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점검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비상키 를 이용하여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다. 생활관 내 생활점검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아니라 다수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학생 생활관 규정 및 관생 수칙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생활관 규모는 구관(X동~X동, ○○개척관) XXX실에 XXXX명, 제X신관(X동~X동) XXX실에 XXXX명, 제X신관(XX동~XX동) XXX 실에 XXX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20XX년도에 실시한 3분기(20XX. X. XX.)와 4분기(20XX. X. XX.)의 생활 점검 내역은 바닥청소, 옷장정리, 책상정리, 침대정리, 화장 실 상태, 신발장 정리, 주변정리, 전열기구.주류.흡연 등 위반, 물품파손 등 9 개 항목이고, 19:30 ~ 22:00사이에 전 동을 생활지도원 1~2명, 직원 및 감독 관 1명, 관생회 2명 등 11개 조를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생활 점검에 대해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각 동별 1층 게시 판 및 엘리베이터 내 안내문 게시, 휴대폰 □□대학교 학생 생활관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였다. 피진정학교 생활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은 "□ □대학교 학생 생활관 규정"과 "관생수칙"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생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외 부재 시 점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20XX. X. XX. 생활 지도 점검 시 안내하는 안내문에는 "부재 시 비상키를 이용하여 출입문 개폐 후 점검(옷장 문은 열어놓고 외출바람)" 이라고 안내하였고, 20XX. X. XX. 생활 지도 점검 실시 안내문에는 위 사항 외"호실 내에 잔류를 원칙으로 하나, 개인 사정상 잔류하지 않아서 발생되 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였고,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신고나 출입문 임의 개폐에 대한 동의 절차는 없었다. 5. 판단 가.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3 10. 30. 2002 헌마518).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적영역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개되기를 꺼리 는 개인적인 내밀한 정보라 할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사생활의 자율이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31.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17개 생활 관의 이용약관을 점검하면서 대학 생활관의 비어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서 부당하며,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비어 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 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는 기숙사 내 질서유지·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점검이라 하더라도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의 미라고 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관생들의 위생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생활관실의 청 결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점검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대학의 생활관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 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동안 식 사, 수면을 포함한 휴식, 세면과 목욕, 개인적인 학습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적 거주 공간의 특성을 갖 고 있다. 특히, 공용건물의 각 공용공간과 달리 각 학생의 개별 호실은 사 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서 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생활관 각 호 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는 생활관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 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요구되거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생이 재 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재 중 입실에 대해 관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사전 고지 후 2회 이상 방문을 하였음에도 부재 중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키를 이용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생들이 부재 중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절차 없이 생활관 각 호실을 임의로 출입하고 점검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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