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00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0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3학년 학생이다. 피진 정학교는 진정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PAGE:2 - 2 -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할 중에 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된다. 진정인을 비롯한 진정인의 친구들은 교직원을 존경하나 교직원들이 사용하 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 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의 환경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를 포 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기본적인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까지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줄 알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 및 학교의 모든 구역을 적절히 배분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동 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생 긴 이래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모든 학급은 배당된 청소구역에 학생들을 번호나 희망 또는 무작 위 방법으로 배치하며, 한 학생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불이 ..PAGE:3 - 3 - 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 혹은 월별 등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순환하여 운영 하고 있다. 대부분 1인 1역할로, 한 학생이 한 구역에 배당되며 학급 청소 후 교무실을 또 청소하는 중복적인 방법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앞으로 용역 활용을 통해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하도록 정부 방침 등 이 있다면 용역을 활용하겠다. 그러나 용역 활용 방침이 있기 전에는 현재 처럼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청소를 배정할 예정이다. 다. 00교육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 청결과 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하는 방 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도록 생활 지도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공공질 서를 지키며,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예절을 배우게 된다. 책임감, 이타 정신, 봉사정신 등의 덕목도 청소 활동을 통해 체득하게 된다. 학교는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공동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기도 하다. 교실과 교장실 및 교무실 역시 학교교육 현장으로 교사의 임장 지도 하에 학생들이 담당구역을 분할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는 청소 임장지도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 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 교장실, 교무실 등의 청소를 의사에 반해 학생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바 ..PAGE:4 - 4 - 람직한 사항이 아니므로 청소 용역 이용, 희망학생들에 의한 봉사활동의 일 환으로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권장하겠 다. 라. 전문가 의견 1) 000(00대학교 0000과 교수) 교육활동 관련 연구1)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의 가치는 학생 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느 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직원 사용공간을 청소한 학생들이 이에 대하 여 문제라고 진정한 행위를 한 것 자체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의 청소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 연구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상당부분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성교육 본래의 의미를 위해 서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학생과 협의 등을 고려하여 수업활동을 하는 방 안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을 주장한 유가(儒家) 의 경우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방법은 학생의 자각을 이끌어 내는 교육 이다. 인성교육의 법적 근거와 학자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진정사건인 교 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학생 청소활동이 학교가 기대하는 것처럼 학생의 1) 류영룡(2017). 정서변화와 교육활동의 관계에 대한 일 고찰. 교육원리연구, 22(1), 49-70. 2) 전은희(2016). 중학교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계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255-303; 정상봉(2016). 한국인성교육과 그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논집, 51, 157-180. ..PAGE:5 - 5 -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서 적절한지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활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고려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문화와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학습 하는 경우를 말한다. 더구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체로 긍 정적인 가치나 덕목보다는 복종에 대한 강요 등의 부정적인 덕목을 학습하 게 되는 경험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진정학교가 제시한 자료에서 교직원 사용공 간에 대한 학생의 청소 행위는 인성교육을 의도한 것이기에 잠재적 교육과 정이 아니라 의도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의 주장대로 청소활동 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학생들은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그 활동을 시킨 것에 대하여 복종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라는 비판적 의식을 배운 것이 되며, 이는 학생들의 진정이라는 행위 자체에 이미 나타 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그 활동에 대하여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학생과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 에 대하여 청소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일정부분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000(법무법인 00 변호사) 피진정학교는 법령 및 학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칙에 위와 같 은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해야 한 ..PAGE:6 - 6 - 다는 한계를 이미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위한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교가 생긴 이 래 학생들에게 학교의 각 공간의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 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인성 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일단) 인정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진정학 교가 위와 같은 인성 교육의 목적, 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 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 들에게 강제적으로 청소 공간을 배정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학교 공간 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그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전 혀 충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 고,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 진정학교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PAGE:7 - 7 -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기관 답변서, 피진정학교 학교교육과정 운 영계획 및 환경교육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진정학교는 00시 00구에 소재하고, 학생 현황은 44개 학급의 1,333 명이며(2020. 4. 16. 기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들 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내용은 별도로 계획된 바 없다. 다만, 생활 속 인성 교육 실현 등을 위해 상호존중의 마음 기르기 "P(parents, 부모)-T(teachers, 교사)-S(students, 학생)"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한 바 있다. 다. 피진정학교의 "2020학년도 환경교육부 운영 계획"에 의하면, 환경교육 부 운영의 목적을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생활 실천 습관 형성,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 친 화적 생활태도 함양,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환경교육 실시라고 설정하였고, 내용 중 각 학급별로 청소 구역을 나누 어 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 교직원 사용공간과 관련해서 청소 구역 중 1학년 교무실은 1학년 한 개 학급이 배정되었고, 2학년의 경우 운영위원실, 교장실, 2학년 교무실, 등 사실, 본부교무실, 성적처리실에 대해 6개 학급이 나누어 배정되었으며, 3학 년은 행정실, 지킴이실, 3학년 교무실에 대해 3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리 고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해 교내 분리수거 등 활동에 대해서는 봉 ..PAGE:8 - 8 - 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나 위 학급별 청소 배정 사항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는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과 진정인 모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 간에 대한 청소를 학생에게 배정할시 비자발적인 방식도 포함된다고 인정 하고 있다. 마. 00교육청 "2020학년도 00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 목표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 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주체의 의견 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학급별, 학교별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및 실현을 위한 자율권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바. 00교육청 소속 중학교는 88개 학교이다(00교육청 홈페이지, 2020. 11. 6. 기준). 그 중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봉사활동을 인 정하지 않고 임의로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에게 청소를 배정하 고 있는 학교는 14개 학교였다.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 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인력 부족, 봉사정신 함양, 교사의 업무적 부담 및 시간적 제약, 환경교육 차원, 교육의 일부 등 이며, 앞으로 교직원 사용 공 간에 대한 학생 대상 청소구역 배정을 지양하고,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청 소 용역 배치 확대 등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별지 2 참조).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하고 ..PAGE:9 - 9 -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또한 학생은 단순한 교육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 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11. 29.자 2011헌마827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 제1항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형 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 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학생의 인 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 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 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 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교직원 사용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에게 배정한 이유는 인성교 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만약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이라면 이는 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심성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PAGE:10 - 10 - 학교생활은 삶의 경험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그런데 합리적 인 설득과 이해가 결여된 교육활동이라면, 학생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민 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 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 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교육 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학교가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에 대한 청 소를 지시하였다면, 00교육청의 "2020학년도 00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근거 로 하여 학생들이 동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 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 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진 정학교의 "2020학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와 같이 가족과 함께 집안 일 하는 인증사진 찍기, 감사편지 쓰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을 실 천하도록 지도하여도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 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피진정학교를 포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관행이 라는 이유 등으로 더욱이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 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 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 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 ..PAGE:11 - 11 -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의 관행을 돌아보며 학생들이 인성교육과 인권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배정하여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