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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17. 결정

학생임을 이유로 한 주거이전비 지급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터 학 교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다. 2009. 5. 진정인의 주거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피진정인 은 2009. 12.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 급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하여 자취하는 학생에게 주거지는 일시적, 보조적 생활 근거지에 불과하여 생업 유지의 기반을 해당 주거 지역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여 학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 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9. 5. 21. ○○시 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대상 부지를 수용하기 위 하여 2010. 1.경 지역 내 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 월 전인 2009. 2. 20.부터 최초 보상개시일인 같은 해 12. 17.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거주인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무허가 건축물에 일정기 간 이내로 거주한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학생은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사건에서 주거이전비의 성격에 대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 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법원은 같 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3) 국토해양부는 1999. 4. 21. 질의회신에서 "학업관계로 자취하는 학생의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2010. 1. 28. 진정 외 전○○가 제기한 민원회신에 서 "일반적으로 학업을 위해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3. 16. 위 전○○가 제기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령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면 서 공사로 인해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 는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8. 2.부 터 2010. 2.까지 ○○도 ○○시 ○○구 ○○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 차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했다. 2) 피진정인이 학생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 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는 학생 또는 단독세대주라고 하 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 지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피 진정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한 자 및 거주기간이 일 정 기간 이하인 자 등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생은 일정기간 이상 학업을 위해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그 신분 자체로 주거이전비의 부당한 지급 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으로 볼 수 없고, 진정인은 적법한 전세계약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서 약 2년간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에서 동일 지역 내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야 할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학생이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이들의 사정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의 경우에도 학위를 받기 위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장기간 한 곳의 주거지에 밀접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 생계수단 의 유형,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거리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입자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 주거이전 비의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단지 세입자가 학생인지 여부 만을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에 본 진정은 학생 신분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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