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의신청시 교수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학과 교수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대학교 ○○○학과 학생)이 2013. 7. 4. 07:45경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 과목과 관 련한 진정인의 학점을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함에 대하여, 통화가 끝난 후 곧바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X놈의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제출한 것의 점수는 C+나 D+인데 생각해서 B+를 준 것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내 과목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네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점으로 변경하여 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진정인이 다시 전화하여 이른 아침에 전화한 무례함 을 사과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약 8분간 욕설과 폭언으로 일관하며 “다 시 전화하면 F 학점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 고, 이후 진정인의 학점을 B+에서 D+로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친구와 협력하는 리더십" 등을 집중해서 강의했었는데 당 시 진정인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친구의 학점을 거론하는 것에 화가 나서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다. 학생을 가 르치려는 지나친 열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 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후 진정인의 학점을 변경한 것은, 진정인의 출 석, 보고서, 동영상자료 감상문, 프리젠테이션, 토론, 시험, 중간 및 기말 노 트 등을 종합하여 재검토한 후 이전 점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정 당히 받아야 할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의 학점은 최 종적인 것이 아니고, 교수가 이 기간 중 학생의 점수를 다시 살펴보고 점수 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교수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학과 교수인 피진정인은 같은 대학 ○○○학과 학생 인 진정인이 학점 이의신청 마감 전날인 2013. 7. 4. 07:45경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이 담당한 "○○○○" 과목과 관련해서 진정인과 같은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진정인의 리포트 평가 점수가 더 좋았던 점을 언급 하며 학점(B+)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함에 대하여, 통화를 마치고 잠시 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X놈의 새끼”, “친구를 파느냐”는 등의 용어를 사용 하며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09:10경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자 다시 수차례 욕 설을 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적으로 정정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학점 이의신청과 관련된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X놈의 새끼” 등 욕설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한 행위는 통상적 인 사제지간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학점 이의신청 제도는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 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 후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점 이의신청을 받고 진정인의 학점을 B+에 서 D+로 오히려 하향 변경한 것은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오히 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써, 이는 인권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아 니라하더라도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재량권을 지나 치게 남용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대학교총장에게, 피 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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