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증제 학사학위자에 대한 학력차별
요지
진정인들이 전적(前籍)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을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타당한 근거는 없고, 학점인정법과 고등교육법의 소관부처인 피진정인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고등교육법 상 학교와 동등 수준의 학교의 학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로 보임. 따라 피진정인이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가산에 있어 학점은행제의 수학경력을 배제하는 행위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4년제 대학을 중퇴하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점은행 제를 통한 학점과 전적대학의 학점을 합하여 사회복지학사학위를 받았다. 진정인은 이후 사범계열 특수교육과로 편입하여 교육학사학위를 받았으며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임용 시 호봉획정 결과 학점은행제 학 사학위는 보통 학사편입의 경우 인정되는 복수학위에 대한 80% 경력(1년 7 개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진정인 2 진정인은 4년제 대학 1년 중퇴 후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인정제 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일반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시 “같은 수준의 2개 이 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 비율을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은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는 "학교졸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입대학의 수학연한을 경력 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 르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의 학위는 학령 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개의 학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보수규 정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는 “「고등교육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하는데, 「고등교육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에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열 거하고 있고,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는「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 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진행한다. 다양한 학점원(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 에서 개설하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며, 대학졸업학력의 경우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 사학위를 부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학위취득 시 법정으로 정하는 수업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학 력인정의 기준이 되는 최소 이수학점만을 정하고 있으며, 학점인정 취득경 로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으로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로 인정할 때 수학연수는 실제로 수학 한 연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취득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점 인정 등)는 실 제 수학연수를 산출하기 어렵고 학위취득 과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점 인정 폭이 넓어 학위취득 이 일반대학의 법정수학연한에 비해 단기 학위 취득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가 "학사학위"라는 결과물로서 학위수준에서 동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에서 인정하는 임용 전 경력으 로서 "학점인정법에 의한 학위"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학 위"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방법이 상이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개의 학위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위로 보기는 어 렵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교직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 의해 경력이 인정 되나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과 달리 교육공무 원에 한해서만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에 대해 80퍼센트 비율을 적용해 주므 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 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학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의 호봉 산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 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의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학령으로 인정한 후, 다시 16 을 감하고, 기산호봉1)에 가산연수2)와 경력을 더하여 산정이 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이 임용 전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에 대해 80퍼센트의 비율 을 적용하여 경력에 반영함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교육부 예규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의 "같은 수준의 학교"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의미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교로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복수학위자에 대해 경력가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이수 과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 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획 득한 학점이 총 140학점 이상 되면 학사학위가 부여되며, 졸업 또는 중퇴한 전적(前籍)대학의 학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다. 라. 진정인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적(前籍)대학의 학점을 합산하여 학 위를 이수한 사람들로 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5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은 정교사(1급)은 9호봉, 정교사(2급)은 8호봉, 준교사 5 호봉 등으로 책정됨.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르면 가산연수는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교를 포함)를 졸업한 사람은 1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특 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력에 따라 1~2년의 가산연수를 규정 하고 있음. 마. 진정인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이수 이후, 교원 임용 전 「고등 교육법」 상의 대학에 편입하여 복수 학위를 이수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학력차별이라 함은 초.중.고등교육으로 구분되는 교육체계에서 어느 단계까지의 교육과정을 마 쳤는가에 따른 구별, 배제, 분류의 "수직적 차별" 외에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쳤더라도 교육이력을 이유로 구별, 배제, 분류하는 "수평적 차별"을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와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방법이 상이하므로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주장 과 같이 교육공무원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전 학교에서의 수학연수를 호봉 산정에 있어서 경력으로 환산하는 이유가 해당 수학연수를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력이 교직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취지라고 한다면, 진정인들이 전적(前籍)대학에 서 수학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을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이수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점인정법과 「고등교육법」의 소관부처인 피진정인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동등 수준의 학교의 학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로 보여진다. 나아가 학점인정법을 살펴보면, 학점은행제가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과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 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평 가인정의 기준)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피진정인에게 평가인정 받기 위 해서 학습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교수 및 강사의 자격 등의 기준 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 라도, 학점은행제의 학습과정이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의 학습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경력환산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위취득 방법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와는 상이해서 경력가산의 근거가 되는 수학연수의 산출이 어렵다는 피진 정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관련 별표3은 "자격증 취득,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육을 마친 경우, 국가무형문화 재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 서 1학년도 내에 42학점을 초과해서 학점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대학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140학점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3년 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다. 이를 볼 때, 학점은행제가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수학연수가 더욱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수업연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경력가산에 있어 서 적절한 수학연수의 산출에 관한 판단기준을 피진정인이 스스로 마련해 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경력을 호봉경력가산에 있어 전면 배제함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가산 에 있어 학점은행제의 수학경력을 배제하는 행위는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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