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 24. 결정

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OOOOOO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고, 진 정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2022. 7.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 의ㆍ의결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 가. 학폭위 개최 전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석한 진정인 이 참여 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회의 중 “피해자가 양보하지 못하여 실망스럽다”, “이 건은 가볍다”, “피해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했어야 한다”라는 등 별일이 아닌데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편파적인 결정과 2차 가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 다) 제21조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수행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며, 학폭위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예외적으로 회 의록은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하 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 심의위원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친족, 그 밖에 친분이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도록 정한다. 그리고,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분쟁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위원도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7. ×. ○○교육지원청 제00회 학폭위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 대상 여부 및 회피 의사, 진정인의 기피 의사를 확인한바 해당되는 위원이 없었 다. 한편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있어 그 전제로서 당사자 에게 사전에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위원이 당사자의 보호자, 친족 등에 해당하면 이름을 제공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얼 굴을 통해 식별 가능하다. 만일 학폭위 개최 전 또는 후에 심의위원의 명단 을 공개하게 된다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심의한다 고 규정한다. 2022. 7. ×. ○○교육지원청 제00회 학폭위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 토하고, 신고학생 및 피신고학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안의 경위와 내 용을 파악하였다. 신고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고학생의 피해 내용이 명확하게 피신고학생이 행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두 학생 사이에 오해가 있으 며 서로 대화가 있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 격자들의 진술도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숙사와 학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관련 학생들이, 서로의 불편에 대해 이 해하고 대화와 소통을 지속했다면 갈등을 겪지 않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폭위 회의록, 학폭위 운영 길라잡이, 관련 법령 및 결정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2. 3. 초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진정 외 ○○○ 학생이 평소 피해자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모님께 알린다는 이유로 기 숙사 및 교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따돌리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학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학폭 위에 제출하였다. 나. 2022. 7. ×. 14:00경 ○○○○○○교육지원청 제00회 학폭위에서 위 사 안이 심의되었고,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결정되었다. 해당 학폭위에는 교장, 학부모, 경찰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의 학폭위에 출석한 심의위원들은 우선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회의를 시작한다. 심의위원들이 안건을 검토 한 뒤 신고인이 출석하는데, 출석한 신고인에게 위원 중 기피, 제척 대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위원의 이름은 제공하지 않고 외견상 대상이 있으면 기피신청서 양식을 제공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기피 위원이 발생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며 과반수 이하로 위원이 줄게 되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피신고인이 출석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라. ○○○○교육청의 "2022학년도 학폭위 운영 길라잡이(교육지원청용)" 중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식으로 통 보 가능하다.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안건, 사안 개요, 출석권, 서면진술권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폭위 개회 이후 위원들의 제척사유 및 기피ㆍ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마. 진정인은 2023. 4. ×.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폭위 심의위원 명단 공개 및 해당 위원들의 활동중지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5. ×. 아 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신청취지 1(기피신청 전 위원 자료 미교부)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피신청인은 학폭위 실시 전 심 의위원을 일괄로 공개하여 해당자들이 제척ㆍ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된다. 2) 신청취지 2(활동중지)와 관련하여,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부적절하 거나 불공정한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 의2에 의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해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피 신청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 출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2헌바433 결정 등).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이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 등). 학교폭력 신 고에 대한 학폭위의 결정 또한 법률상 신청권 있는 신고인이 실체상 권리 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마땅히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 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 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 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 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 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기피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대법 원 2019. 1. 4. 2018스563 결정 참조). 2)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학폭위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보호자 또는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정하며, 또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을 시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회 후 의견진술 단계에서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심의위원들의 얼굴을 보고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하나 위 원 이름 및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원의 신상 정보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3) 학폭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 대상이 라고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회의록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 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데, "누설"이라는 표현이 나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검토하면 이는 외부에 대한 누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밀의 범위 중 심의ㆍ의 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 의록의 형태로 학폭위 심의의 당사자에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본문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당 사자에게 심의위원회 자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해석 이므로, 이 또한 외부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 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폭위 이후 사후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록이 심의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에게까지 공개, 제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이라면 굳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 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는 점, 더욱이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자가 편파적 구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점 을 고려하면, 기피신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회의 전에 위원 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23. 7. 10. 21진정 0589400 "대학 인권센터 조사시 소명기회 미제공 등 인권침해" 결정은 대학 교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피신청권자 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권 심의위원회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인권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심의대상자에 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학폭위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스스로 제척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며, 분쟁 당사자는 위원의 외견으로 관계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원 의 제척사유를 보호자, 친족, 친분관계 등으로 열거하는 반면 분쟁 당사자 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하므로, 친족이나 친분관 계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기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설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학폭 위에 출석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위원의 성명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 더라도, 성명 외에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최소한의 정보는 분쟁 당사 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학폭위 개최 전후로 심의위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 칙에 위반되어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원 명단의 통지 시점에 대한 검토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촉박 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없 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3헌가21 결정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 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시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 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헌이 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21진정0589400 결정에서 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적절한 시점에 기피신청권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기피신청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회의 장소에서 진정인이 기피신청 대상자가 없 다고 대답하였더라도 이는 진정인이 심의위원의 인적 관계와 경력 등을 알 아볼 틈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기피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학폭위 개최 전 기피신청권 자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 제도 및 위원의 정보를 대상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학폭위 개회 전후로 진정인에 게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기피신 청권을 행사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 진정인 1에 대해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학폭위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들이 피해자에게 편파적인 발 언과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 사자 간 대화가 없어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였던 것이라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심의ㆍ의결기 구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의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에,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이나 명백한 일탈이 없는 한 그 심의 내용에 대해 서는 학폭위의 재량이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학폭위 위원장 및 위원 들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사건 학폭위 회의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에서 위원들의 발언이나 심 의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명백히 일탈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함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