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17. 결정

한국광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요지

현재의 직급별 차등 정년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공무원 정년 제도나 다른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였다고 하여 정년 차등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위원회가 이미 다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직급별 차등 정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일부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여 차등 정년을 개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