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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 25. 결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포상 등 제외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포상 등 수여권자로서의 폭넓은 재량권을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하여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각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한 피해자1. ~피해자16., 해외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피해자17., 퇴직교원 포상대상자로 추천한 피해자18.~피해자29.에 대하여 "제1차, 제2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2차 시국선언을 기 획.주도하여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시국선언의 내용이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 “박근혜 정권을 역사 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등 국정교과서 문제를 정권 퇴진 운동과 연결 시켜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서, 교육부는 시국선 언 참여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복무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이 사 건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차 21,758명, 2차 16,334명)에 대하여 사실 확 인 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포상 제외 사유이므로, 각 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추천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2016년 한국-독일 교원교류 연수」 사업 역시 당초 의 기본계획인 <2016년 한국-독일 교원 교류 추진 계획(안)> 발표 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등은 추천 및 선 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안내한 바 있어 배제한 것이다. 다. 참고인(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제3조는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그 공적이 국가나 사 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으려는 사람 이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비위를 저질렀다면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기관 등에 의해 비위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 분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정 부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 중인 자가 모두 포 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15. 10. 12.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안)"행정예고를 통해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고, 2015. 11. 3. 위 행정예고를 확정 고시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계획에 반대하는 ○○○○○○○조합을 중심으 로 2015. 10. 29.(제1차)와 같은 해 12. 16.(제2차)에 이 사건 시국선언이 실 시되어 각 21,758명, 16,334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교사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가 공무원의 집 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 고, 각 교육청에 참여 교원들에 대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2차례(2015. 11. 11., 2015. 12. 24.) 요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 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들 외 ○○○○○○○조합 간부 84명에 대해 시국선 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5.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1), "2016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2), "2016년 한국-독일 교원 교류 사업"3)대상자를 선 정함에 있어, 각 교육감이 추천한 교사 중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 사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 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대상자 선 정에서 배제하였다. 1) 「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은 교육부가 주관 하에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산하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원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교육부장관표창을 실시하였던 행사로, 포상규모는 238명, 장관표창 4,500명임. 교육부는 2016. 3. 23. 포상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유공포 상」추천대상자 중 300명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요청 중이 라는 이유로 포상제외 하였다. 2)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으로 대상자 4,000여명 규모로 매년 2회 실시됨. 교육부는 2016. 5. 11. 「2016년 8월말 퇴 직교원 정부포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2016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중 152명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3) 「한-독 교원 교류 사업」은 총 인원 41명 규모로 독일 베를린 등에서 2016.10.23.(일)~30(일)(6박 8일) 동안 한-독 통 일.역사교육 포럼 참석 및 토론, 동ㆍ서 베를린 학교 방문 및 간담회, 동서대화 포럼 방문 및 강연 듣기 등의 내용으로 피진정인이 주최하는 교원 해외연수 사업이다. 피진정인은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및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였다. 추천모집 공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업주관 교 육청으로 2016. 8. 8. 각 교육청에 시행하였으나, 최종 선정은 주최측인 교육부가 담당한다. 소속 교육 청 피해구분 이름 소속 학교 교육부 징 계의결요 구 요청 일자 징계의결 요구 및 신 분상 처분 현황 (처분일시) 처분현황 교육부 통보여부 (통보일시) 서울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2 ○○고 2015.11.11 단순가담으로 행정처분 결정 ※징계위원회의결아님 통보안함 .적극가담자에 대한 검 찰처분 결과 통보 이후 결정예정 .2016. 4. 1. 처분 세부 이행계획은 제출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9 ○○초 2015.11.11 부산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3 ○○고 2015.11.11. 2015.12.24. 서명 확인 불가로 징 계 및 행정처분 하지 않음 처분현황 통보 (2016. 3. 31.)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4 ○○고 2015.12.24.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5 ○○초 2015.11.11. 광주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8 ○○고 2015.12.24. 자체종결 처리(2016. 3. 15.) 징계 등 처분 세부이행 계획서 제출 (2016. 4. 1.) 울산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6 ○○중 2015.12.11. 행정처분(2016. 4. 12. 학교장 경고)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처분현황 통보 (2016. 4. 21.)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7 ○○고 2015.12.11. 행정처분(2016. 4. 14. 학교장 주의)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8 ○○고 2015.12.11. 행정처분(2016. 3. 24. 학교장 경고)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9 ○○고 2015.12.11. 행정처분(2016. 4. 12. 학교장 경고) ※징계위원회의결아님 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징계요청 및 처분현황은 다음 표와 같 다. <표. 교육부 징계처분 요구 및 교육청 처분현황>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3 ○○고 2015.12.11. 처분 안함 (처분 당시 명예퇴직 으로 인해 처분대상 자 아님) - 강원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 ○○중 2015.11.11. 2015.12.24. 자체종결 처리(2016. 9. 29.) 통보안함 경기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2 ○○고 2015.12.24 불문처리 및 주의 촉구 (2016. 10. 10.)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징계 등 처분 세부이행 계획서 제출 (2016. 2. 18.)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4 ○○고 2015.11.11 불문처리 및 주의 촉구 (2016. 1. 28.)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5 ○○고 2015.11.11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18 ○○고 2015.11.11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19 ○○초 2015.11.11 충남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0 ○○중 2015.11.11. 불문 (2016. 4. 28.) ※징계위원회의결아님 처분현황 통보 (2016. 5. 11.)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1 ○○초 2015.11.11. 2015.12.24.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2 ○○중 2015.11.11. 스승의날 포상제외 피해자13 ○○중 2015.11.11. 해외연수 제외 피해자17 ○○고 2015.11.11. 2015.12.24. 전북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4 ○○고 2015.11.11. 적극가담자에 대한 검 찰처분 결과 통보 이 후 결정 예정 징계처분 세부이행계획 제출(2016. 2. 16.)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5 ○○중 2015.11.11. 2015.12.24.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6 ○○고 2015.11.11. 퇴직교원 포상제외 피해자27 ○○고 2015.11.11. 사. 피해자16은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로 스승의 날 포상대상에서 부당하 게 배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16은 이 사건 시 국선언과는 무관하게 2014. 6. 27. ○○○○○○○조합에서 주도한 "조퇴투 쟁"참가를 이유로 피진정인의 징계처분 요구(2014. 11. 17. 충남교육청 처 분심의위원회 경고처분 결정)를 받았음을 이유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아. 피진정인은 이 사건 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좋은교사운동 실천선언"과 찬성의견을 표명한 "교장.교사 1,000 인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의 영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행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각 교육감들에게 이 사건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행위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를 각 교육감에게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 조), 그러한 징계처분 요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조치임 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인정사실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한 ○○○○ ○○○조합 간부 84명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 중임 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판단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피해자16의 경우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 바, 이 사건 피해자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정부포상 등 선정에서 제외한 행위 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관계행정기관의 징 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정부포상 등 선정에 서 최종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 함은 "징계처분이 확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 국선언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해 부 산ㆍ광주ㆍ강원교육청은 사실관계 및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 징계의결요구의 필 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종결 처분하였고, 서울ㆍ경기ㆍ충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행정기관 자체적인 판단으로 "불문" 등의 결 정을 하였다. 피진정인의 징계처분 요구가 징계처분 요구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ㆍ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 797판결 참조) 그 징계의 양 정 및 처분결과에 대해서까지 각 교육감이 피진정인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 속된다고 볼 수 없고, "불문"결정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만이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징계 처분 요구는 각 교육감의 처분으로서 종결되어 "징계처분 요구 중"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 당한 배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포상 등에 있어서 공적심사의 과정은 수여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 되는 영역이어서, 위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이 합당 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피진정인의 재량이 인정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 을 잃어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들에 대 한 징계처분 요청을 받은 각 교육청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종결처리하고 포상 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피진정인에게 포상 등을 추천하게 된 과정 역시 존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 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수 백명의 교원을 포상 등에서 배제하였다. 마. 또한 이러한 피진정인의 포상 등 배제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최근 까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시국선언의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징계처분의 요청 또는 포상 등 배제사유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징계 에 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포상 등 수여권자로서의 폭넓은 재량권을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각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하여 향후 포상 등 배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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