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I. 직권조사의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에 의하면, 항공기의 이동편의시설 관련 기준적합 설치율은 98.2%로, 타 교 통수단(여객선 : 17.1%, 철도차량 : 93.4%, 도시철도 및 전철 : 91.7%)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보호자 없이 혼 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와 보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언론보도 및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정을 통해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이나 보조 인력 미비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실태를 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대상 및 조사 내용 가. 각 국적 항공사(○○항공, ○○○○항공, ○○○○, ○○○항공, ○○ ○, ○○항공, ○○○항공) 1)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이 탑승을 희망하는 경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구체적 내용 2) 항공기 탑승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항공사에 대한 면책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지 여부 3) 기내휠체어 등 관련 법령에 의무화된 이동편의시설을 구비했는지 여 부 4) 객실승무원 등이 기내휠체어 조작법 등 장애인 탑승 시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제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 5)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사가 향후 장애인 탑승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나. ○○○○○○공사, 한국○○공사 1) 공항 출입구에서 항공기 출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2)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기에 여객탑승교(이하 "탑승교"라 한 다)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지 여부 3) 공항 대합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다. 국토교통부 1)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 거부, 서약서 작성 요구 등을 한 항공사 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항 2) 공항 및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 발 생한 안전사고 현황 등 II.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Ⅲ. 피조사기관의 의견 1. 국토교통부 장관 가. 휠체어 승강설비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을 얻 는 항공사ㆍ지상조업사에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실 적으로 항공사.지상조업사는 비용부담으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않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항시설운영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휠체어 승 강설비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비용부담(1회 사용 시 약 5만원)에 기인했던 만큼, 공항시설운영자가 해당 장비를 제공하 는 것으로 개선할 경우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법적 규제 필요성도 낮아짐에 따라, 항공사 내부 매뉴얼에 탑승교 주 기장 배정 요청,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 요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17조에서 교통사업자는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 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편의제 공 방법은 각 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자체 매뉴얼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다만, 공항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공항공사로 하여금 장애인이 불편 함이 없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미비, 보조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지되고 있 다. 다만, 항공사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건건이 관리, 감독,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각 항공사가 장애인 탑 승을 거부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휠체어 승강설 비를 공항시설운영자가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승강설비 미비 등의 이 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해 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민간사업자인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이 장애인 승객을 위한 서비스 교육.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영역까지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하기 는 곤란하다.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도 철도.해운 등 타 교통사업자의 교 육.훈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법률상 일률적으로 규정 시 외항사에도 적용되 나, 해외에서는 승객서비스 교육.훈련에 대해서까지 규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바. 현재 우리나라는 운송용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교통약자법」에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는 국제기준(미국, 유 럽 등)에 의거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제작 되어 수입되므로 국내 운영 시 문제점은 없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하고 실 현 불가능한 기준을 국내 기준으로만 채택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동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 「교통약자법」상 여객의 사전요청 시 기내용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20석 이상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 는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를 개정하여 여객의 사전요청이 없더라도 기내용 휠체어를 기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 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의 경우 항공기 제작업체에 따라 고정벨트 제작 가능성이 유동적이므로 법적으로 일률적인 의무화는 곤란하다. 아.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특별한 건강상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서 또는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장애 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국가에서 건건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공사 사장 가. ○○○○공항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은 총 74개의 주기장과 133대의 항공기 직결 탑승교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탑승 및 하기가 이루어지는 모든 탑승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 다. 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원활한 탑승 및 하기를 위해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교가 있는 주기장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항공사를 간접 지 원하고 있다. 다. 탑승교가 없는 원격주기장의 경우, 항공사는 지상조업사와의 계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모든 지 상조업사가 장애인 승객 탑승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항공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탑승을 사유로 항공기에 대한 탑승교 주기장 배정을 요구할 경우 탑승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2013. 4. 30. 「이동 지역 안전지침」을 개정하였다. 3. 한국○○공사 사장 가. 공항 사정 상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장애 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 측에 지상조업사가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나. 2015. 10. 29.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으로 항공사 등에서 탑승교 주 기장 배정을 요청 시 원칙적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이동지역관리운영규 정」의 주기장 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다. 현재 국내 공항 14곳 중 탑승교 부족으로 항공기가 탑승교를 상시 이 용할 수 없는 공항은 8곳이며, 2014년 기준으로 접현율은 김포공항 68%, 김 해공항 55.5%, 제주공항 56.8%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항공, ○○○○항공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비용 항공 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 공동사용계약이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탑승을 회피하거나 타항공편 탑승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의지가 중요하며, 항 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도록 법령에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 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항공사 가. ○○항공 사장 1) 당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예약, 발권 요청 접수 시 승객의 전산예약기록을 통해 주기장 배정부서에 이를 통보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연 락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탑승 항공편이 탑승교 주기장에 배정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 ○○○○○○공사 및 한국○○공사는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 는 충분한 수량의 탑승교를 갖추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탑 승교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탑승교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으로부터 항공사의 책임 면제를 주장 하는 서약서 접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안정한 상태의 급성 질환자의 경우에 당사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여행을 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고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여행 을 강행하는 경우 등에는 서약서 작성을 요청한다. 4) 당사는 장애인을 위한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 및 보행 불가능한 휠 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를 모든 여객기에 비치하고 있다. 나. ○○○○항공 사장 1)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 고 있지 않으며, 혼자 여행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공항에서 보호자 동반을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 2)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항공기 좌석을 배정하며, 좌석 여 유가 많은 항공편의 경우 기내에서 휠체어 탑승객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해 옆자리에 다른 승객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 ○○○○ 사장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여 항공기를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에게 도와줄 인 력이 없다거나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거부한 사례 가 없으며,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장애인에게 도 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라. ○○○항공 사장 1) 고가의 승강설비를 각 공항에 항공사마다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사 및 한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구입 후 항공사가 이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비용을 낮추어 고객에게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에게 장애인 보조인력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 는 것은 과도하며, 공항공사가 각 공항에 장애인 보조인력을 두고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내에는 장애인의 상반신을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제작하는 업 체가 없으므로 향후 제작이 가능할 시 기내에 구비할 계획이다. 마. ○○항공 사장 1) 휠체어 승강설비는 공항의 여객시설인 탑승교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로 보아야 하므로, 탑승교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운용 인력을 의무적으로 준비한 후, 각 항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는 항공기 종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명 시한 후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 사장 1) 당사는 현재 탑승교 승강설비가 없는 청주 공항에 탑승교 배정이 불 가능할 경우, 직원이 승객의 동의하에 직접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는 공항 및 탑승교가 부족한 공항의 경우, 공항 공사에서 이를 구비하여 항공사에 제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 ○○○항공 사장 1)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휠체어 사용 탑승객을 저상버스로 여객터미널에서 원격주기장까지 이 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기 탑승을 위한 승강설비는 공항운영 주체인 공항공사에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 2) 장애인이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출. 도착 공항 및 기내에서의 필요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항공기 출발 전 당사에서 장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능과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Ⅳ. 외국 사례 1. 미국 가. 관련 규정 「항공기 접근법」(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을 근거로 교통 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마련한 연방규정인 「항공 여행에 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칙」(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14 CFR Part 382)을 1990. 4. 5. 이후 항공사가 주 문하고 1992. 4. 5. 이후 항공사에 인도된 신형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항공사들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도움에는 서비스 인력, 탑승교 제공, 접근성을 갖춘 승객 라운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로 등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탑승 또 는 하기에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 승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되며, 비상 탈출의 경우에 한해 승객을 직접 들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2) 100명 이상의 좌석을 갖춘 항공기에는 최소한 한 개의 접이식 휠체어 를 적재할 수 있는 우선 공간을 객실에 확보해야 한다. 3) 통로가 1개 이상인 항공기에는 최소한 1곳의 화장실에 기내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항공사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 가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의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영국 가. 관련 규정 영국은 2003년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항공 여행 접근성 규 정」(Access to Air Travel for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항공사 등이 준수 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가 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경우, 공항 관리 기관은 탑승수속 및 수화물 등록,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기까지 이동, 리프트, 휠체어 또는 다른 적절한 필요 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동승자가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를 보조하는 경우, 항공사는 장애인 이나 거동불편자의 옆 좌석을 동승자에게 배정하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모든 객실승무원은 장애 인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객실승 무원은 안전 문제 외에는 장애가 있는 승객을 가장 적절한 좌석에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 캐나다 가. 관련 규정 캐나다 교통청(The 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이 마련한 「장애인 을 위한 항공기 접근성 규칙」(Code of Practice : Aircraft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거, 항공사들은 장애인 탑승객에게 탑승 편의 를 제공해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한 개 이상의 통로가 있는 항공기에는 기내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2) 기내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춘 항공기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기내용 휠체어를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항공기 운항 관련 정보(출도착 지연, 스케줄 변경, 기내 서비스 등)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모든 항공기에는 점자 및 확대 문자로 제작된 브리핑 카드를 갖추고, 장애인 승객에게 개별 적인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Ⅴ. 인정사실 피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해외 사례, 인천국제공항, 김포 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내 공항은 총 14개(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무안, 여수, 울산, 포항, 청주, 양양, 사천, 군산, 원주)로, 이 중 여객터미널이 단층으로 되어 있어 탑승교 설치가 곤란한 공항은 3개 공항 (원주, 군산, 사천)이다. 항공기 운항편이 많은 김포, 제주, 김해, 청주공항의 탑승교 이용률(탑승교 사용편수/전체 운항편수)은 2014년 기준으로 각 68.0%, 56.8%, 55.5%, 48.8%이다. 2. ○○○○○○공사 및 한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한 항공 기에 대해 탑승교 우선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항공사의 전화예약 접수 또는 발권업무 담당직원들이 탑승교 우선배정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 탑승객이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저비용항공사 측에 미리 안내해주고 탑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 음에도 항공사 측에서 한국○○공사에 탑승교 배정을 사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공항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높낮이의 차가 있으며, 한국 ○○공사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에 탑승교 내부에 이동식 경 사판을 비치하였으나, ○○○○○○공사는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4.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 보행이 불가능하며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 용자에 대해, 보호자 동반 또는 대형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해당 항공사의 항공편이 탑승교에 연결되는 시간으 로 탑승시간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하 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을 업거나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키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장애인을 직접 업 어서 탑승 및 하기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5.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 하는 각 항공사의 지상근무 직원과 객실승무원 중 일부는 수동휠체어를 접 고 펴는 방법, 기내휠체어에서 항공기 좌석으로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방법 등 기내휠체어 조작법,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및 장착법 등을 모르는 경 우가 있다. 6.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권 후 탑승구 변경 및 항공기 출발시간 변 경 등에 대한 정보, 항공기내 안내방송 등에 있어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일부 해외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항공 권을 예매할 때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나(별지2. 참조), 국내 항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8. 일부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보호자 동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9. 일부 항공사에서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상반신을 혼 자서 가눌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항공기 좌석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안전 벨트 외에는 별도의 상반신 고정용 벨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등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안전벨트도 뒷좌석 승객의 식판 사 용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Ⅵ. 판단 1.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 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차 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역시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이용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장애인 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 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항공기 이용 관련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교통약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사용 장 애인 등에 대한 항공기 탑승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와 한국○○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탑 승교 주기장 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상조업사 간 휠체어 승강설비 공동사 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① 탑승교 주기장 배정 기준이 개정되어 각 항공사에서 요청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한 항 공기에 대해 탑승교를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항 공사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지상조업사 간 휠체어 승강설비 공동사용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저비용항공사에 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활용하지 않는 점, ③ ○○○○공항의 경우 탑승교와 항공기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 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일부 저비용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 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항공사 직원이 업거나 안아서 항공기에 탑승 및 하기시키거나, 대형 항공사의 항공편 이용 권유 및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⑤ 사천, 군산, 원주공 항 등 공항 건물 구조상 탑승교 설치가 곤란한 공항에 탑승교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 다. 다. 따라서 교통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 요하며,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지도.감 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교통사업자의 개별 노력과 별도로 교통약자의 이 동권 보장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탑승교 부족 및 탑승교 설 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공항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이용 관련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보완 필요 가.「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교통 및 관련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공 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 이를 직접 수 행하는 항공사의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제대 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교통사업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에 대해 이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항공기 이용 관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자신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 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시.청각장애인 등도 교통사업자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 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 탑승구 변경 및 항공기 출발시간 변경, 기내 안내 방송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6.항에서와 같이 현재 시.청각장애인의 정 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 7.항에서와 같이 일부 해외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할 때, 탑승 장애인에게 필 요한 도움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어 탑승 시 편의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곳이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편의 를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사 측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장애인 탑승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요구 개선 필요 가.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부당 하게 요구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과도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휠 체어를 탔다는 이유 또는 장애인 혼자 여행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요 구하지 않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항공사 면책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 관 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6. 장애인 상반신 고정벨트 비치 필요 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은 “항공기에는 2세 이상의 승 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을 장착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끈을 장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항 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적이고, 상반신을 혼자서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좌 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다. 그러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 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항공기의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 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규정 외에 장애 인의 상반신을 고정할 수 있는 상반신 고정벨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 련되어 있지 않고, 각 항공사들도 현재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상반 신 고정용 안전벨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라. 좌석에 고정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 반신 고정용 안전벨트가 있고, 이를 각 항공사들이 일정 수량을 갖추는 것 이 경영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애인 승객에 대해 안전하 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항공사로서는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소결 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등의 관 련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그러나 실제 항공기를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 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미비, 인적 서비스 제공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 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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