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요지
○○항공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서비스 경험이 있는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공채 출신 직원 중에서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남승무원은 근속기간이 길어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여승무원은 휴직 및 사직인원이 많아 사내공모만으로는 다수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본 사안과 같이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의 남성과 관련 전공학과 외 남성은 동 기준의 여성과 달리 ○○항공 객실 승무원이 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므로 사내공모 제도는 성차별을 해결함에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서비스는 교육을 통해서도 객실 승무원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점, 객실 남승무원을 공개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직 및 휴직한 여승무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의 위와 같은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항공은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인 업무는 「항공법」 제2조 제3의2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직무의 성질상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인정사실과 같이 ○○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지원자격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의 배경 △△항공은 19××년 이후 객실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에서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채용하는 반면, 객실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 개채용을 병행하여 채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07. 6. 22.「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의 현행 객실 승무원 채용 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지 직권조사 하기로 하였다. 2. △△항공의 주장 가. 객실 승무원의 업무 객실 승무원은 기내에 탑승하여 승객의 모든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 및 비상 장비를 확인하고 각종 보안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남 녀 간의 차이는 없다. 나. 객실 남승무원 선발 현황 당사가 최근 몇 년간 남승무원 선발을 위해 별도의 공개채용을 시행하 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사는 공개채용으로 이미 선발된 일반직 남자 직 원을 대상으로 객실 승무직 희망자를 사내공모 방식으로 충원했으므로 객 실 승무직을 희망하는 남자 지원자에 대해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내공모를 통한 남승무원 선발의 불가피성 1)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 현장의 첨병으로서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핵심자원인바, 객실 승무 관련 업무 지식뿐 아니라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 되며 특히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위하여 당사는 19××년 이후 객실 승무원(남녀 포함)에 대한 사내공모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종합 서비스가 가능한 자 원을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2) 특히 객실 남승무원의 경우에는 여승무원 보다 상대적으로 근속기간 이 길고, 사직 및 휴직기간이 짧아서 정기적인 사내공모를 통한 충원으로도 회사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객실 남승무원의 연간 충원인원이 소규모이므로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다수 지원자를 불합격시켜야 하는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객실 여승무원 사내공모의 한계 객실 여승무원은 남승무원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으며 사직 및 휴직 인 원이 많으므로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모집 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객실 여승무원을 남승무원과 같이 사내 공모만으로 충원할 때는 지상 근무인력 소요의 한계가 있고, 일시 대규모 인사이동 때문에 조직 혼란 및 교육 부담 등 인력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객실 여승무원의 경우 에는 사내공모 외에 별도의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것이다. 마. 객실 승무원 운영 규모의 적정성 1) 당사는 20××년 말 기준으로 객실 남승무원이 463명인데 이는 전체 승무원의 14.4%에 해당하며, 당사의 객실 남승무원 비율은 외국 선진 항공 사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내 항공사 중에는 가장 높다. 2) 객실 여승무원의 비율이 남승무원보다 많은 이유는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의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섬세함과 친절 함 등 객실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인데 항공여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객실 여 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객실 승무원의 업무 가) 「항공법」제2조 제3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항공 "객실 승무원 업무 교범(Cabin Operations Manual)"에 의하면 객실 승무원의 기본적인 업무기준(standards of performance)은 안전 (Safety), 고객 관리(customer relationship), 승무원 협조(crew coordination) 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은 두고 있지 않다. 객실 승무원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운항 전 필요한 사항 확인, 객실 내 비상장 비, 의료장비 및 기타 서비스용품을 점검하고,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 안 점검을 하여 보고하는 등 기장이 지시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내 수하물 탑재 상황을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기내 방송, 좌석 안내, 식음료 제공, 입국관련 서류 점검, 기내 면세품 판매 등 승객에 대한 제반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 등 현황 가) △△항공은 19××년 이후 객실 남승무원은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서만 선발하고 객실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제도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남녀 객실 승무원의 현황은 <표 1>과 같은 바, 20××년도의 경우 여승무원 공개채용 인원은 522명으로 사내공모 를 통해 선발된 인원과 비교할 때 97%이다. <표 1> 사내공모 및 공개채용을 통한 객실 승무원 채용 현황 구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계 남승무원 *사내 공모 24명 13명 5명 10명 6명 58명 여승무원 *사내 공모 6명 6명 11명 7명 12명 42명 공개 채용 374명 320명 220명 479명 522명 1,915명 소계 380명 326명 231명 486명 534명 1,957명 계 404명 339명 236명 496명 540명 2,015명 * 사내공모 : 일반직 공채 출신 직원 중 객실 승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나) 자료제출일인 20××. ××. ××. 현재 △△항공의 객실 승무원 인원 은 남승무원 463명(10.7%), 여승무원 3,857명(89.3%)이며, 객실 승무원의 성 별 근속연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객실 승무원의 성별 근속연수 현황 (20××. ××. ××. 현재) 다) △△항공이 제출한 "20××년 대졸 신입사원 모집안내"에 의하면 남녀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표 3>과 같이 특정 전공자에 한정하고 지원자 근속년수 객실 남승무원 객실 여승무원 20년 이상 207명 53명 10년 ~ 19년 201명 788명 5년 ~ 9년 50명 1,450명 5년 미만 5명 1,566명 계 463명 3,857명 격은 "TOEIC 750점 또는 TEPS 630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입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객실 승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반면 20××년 "신입 객실 승무원 모집 안내"에 의하면 여성만이 지원할 수 있고 전공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자격은 "TOEIC 470점 이상"이어 야 한다. <표 3> 20××년 △△항공 대졸 신입사원 모집분야 및 전공학과 3) △△항공 외 국내항공사 공개채용 현황 20××년도 국내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현황은 <표 4>와 같 은데, △△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 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항공사인 "△△△"의 경우에도 총 채용인원 28명 중 남성이 8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분야 전공학과 일반직 일반 분야 상경/법정계열/통계/신문방송, 중국어/ 러시아어/영어/일어/불어/독어/스페인 어, 산업공학, 수학, 식품영양/식품공학 운항관리 분야 천문기상, 항공교통학 물류연구원 분야 산업공학, 경영정보 기술직 항공기술 산업공학, 전자(전기)공학, 기계(설계)공 학, 항공공학 생산기술(설계, 해석) 기계(설계)공학, 항공공학 전산직 컴퓨터공학, 전산학과 등 IT 관련학과 <표 4> 20××년도 국내항공사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현황 4) 국외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기준 등 현황 가) ○○○○○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남녀 모두에게 응시 기회 를 부여하고 있고, 객실 승무원의 비율은 자료제출일인 20××. ××. ××. 현재 남승무원 34%, 여승무원 66%이다. 나) 20××년도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공개 채용한 국외항공사 중 여 성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한 항공사는 ○○○○항공, ○○○항공 등이나, ○○○○○항공, ○○○○항공, ○○○, ○○○○○, ○○○○○○항공, ○○ ○○항공, ○○항공 등은 남성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판단 1) "차별행위" 판단의 기준 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성별 등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 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체결한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 구분 ○○○ ○○○○항공 ○○항공 ○○항공 지원자 성별 남.여 남.여 남.여 남.여 채용인원 28명 105명 32명 30명 남성비율 8명(29%) 2명(2%) 5명(16%) 5명(17%) 에 관한 협약」은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 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불리한 대우의 원인이 성별에 기인 한 경우이고, "불리한 대우"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성별 구성원과 비교 하여 특정 성별의 구성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이 유"가 존재하여 "불리한 대우"가 정당화되려면 성별에 근거한 차별취급이 정 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추구하는 목적은 합법적이고 합리 적이어야 하며, 차별취급은 목적을 달성함에 적합하고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차별취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차별취급의 정도가 적절한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비례의 원칙의 심사기준이 충족되지 않 으면 차별에 해당한다. 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채용기준은 특정 집단의 해당 직군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준 채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바, 경찰청장이 남성 채용인원수보다 현저히 적은 여성 채용인원수를 정하 여 채용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 별이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 며,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앞으로 수행 하게 될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구분하여 볼 때 성별이 본질 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 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성별"은 경찰공무원 업무의 "필수적 직무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12. 5. 04진기213 결정). 2)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리한 대우" 여부 △△항공은 20××년 "신입 객실 승무원 모집 안내"에서 명시적으로 지 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은 남성의 경우 사내공모를 통 해 객실 승무원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내공모는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으로 입사하여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승무직에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여성은 승무직에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남성은 위와 같 이 이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의 남성과 <표 3> 관련 전공학과 외 남성은 일반직 공채에도 응시할 수 없어 동 기준 의 여성과 달리 △△항공 객실 승무원이 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따 라서 현행 △△항공의 객실 승무원 채용 관행은 남성을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3) "합리적 이유" 여부 가) △△항공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서비스 경험이 있는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공채 출신 직원 중에서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남승무원 은 근속기간이 길어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여승무원은 휴직 및 사직인원이 많아 사내공모만으로는 다수 인원 을 충원할 수 없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본 사안과 같이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의 남성과 <표 3> 관련 전공학과 외 남성은 동 기준의 여성과 달리 △△항공 객실 승무원이 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므로 사내공모 제도는 성차별을 해결함에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예약, 발권, 운송 등 지상서비 스는 교육을 통해서도 객실 승무원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점, 객실 남 승무원을 공개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사직 및 휴직한 여승무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의 위와 같은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항공은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 승무원 업 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인 업무는 「항공법」 제2조 제3의2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직무의 성질상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 인정사실과 같이 △△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 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지원자격 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 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 법원은 남성이 객실 승무원을 지원했으나 여성만 뽑 는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항공사의 “승객의 심리상태를 고려 해야 하는 객실 봉사업무에 여성이 더 적합하고 승객들도 여자 승무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 상 여자 승무원이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 에 대해 “항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한 수송이므로 비록 여자 승무 원에 의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일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서비스는 항공사업의 본질적 업무인 안전수송 에 비해 부수적인 일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성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남자 승무원을 채용함으 로써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도 여겨지지 않으므로 항공사 측이 주장하는 고객의 선호, 구인난 등의 이유는 진정직업자격의 항변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결한바 있다(Dias v. Pan American World Airways, Inc. 442 F. 2d 385(5th Cir. 1971)). 5. 결론 따라서 △△항공이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여성에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은 「헌법」제11조 등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항공 대표이사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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