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6. 결정

해군 ○○함 함장의 진료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후송 미조치와 피해자의 병증 악화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주하는 전문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없는 ○○함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함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병증이 발생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이송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함에서 조리장(하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진정인은 피 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2018. 5. 30.경 ○○함에서 탄약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 나, 함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해상 이송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7일간 - 2 - ○○함에서 진통제만 먹고 대기하다가 병증이 악화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함 출동 첫 날 피해자가 허리를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상 응한 충분한 치료조치를 하였으며, 3∼4일 뒤 ○○함 중앙 통로에서 피해자 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허리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조리병들도 조리장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나 운동도 잘 하고 너무 잘 돌아다닌다고 하여 완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출동 준비를 하는 중에 탄이 무거운 관계로 허리가 삐끗한 장병은 매 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피해자는 기본 적으로 일을 잘 못하였으며, 병사들도 "꾀병인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싫 어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영외 거주를 하는 간부인데, 허리가 그렇게 아팠 다면 ○○함이 ○○에서 수리를 위해 정박하는 중에 민간병원이라도 가서 MRI도 찍고 했어야지 왜 방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다. 참고인 1) ○○○(전 ○○함 항해ㆍ지원 부장, 소령) 2018. 5. 30. 피해자가 탄약 장전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을 보 고 받고, 출동기간 중 피진정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피해자 가 최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함장님은 피해자 관련 내용 은 듣지도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전 ○○함 의무장, 상사) 참고인 2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무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 의무장으로 판단하기에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 황이었다. ○○함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파스와 진통제가 전부이기 때문 에 피해자를 당연히 해상 이송했어야 했다. 또한 당시 ○○함은 작전 중도 아니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는 중이였고, 다른 장병들의 경우 결막 염 의심이 있는 경우도 해상 이송을 하면서 유독 피해자의 경우만 방치된 것은 평소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지원부장이 “함장이 피해자와 관련된 보고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해자와 함께 분명히 들었으며, 이에 참고인 2가 “제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지원부장은 “왜 그러세요”라고 말리며 시 간 봐서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단서, 조타일지, 전화조사 보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진정 당시 피해자는 ○○함 조리장이고, 피진정인은 ○○함 함장이다. 피진정인은 현재 작전사령부 예하 0기동전단(○○○ 소재) 정작참 - 4 - 모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 ○○함은 2018. 5. 30.부터 같은 해 6. 6.까지 출동임무를 부여받고 출 항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첫 날 탄약(1발의 무게는 약 50kg) 장전작업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2018. 5. 31.과 같은 해 6. 1.자 의무업무일지 중 환자현황에 “항지부 조리하사 ○○○ 허리통증/탄약작업 중 발생/정밀검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함 출동기간 중 7일을 의무실에 입실하였고, 계속하 여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라. 위 ○○함 출항기간 중 차상급 부대 지휘관에 대한 후송환자 발생 보 고는 없었다. 마. 피진정인이 2018년 ○○함 함장 재직기간 중 환자가 발생하여 육지로 이송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바. 피해자는 2018. 6. 6. 부산항에 입항한 후 해양의료원 응급실에 방문 하였으나 해양의료원의 MRI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간단한 진료 및 진통 순번 내 용 1 2018. 2.경 의무병이 국물통으로 인해 화상을 입어 제주도에 입항하여 하선시 켰음. 2 2018. 가을경 중사 ○○○의 왼쪽 고환이 아프다는 의무장의 보고를 받고, 가 보니 많이 아파했음. 야간인 관계로 환자 본인이 진통제를 먹고 버텨보겠다고 하여 하루를 기다렸으나, 다음 날도 계속 아프다고 하여 함장이 지통실에 보 고한 후, 기상이 좋지 않아 직접 목포로 입항하여 환자를 하선시킨 뒤 다시 출동을 나갔음. 제 처방만 받은 채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8. 8. 6. 비로소 허리디스크로 수 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입항 후 피해자의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사. 피해자는 2018. 8. 7. ○○대학교병원에서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 장애", 치료내용 "요추 4, 5번 간 왼쪽으로 심 하게 파열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는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한 달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군인의 의료접근권 헌법상 보장되는 건강권과 관련하여 장병 개개인에게 적절한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사들이 적시에 보건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는 군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장 병의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 일자 진료 내용 2018. 6. 6. 해양의료원 응급실에서 진통제 처방 2018. 6. 8. 해양의료원에서 진료 실시 및 MRI 예약 2018. 7. 5. 진해 연세병원에서 진료 2018. 7. 19. 해양의료원에서 MRI 촬영 2018. 8. 6. 해양의료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로 수술 시급 진단 - 6 -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의료 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적절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나. 피해자의 의료접근권 침해 여부 「해군 작전사령부 의무예규」 제10조는 ①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은 차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있고, ②개별 후송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출발시키는 소속부대장에게 있으며, ③후송환자 발생 시 소속부대함장은 차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환자 발생보고를 해야 하고, 차상급부대 지휘관은 환자의 후송 여부, 후송 방법을 판단 지시해야 하며, ④환자가 응급을 요할 때는 후송 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함 출항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출항 기간 내내 의 무실에 입실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만을 처방받았을 뿐, 후송환자 발생에 따른 차상급 부대 보고나 그에 따른 후송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후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일선 지휘관인 피진정인이 수행 중인 임무와 소속 부대원들의 부상과 질병의 경중을 고려하여 하는 것으로, 피진 정인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함이 긴급한 작 전 수행 등의 사정이 있어 후송 등이 불가능 했다거나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 는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상태를 구두로 물어보았을 뿐, 참고인 1의 3회에 걸친 보고에도 직접 피해자를 방 문하여 부상의 정도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의무업무일지상 피해자의 상태 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참고인 2의 소견도 후송 등에 대한 판단 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생활 화상이나 고환 통증 등 병증 이 발생하여 피진정인이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해상 이송을 실 시했던 인정사실 마항의 2018년 ○○함 해상 이송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증과 관련하여 환 자이송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약 50kg에 달하는 탄약 장전작업 중 장병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일은 흔한 일이므로 진정인의 증상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잦은 부상을 동반하는 탄약 장전작업의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는 군 작전 수행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작업이라고 한다면 지휘관으로서 특별 한 관심을 기울여 사고발생의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증상을 통상적인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소속 장병들의 건강 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휘관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보 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후송 미조치와 피해자의 병증 악화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 계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주하는 전문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없는 ○○함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은 함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병증이 발생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이송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 8 -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