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선임병사의 취식 강요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모이고, 피해자 1은 전 해병대 ○○○ ○○근무대 대 병사였다. 진정인 2는 해병대○여단 헌병대 소속 병사로서 같은 부대 소 속 다수 부대원들을 피해자 2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1은 아래 가, 나항의 피해를, 피해자 2는 아래 다항의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구제와 군부대의 책임 등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6. 3.부터 피해자 1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욕 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며,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이른바 "해병대 악기바리(이 하 "악기바리" 또는 "취식 강요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또한 2016. 3. 하 순 경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지며 “니 자지 물총”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악기바리"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2016. 6. 14. 피해자 1이 전출을 가게 되자 “니 군대생활 꼬일 대로 꼬였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 마.”라는 글씨를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가 보도록 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15. 9. 경부터 해병대 ○여단 헌병대 소속 다수의 병사 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는 "악기바리"와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이고 수 시로 4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도록 하였다. 처음 몸무게 가 75kg이었는데, 84kg까지 올리겠다면서 “PX에서 많이 먹었다고 밥을 거 르면 뒤진다.”, “나도 선임에게 이렇게 당해서 살이 쪘다.”라고 말하였다. 나) 취식 강요는 선임이 후임에게 관행처럼 했다. 전역한 ○○○이 피 진정인 1과 ○○○에게, ○○○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피진정인 2에게 했다. 피진정인 1은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 를 각각 7개, 9개씩 넣은 뒤 피해자 1에게 “어느 쪽을 먹을 거냐?”고 물어 서, 한쪽을 답하면 그걸 다 먹게 했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3. 하순 경 생활반에서 내 성기를 만지고 “니 고추를 만질 때마다 병기번호를 불러라.”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병기 번호를 복창했고, 다른 날엔 성기를 만지며 “니 자지 물총이지?”라고 말하 였고, 샤워장에서 옷을 벗을 때 “와, 니 고추 왜 이렇게 시커먼데”라고 모 욕을 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선임인 피 진정인 2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 1이 주저하자 “씨발 놈이 선임 말이 말 같지 않니?”라고 욕설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 2의 성 기를 만졌다. 라) 해병대 ○○○○기인 피진정인 1은 7기 아래인 피해자 1에게 계급 별 인계사항, 식단표 등의 암기를 강요하였다. 마) 해병대 헌병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1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전출 갈 때 내 메모지에 “니 군 생 활 꼬일 대로 꼬였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마. -맞선임-”이라고 적혀 있 었다. 피해자 1은 그것이 피진정인 2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바) 피해자 1은 후임에게 악기바리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후임병을 잡으라고 하여 선임으로부터 배운 대로 후임 병사에게 “예전 엔 인계사항, 암기사항, 악기바리 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후임 병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2) 피해자 2(해병대 제○여단 헌병대 소속 다수 병사)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3이 처음엔 빵을 1개씩 주다가 겹쳐서 주고, 다시 햄버 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었다. 그래서 12개를 다 먹게 되었다. 국가인권위 원회에 대해 잘 모르고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교육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인 3이 빵을 1개 주고 다 먹기 전에 또 주고, 삼키려고 하 면 또 주는 식으로 먹였다. 3개씩 햄버거 모양으로 뭉쳐 3회 먹였다. 다) 피진정인 3이 컵라면을 끓여, 자신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겠다고 하고, 면은 뚜껑에 담아서 나에게 먹으라 했다.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김치 를 주먹 크기만큼 푹 집어서 내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잘 모르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 받지 못했다. 라) 피진정인 3은 후임에게 먹이면서 괴롭혔다. 초코파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강제로 먹여서 싫었다. 파이에서 마시멜로만 빼서 먹일 때도 있고 통째로 먹일 때도 있었다. 마) 불교 종교행사에 다녀오면서 초코파이를 주었는데 피진정인 3이 그걸 계속 먹여서 구역질을 하고 토했다. 바) 피진정인 3은 한꺼번에 초코파이 같은 빵 3개를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입에 넣으라고 했다. 빨리 먹다 보니 입이 아팠다. 사) 피진정인 3이 “악기바리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고 끓인 라면을 1 분 안에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컵라면을 10초에 먹으라 했고, 카스타드 1 상자(12개)를 1개씩 개봉해서 12개를 다 먹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 1을 건조실로 불러 걷어찬 사실이 있다. 자신도 선임에게 그렇게 당해서 똑같이 한 것이다. 손으로 후임의 성기를 툭 치면서 병기번 호를 대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1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선임에게 당했던 것처럼 피해자 1에게 악기바리를 2회 시 행하였다. 피해자 1에게 “남기지 말고 먹어라.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정도는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선임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아주 약한 행위였다. 다) 악기바리는 해병대 관행이었다. 선임이 먹으라고 하는데 남기거나 적게 먹거나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려 하면 선임이 욕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선임이 먹으라고 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 먹었다. 자신이 전입 왔을 때 61kg이었는데 악기바리로 계속 먹어서 81kg 까지 쪘다. 하루 PX를 4번도 갔고, 중식 때 나온 떡을 18개까지 먹었다. 2015년 추석 때 대통령 특식으로 1인당 넛바 초콜릿 60개가 나왔는데, 선임 은 피진정인 1에게 오목을 두자고 했고, 피진정인 1이 이기면 다시 두고 자 기가 이기면 3-4개씩 먹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2일간 180개를 먹었다. 라) 선임들은 식단표, 기수별 호봉에 따른 제한사항, 군가, 인계사항 등을 다 외우라고 했고, 자신도 피해자 1에게 그렇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 악습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마) 악기바리 사건 터지고 부대에서 1주일간 제식훈련, 총검술 등을 했는데, 중대 단결활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군기교육이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가) 자신이 입대했을 때 이미 선임이 음식을 사서 후임에게 강제로 먹 이는 전통이 있었다. 피진정인 1은 “살을 몇 kg까지 찌우겠다. 저녁 안 먹 으면 뒤진다.”는 말도 했다. 늘 그렇게 지냈고 익숙한 상황이라 가만히 보 고만 있었다. 나) 전입 때부터 식단표, 서열, 호봉별 제한사항, 군가 등을 외워야했 고, 외우지 못하면 선임이 짜증을 냈다. 자신도 후임에게 그렇게 하였고, 암 기하지 못하면 화를 냈다. 다) 자신이 피해자 1에게 보복성 메모를 썼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일이다. 필적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 군인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 가) 장난으로 후임들에게 음식을 먹인 사실이 있으나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 후임들이 빵이나 과자를 먹다가 흘리면 아까워서 손으로 밀어 넣었 다. 대부분 알아서 먹었고, 강제로 먹인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초코파이 등을 햄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인 사실이 있다. 나) 자신도 해병대에 입대해서 선임에게 악기바리를 당한 적이 있다. 한번에 5-6개씩 먹었다. 다) 후임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후임들의 따돌림으로 군복무 말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해병대 ○○○○○근무대대) 군가, 식단표, 서열 등의 암기사항이 존재하고, 음식은 주로 선임이 사와서 후임들에게 먹이는데 예의상 다 먹는 관행이 있다. 2) 참고인 2○○○(해병대 ○○○○○근무대대) 가) 철이 없던 시절에 악기바리를 했지만, 이는 당한대로 똑같이 후임 에게 행한 것이다. 나) 군가, 식단표, 호봉별 제한사항, 서열 등을 다 외웠고 외우지 못하 면 욕을 먹었다.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3) 참고인 3○○○ 원사(해병대 ○○○○○근무대대 근무중대 행정관) 가) 해병대엔 기수가 존재하니까 상하 간 예절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 으나, 병사들 상하 간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명령하는 문화는 없어졌다. 나) 예전엔 음식이 많지 않아서 음식으로 장난치는 악기바리는 상상하 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인 4○○○ 대위(해병대 ○○○○○근무대대 근무중대장) 가) 사건 발생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가해자면 서 동시에 피해자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악기바리를 한 안 영섭은 “욕설도 추억이고, 욕을 먹으면 제대 후에도 잘 지낸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다가 전역하였다. 나) 악기바리 사건 발생 직후 대대장과 의논하여 단결 차원에서 전우 애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를 훈련에서 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듯하여 모두 함께 총검술, 제식훈련 등을 하였다. 군 인이므로 오와 열을 맞추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구 보, 큰 목소리 등이 "해병대 DNA"라고 생각해서 땀을 흘린 것이다. 다) 해병대 문화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해병 대 지휘관들도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5) 참고인 5○○○ 중령(해병대 ○○○○○근무대대장) 가) 해병대 기수 문화와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동 안 악습이 없었다가 변질돼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병사들이 입대 전부터 SNS나 인터넷을 통해 해병대의 못된 전통 을 알고 들어온다. 선임이 PX 가서 음식을 사주면 후임은 "식탐"이 발동해 서 많이 먹게 된다. 그러다가 악습이 생각나서 “다 먹어”라고 말하면 후임 이 먹게 되는 것이다. 피진정인 1의 경우 자기 돈으로 사서 피해자 1을 먹 인 것이므로 악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 전역한 ○○○ 이전부터 인계사항, 암기사항 등을 강요하는 악습 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악습은 은밀하게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 해서 언제 또 악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해병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도 많이 바뀌었다. 해병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 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참고인 6○○○ 대위(해병대 제○여단 헌병대 군기과장) 가) 악기바리는 해병대의 오도된 문화라고 생각한다. 해병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병사가 일부 있다. 피진정인 3도 그런 방식으 로 당하면서 보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피해자 2 중 △△△ 병사의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늦게 보고한 잘 못을 인정하며, 그동안 병사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병사들이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참고인 7○○○ 소령(해병대 제○여단 헌병대장) 가) 참고인 6이 피해자 2 중 ○○○ 병사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병사들에게 욕설한 사실까지 포함해 서면 경고 조치한 것인데, 경고장에 "보고 지연" 등의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과 실이다. 나) 병사들의 설문조사나 면담내용에 악기바리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 은 것과 관련, 병영악습 확인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인정사실 가. 해병대 ○○○ 사건 관련 피해자와 피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각 진술, 해병대 ○○○ ○○근무대 대 제출자료, 해병 ○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해병대 ○○검찰부 조치의견, 외래진료 기록지, 2011. 3.과 2011. 9.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각 결정 문, 심리상담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 다. 1) 피진정인 1은 2015. 6. 29. 해병대에 입대(1199기)하여 같은 해 8. 28. 해병대 ○○○ ○○근무대대에 전입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6. 9. 21. 해병 대에 입대(○○○○기)하여 같은 해 11. 20. 해병대 ○○○ ○○근무대대에 전입하였다. 피해자 1은 2016. 1. 18.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같은 해 3. 17. 해병대 ○○○○○근무대대에 전입하였다. 2) 해병대 ○○○○○근무대대의 악기바리 관행은 이미 전역한 ○○○ 병장 이전부터 있었고, 피진정인 1은 자신이 선임에게 당했던 방식대로 후 임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였으며, 피해자 1은 직접 악기바리를 시 도하지 않았으나 후임 병사들에게 악기바리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다. 피 진정인 2도 선임에 의한 취식 강요가 해병대 관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암기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선임에게 당하거나 후임에게 행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 2 이외 다른 병사도 취식 및 암기 강요 행위를 최근까지 관행 적으로 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해병대 ○○○은 2016. 4. 19. 해병 ○사단 헌병대에 피진정인 1을 수사 의뢰하였고, 같은 해 5.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영창 15일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적법성 심사를 거쳐 영창 10일 처분하고 피진정인 1의 소속을 ○○○○대대로 변경하였다. 4) 해병대 ○○○은 최초 사건인지 후 사건이 발생한 근무중대에 대해 병사 설문조사와 부대 진단 등을 시행하여 병영악습 척결 활동의 일환으로 2016. 4. 21.부터 7일간 구보, 총검술, 제식훈련,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근무대대는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같은 달 22.부터 "100일 작전"을 추진 하였는데 이 기간 중 금전거출 행위가 적발돼, "작전 실패"로 보고하고, 같 은 해 9. 1.부터 다시 "100일 작전"을 시작하였다. 5) 해병대 ○사단 헌병대는 2016. 7. 1. 피진정인 1에 대해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를,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6) 해병대 1사단 ○○검찰부 회신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과 피진정인 1은 2016. 9. 30. 합의금 2천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진정인 1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으로 약식 기소해 해병대 제○사단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피진정인 2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 이다. 7) 해병대사령부는 2016. 8. 8. 사건, 사고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공문으 로 시달하였는데, 해병대 ○○○의 취식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에 기관 경고하고, 피해자 1과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을 같은 부대로 전보한 ○ ○근무대대장에 대해 개인 경고 처분하였다. 또한 ○○근무부대장은 근무중 대장, 행정관, 병참소대장 등에 대해 주의장을 발부하였다. 8) 피해자, 참고인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할 때 해병대 부대원들은 국가 인권위원회 업무나 권리구제 체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3. 해병대 1사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직 권조사(11직권0000100) 결정문에 빵을 강제로 먹이는 악기바리 행위를 적시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악습 개선을 권고하였고, 2011. 9. 해병대 2사단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11직권0001100)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 는 악기바리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2015. 11. 윤일병 사망사건 등 7개 부대 직권조사(14직원0001200 등 7건)에서도 국방부장관에게 가혹행위 등 병영악 습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해병대 제9여단 사건 관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각 진술, 해병대 ○여단 헌병대 인사기 록, 해병대 ○여단 헌병대 수사자료, 경고장,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 3은 2014. 12.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여단 헌병 대에서 근무하다 2016. 9. 28. 만기 전역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진정인 3의 후임병이며 현재 ○여단 헌병대에 복무 중이다. 2) 피진정인 3은 전역한 선임으로부터 악기바리를 당하였고, 후임 병사 들에게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강제로 먹이는 등의 악기바리를 수시로 하였다. 3) 9여단 헌병대는 수사 진행 중 피진정인 3이 전역하자 2016. 10. 27. 피진정인 3에 대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서에 이첩하였다. 4) 참고인 6(해병대 ○여단 군기과장)은 2016. 9. 24. 새벽 피해자 2 중 병사 ○○○의 신고내용을 인지하고도 직속상관인 헌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헌병대장은 이 사실을 포함한 군기과장의 욕설 등을 묶어 서면 경 고장을 주었는데, 경고장 문구에 "보고 지연"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다. 5) 해병대 ○여단 헌병대는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병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타, 집합, 얼차려, 자살 충동, 언어 폭력, 따돌림 피해 등에 관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6) 해병대사령부는 2016. 7. 15. 일반명령 제16-4호를 시달하였는데, 여 기에 병영악습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 활동으로 교육, 심층면담, 간담 회, 발표회, 결의시간, 단결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7) 해병대 ○여단 헌병대 2016.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 인권교육을 실 시하였으나, 병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 히 알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6조는 "군 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 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기본법 제정 이후 폐지된 「군인복무규율」에도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기본법" 제10 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 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 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 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 제3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한 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 1에게 가한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 피진정인 3이 소속 부대원들에 대해 행한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는, 피진정인들이 지 위의 우월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손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주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고, "기본법" 제26조(폐지된 군인복무규율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해병대 ○○○ ○○대대 근무중대의 경우, 피진정인 1, 2 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한 병사와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 사이에서 악기바리가 최근까지 도 관행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관리 책임자들은 이를 조 기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헌병대가 밝히지 못 한 병영악습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의 경우 도, 2014년 이래 설문조사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답변이 지속되었음에도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이를 심층 조사하지 못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헌병대 간부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지휘 책임자는 병사를 직접 관리하는 군기과장에 게 경고장을 수여하면서 핵심 사항인 "보고 지연" 내용을 누락하였다. 따라 서 위 부대들의 지휘감독자들은 악기바리 등 병영악습 방지를 위한 관리감 독을 소홀히 하여 피진정인들에 의해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병영악습 개선 권고와 국방부장관의 권고 수용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된 것은 해병대의 병영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악기바리 피해자 가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되어 병영악습을 존속시키고 있어 이러한 악순 환을 끊는 근본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병대가 병영 악습을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작전" 또는 "군 기강 해이" 개념으로 인 식하는 등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할 때, 대부분의 병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 재 자체를 모르고, 권리구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 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조치사항 가.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에서 피진정인 1을 2016. 10. 12. 약식 기소하 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는 2016. 10. 27. 피진정인 3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에 대해서는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범죄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위원회가 추가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부대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진정인이 가해 행위자 외 부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부대 관리감독 자들이 악기바리 등 병영악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들의 인권침해를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해병대 ○○○ ○○대대 근 무중대의 경우 지휘책임자들이 이미 경고 등 조치를 받았고, 해병대 제○여 단 헌병대의 경우 헌병대장과 군기과장이 2016. 7.부터 해당 부대에 근무하 여 병사들의 신상자료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군기과장이 이미 경고장을 받 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대 관리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를 권고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재발방지 및 권리구제 교육 관련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 외에도 해병대 ○○○ 및 제○여단 헌병대에 취식 강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인 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 병사가 시간이 흐르면 가해 병사가 되는 대물 림 현상이 확인되었고, 참고인들은 악습이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 만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해병대의 병영 악습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 해병대가 국민의 변화하는 의식에 부응하기 위 해서라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통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절차 등 해병대의 인권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인 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인권협의회, 군 인권교육협의회에서 그 결과 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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