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요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해사고등학교는 전액 국비로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여 여학생에게는 교육 을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모든 분야에서 남녀 성 역할의 구분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 또는 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어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차별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2.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의견 가. 피조사자 1) ○○해사고등학교장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유는 본교의 교육 목적이 선박에 근무하 는 중견 해기사(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을 말한다.)를 양성하는 것인데 여성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해운사가 적어 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학교 설립 당시 남학생만을 수용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학생을 수용하려면 기숙사, 화장실 등 학교 건물의 증축 및 보수에 따 른 비용과 여학생 기숙사 생활에 따른 추가 관리 업무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학생 수용에 따른 시설 보완 등이 이루어지고 학교 설립 주체인 국토해양부 및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단체의 여학생 수용 요구 가 있을 시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해사고등학교장 가) 본교의 교육과정은 재학 중 1년간 승선실습을 이수해야 하는데, 1 년 중 6개월은 2학년 1학기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 위탁하여 단체 실습으로, 나머지 6개월은 해운선사의 소속 선박에서 개인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각 해운선사에서 여학생의 승선 취업고용을 기피하고 있고, 여학생 스스로도 승선 취업을 꺼릴 것이 분명한 해운산업 및 특수한 선박 근무 환경여건으로 보아 미성년자인 여자고등학생의 해운선사 승선 실습 및 승선 취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나) 또한 본교를 졸업하면 3년간 의무 승선을 해야 하는데 선박의 열 악한 환경 등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3년간의 의 무승선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과거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던 승무 환경과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선박에는 다국적 선원들이 혼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여학생 혼자 선박 승선 생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다)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관련단체와 각 해운선사, 국토 해양부 등이 대책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소한다면, 본교 의 생활관, 교실 등의 시설문제, 학생지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긍정적으 로 검토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가) 해사고등학교는 내항선박 및 주로 6,000톤급 이하의 소형 외항선박 에 필요한 초급(4급)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와 ○○시에 설립 하여 운영 중이다. 국비운영 교육기관인 해사고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해 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명분은 특별히 없다. 나) 하지만 수요자인 선사에서는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 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 추가 부담,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 른 관리, 생활 및 근무여건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여성해기사에 대한 수요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해사고 여학생 입학 허용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학생 입학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해사고 시설개선 소요예산을 예산당국 과 협의하겠다. 나. 관련단체 및 참고인 의견 1) 관련단체 가) A협회 ×급 이하 해기사는 주로 6,000톤급 이하의 소형선박에 승선하는데 선박 내 거주시설 부족과 실습 가능 선박이 제한되어 여학생의 실습과 취 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만약, 여학생의 입학제한이 사회적 문제 가 된다면 업체의 취업기피 현상, 현실적인 취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학 생 입학비율은 10% 미만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B협회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제한은 남녀 고용평등 등 사회적 추세를 고려할 때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학생의 선박 승선 시 남성과 별도로 격리된 숙박시설 및 화장실 등 시설설비 확충에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해사고생들이 취업하는 중.소형 선사에서는 부 담이 되어 채용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 C조합 해운회사는 주로 내항선과 같은 소형선박을 취급하는 회사로 여학 생이 승선할 경우 별도의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 시설 설비 확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선박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여학생 해기사 채용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 학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 참고인 가) □□대학교 본교 해사대학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19××.부터 여학생에 대한 입학이 허용되었으며 현재 여학생 모집인원은 모집정원의 15%이다. 해사대학의 경우 3학년 때 1년간 승선실습을 실시하는데 이로 인한 별다 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요자인 선사에서 여성의 승선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승선 의무는 없으며 남학생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에 의거 3년간 승선근무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나) ◇◇학교 19××.부터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여학생 모집인원은 모집정원의 10%이다. 본교를 졸업하면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일하게 장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 다. 본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함정을 타고 군사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졸업 후 함선 승선의무는 없으며 최소 5년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학교 설립 목적 및 운영 1) 해사고등학교는 항해사 및 기관사 등 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 및 △△에 설립.운영 중이며 전교생이 의무 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이고 입학금, 수업료, 숙식비 등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비운영 교육기관이며 운영주체는 국토해양부이다. 2) △△해사고등학교는 19××. ×. ××. ○○해사고등학교는 19××. ×. ××.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교는 학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및 승선실습 1) 해사고등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에 의거 재학 중 1년간 승 선실습을 받는데 승선실습은 1년 중 6개월은 2학년 1학기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의 실습선에 위탁하여 단체실습으로, 나머지 6개월은 해운선사 소 속 선박에서 개인 실습을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해운조합 등에 서는 숙박시설 및 화장실 등 거주 시설 부족, 미성년 여학생 승선으로 인 한 선내 관리 및 외국인 선원 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여학생의 승선 실습 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2) 최근 2년간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20××, 20××년도 승선실습자 현황 실습 년도 실습선박 승선정원 실습생 정 원 실습자수 계 ○○해사고 △△해사고 20××년 A호 B호 228명 180명 174명 144명 225명 106명 119명 20××년 B호 180명 144명 109명 51명 58명 다. 졸업 후 진로 및 복무의무 1) 졸업생의 대부분이 국적외항선, 국내선, 예인선 등에 취업하여 해기사 로 승선 근무를 하며 일부는 □□해양대, ××해양대 등 동일계 대학 등에 진 학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해사고 졸업생 취업현황은〈표 2〉와 같다. 〈표 2〉최근 3년간 해사고 졸업생 취업현황 학교명 졸업년도 졸업생수 취업자수 취업률(%) 진학자수 기타 ○○ 해사고 20×× 177 140 79.1 37 0 20×× 170 138 81.2 22 10 20×× 170 135 79.4 33 2 △△ 해사고 20×× 226 181 80.1 38 7 20×× 234 203 86.7 30 1 20×× 225 184 81.8 31 10 ※ 기타는 현역입대 또는 부사관으로 지원한 경우임. 2) 또한 해사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립학교 설치령」(2011. 2. 25. 개정, 대통령령) 제18조(복무의무) 규정에 의거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복무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해사고등학교 졸 업자에 대한 복무 분야 직무는 "국립해양계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 환규정"에 선원,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 운항관리자,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허가 법인체(또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 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참고할 만한 학교들의 현황 1) □□대학교 해사대학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19××.에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3 학년때 1년간 승선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여학생의 승선 실습과 관 련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는 여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무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남학생은 승선근무예비 역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인해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 승 선 하여야 하나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승선 의무가 없다. 2) ◇◇학교는 19××.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였는데 입학 허용 당 시 국방과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학생 기숙사 및 화장실 시 설 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남학생과 동일하게 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 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10조는 기술교육, 전문교육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해사고등학교가 신 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해사고등학교는 전액 국비로 내항선박 및 6,000톤급 이하의 소형 외 항선박에 필요한 ×급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 으로서 학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여 학생의 입학을 배제하고 있다. 동 학교가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서는 장래 여학생들이 해기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여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해기사는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선장, 항해사, 기 관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해기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 로 남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여학 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 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 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해사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간 해양 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하는데 남학생의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3년간의 승선 근무를 통해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나 여학생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국토해양부가 해양경찰청, 해운업 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도 해양 관련 복무 분야 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승선근무 외에도 의무복무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선발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조사자들이 여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일반 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해양 관련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및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해사고등학교는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 등이 과도한 부담이라 주장하며, 외국인 선원 승 선에 따른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기피 현상 등의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A협회, C조합 등 해운단체와 국토 해양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단지 여성이 근 무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 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소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국토해양부도 여학생 입학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교육을 위 한 시설개선 소요예산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 바, 선박을 운용하 는 해운사에서는「선박직원법」제21조(해기사 실습자 실무수습)에 의거 해기사 여성이 선박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 및 운영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여학생의 원활한 승선실습 및 취업을 위해 여성이 선박에서 근무하기에 무리가 없 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각 해운사에 협조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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