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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3. 28. 결정

해양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해양경찰청장이 2013. 3.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윤후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에 대하 여 의견조회를 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기준에서 이를 검토하 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엔의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제2조, 제3조와 유엔의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 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제1원칙, 제4원칙, 제5원칙, 제7원칙, 제8원 칙, 특별규정 제9원칙 등을 참고하였다.<참고기준 별지 참조> Ⅲ. 판단 1. 현행 규정 「해양경비법」 제17조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 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 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 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 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 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 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 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 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 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 는 경우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 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 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개정안의 내용은 「해양경비법」제17조 제1항에, 제5호로 “「형법」제20 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는 발의이유를,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 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이 「형법」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 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 개정안의 검토 해양경찰의 해양경비직무 수행에 있어 무기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 황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경우 무기사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히 해상이라 는 장소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무기 사용은 성질상 인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 위해의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행사될 것을 요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기사용 허용규정은 되도록 제한적이 어야 하고 새로운 규정의 추가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해양경비법」제17조와 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는 무기사용의 가능범위나 기준을 엄 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안의 발의의견과 같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해양경비 직무수행 상 불가피하게 무기사용이 예상되는 상황과 그러한 경우의 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형법」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형법」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 등 과 함께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침익적 행위에 대하 여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최종적 해석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기가 사용된 경우 「해양경비법」 제1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의4와「형법」총칙의 각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그리고 이 외에도 침익적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필요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의 해 사법적 최종검토를 통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양경찰 의 직무수행상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의 공백이 있다거나, 개정안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 발의의견은 위 기존 규정들 과 해석기준에 포섭되지 않아 특별히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시나 설득의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의 사용과 관련 하여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권보장의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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