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23. 결정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등 가혹행위 직권조사

요지

1) 피조사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 2, 3, 5가 여성 통역인의 사진 촬영, 어선 내 음주, 호송 중의 흡연을 이유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관해서는 사안의 정도와 경위, 위 피조사자들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각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조사자들의 소속기관장인 00해양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2, 3, 5에 대하여 각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시설 및 관행개선 사항에 대하여 위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00해양경찰서 내 시설 및 피의자 신체확인과 의약품 사용관리 관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00해양경찰서장에게 00해양경찰서 정보과 외사계 사무실의 피의자대기실 및 조사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후 바로 신체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과, 유치장 입감 시 신체확인 절차 및 의약품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여 향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2. 11. 27.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선원 32명이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나포되었는데, 2013. 4. 8. 및 2013. 4. 10. 위 중국선원 중 2명이 ○○해양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과 정에서 자백강요와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나. 위 진정사건 접수 직후, 진정인들에 대한 대면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결과, 진정내용 이외 ○○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위 중국선원 10여명을 갑판 에 무릎 꿇리고 경찰봉으로 등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중국선원 여러명의 진 술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 를 결정하고, 위 진정사건과 병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해자 및 피조사자 등 현황 별지 기재와 같다. 3. 진정사건 개요 가. 13진정0240200 사건 1) 접수일자 : 2013. 4. 8. 2) 진 정 인 : 왕○○(피해자 1) 3) 진정요지 피조사자 3은 2012. 11. 28. 피해자 1에게 조업용 통발을 내린 위치를 말할 것을 강요하며 요단어 23663호 조타실에서 A4 용지 크기의 철제 집게 가 달린 서류철로 피해자 1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나. 13진정0245200 사건 1) 접수일자 : 2013. 4. 10. 2) 진 정 인 : 쑤○○(피해자 3) 3) 진정요지 피조사자 4는 2012. 11. 28. 선상조사 시 피해자 3이 나포된 어선의 선장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3을 갑판에서 조타실로 끌고 가 가슴 을 발로 차고, 이후 ○○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의 조사대기 및 조사과정에 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1, 3의 진정서 및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피해자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참고인 상경 한○○ 등 4명의 경위서, ○○해양경찰서가 제출한 2012. 11. 27. 나포한 중국 선원명부(요단어 23662, 23663, 25128호) 및 수사과정 현황, 수사담당경찰관 및 수사참여 중국어 통역인 현황, 나포 상황보고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보고(통보), 범죄인지보고서, 피해자 1 등 중국선원 24명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 송치서, 피해자 1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나포 중국어선 관련 함정부두 근무일지(2012. 11. 29.~2012. 12. 6.), 청사 및 부두 보안시스템 증설사업 중 앙조달 계획의뢰 계획서,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임치증명 서, 피의자 입.출감지휘서, 면회신청서(영사), 체포.구속인 수진부, ○○구 치소 및 ○○교도소의 피해자 1 등에 대한 현인서, ○○지방법원 2012고합 1409호, 2012고합1412호 사건 판결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과 이에 따른 각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나포 및 수사과정에 대한 기초사실 1) ○○해양경찰서 0000함 및 000함 소속 특수기동대원들은 2012. 11. 27.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 ○○군 ○ ○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명 요단어 23662호(중국선원 10명 승선), 요단어 23663호(중국선원 10명 승선), 요단어 25128호(중국선원 12명 승선)를 단속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철재 통발어구를 집어던지고 쇠파이 프 등을 휘두르는 위 중국선원들을 제압하여 다음날인 2012. 11. 28. 위 어 선 3척을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나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6 이 중국선원으로부터 철근으로 머리를 맞고 요단어 23662호 선미 난간에 치아를 부딪쳐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경찰관 4명이 부상하고, 피해자 10을 포함하여 중국선원 3 명도 머리등에 부상을 입었다. 2) 위 어선 3척을 나포한 날 ○○해양경찰서 정보과 외사계 소속 경찰 관인 피조사자들은 부두로 나가 위 중국선원들을 선상조사하고, 이후 위 중 국선원들의 불법조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실황조사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하여 2012. 12. 6.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중국선원 24명에 대하 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3) 위와 같이 구속된 중국선원 24명은 2013. 1. 25. ○○지방법원으로부 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 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해자 1과 피해자 3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자 4는 징역 1년 6월, 피해자 5는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지방법원 2012고합1412 외 2건) 각 징 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1) 13진정0240200 진정 부분 피조사자 3으로부터 2012. 11. 28. 선상조사 시 요단어 23663호 조타 실에서 서류철 및 발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1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1 이 위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은 물론 자국영사 접견당시에도 이와 같은 진술 을 한 바 없고, 달리 피해자 1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13진정0245200 진정 부분 가) 피조사자 4는 2012. 11. 28. 나포된 요단어 25128호에 대한 선상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3과 참고인 8이 서로 자신은 위 선박의 선장이 아니 고 상대방이 선장이라고 부인하자, 선장이라면 항법장치 사용법을 알고 있 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해자 3을 위 어선의 조타실로 데리고 가 항법장 치를 작동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3이 이를 모른다고 하며 작동하지 않 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조사자 4가 피해자 3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3 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선원인 피해자 9가 당시 갑판에서 조타실 유리창을 통해 피조사자 4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3에게 발길질 하는 것을 보 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위 선상조사 시 통역으로 참여했던 참고인 1은 그러 한 폭행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4가 다시 피해자 3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3과 같이 조사대기 실에 있었던 중국선원인 참고인 8과 피해자 6이 일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때렸다는 부위와 방법 등이 피해자 3의 주장과 각기 다르고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참고인 3은 경찰관들이 중국선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 3은 위와 같은 폭행주장과 관련하여 자국영사 면담 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고, 위와 같이 주요 목격자 들 간에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점, 달리 위 폭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진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3) 여성 통역인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폭행 가) 인정사실 ① 피조사자 3은 2012. 11. 30. 실황조사 중 피해자 2가 휴대전화로 참고인 2의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참고인 2는 피해자 2가 “중국가면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계속 중얼거리고 참고인 2에게도 “너 중 국사람이냐? 왜 한국에 와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러한 사람 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다른 통 역인인 참고인 4의 통역지원을 받아 피해자 2를 ○○해양경찰서 방제선 후 미의 갑판으로 오게 한 후 사진 촬영 경위를 파악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 2가 “통역이 예뻐서 찍었다.”고 말하자, 피조사자 3 은 피해자 2의 휴대전화에서 참고인 2의 사진을 삭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3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돕는 여 성 통역인의 사진을 찍어 해당 통역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피 해자 2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수긍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2를 폭행한 것은 경찰관의 인권보호 원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폭행행위를 금지한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2에 대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선상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 가) 인정사실 ① 피조사자 2는 2012. 11. 29. 15:00~18:00 혼자 함정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5:30경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 중이던 요단어 25128호의 중국선원 1명이 어선 사이를 이동하고 있어 불러 세워보니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주취후의 돌발행동이나 선상난동, 해상추락 등 사고발생을 염려하여 중국선원들의 음주여부와 인원확인 및 술병회수를 위해 위 어선으로 올라가 선원 8명(피해자 4, 5, 6, 7, 8, 9 외 2명)을 선수 쪽 갑판으로 모이게 하였는데, 위 선원 중 2~3명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 지 못하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다. ② 이에 피조사자 2는 중국어를 하지 못하여 손짓으로 그들을 갑 판에 일렬로 앉게 하면서 그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피해자 4, 5, 6, 7, 8, 9의 등부분을 장봉(지름 3.5센티미터, 길이 1미터 5센티미터, 무게 550 그램, 폴리에틸렌 소재로 속이 비어 있는 경찰 진압용 장비)으로 때리면서 통제한 후, 피조사자 2의 뒤에 있던 전경대원(당시 상경 한○○ 등 4명의 전경대원이 주변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에게 ○○해양경찰서 정보과 외사계에 연락을 취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조사자 5 등 외사계 경찰관들과 참고인 4(중국어 통역인)가 연락을 받고 도착할 때까지 위 선원들을 술에 취한 사람은 주저앉고 나머지는 갑판에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두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로 살펴볼 때, 불법조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로 나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위 피해자들이 선상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한 피조사자 2로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음주 행위를 신속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중국어를 하지 못 하는 피조사자 2 혼자 술에 취한 다수의 중국선원을 통제하여야 하는 어려 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 이 심하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려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 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은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 4, 5, 6, 7, 8, 9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호송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 5는 2012. 11. 29. 오전 피해자 10을 ○○해양경찰서 사무 실로 소환하여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다시 어선(요단어 23663호)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0이 담배를 피워 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등 을 떠밀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피조사자 5의 행위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해도「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10에 대 하여「헌법」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시설 및 관행개선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 내 시설 및 피의자 신체확인과 의약품 사용관리 관행에 있 어 문제점이 발견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양경찰서는 청사 내 형사계 사무실 및 전용부두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사계의 사무실 및 피의자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히 피의자대기실의 경우 입구가 철재 캐비닛으로 가려 져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하였다. 2)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 무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중요할 것인바, ○○해양경찰서는 유치장 최초 입감 과정에서 유치인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면서 유치인 보호관근무일지 또는 체포구속인 명부상에 신체이상 유무를 기재하여 관리 하고 있으나, 체포 후 바로 신체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나포 과정에서 두피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 10의 경우, 2012. 12. 6. 최 초 입감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2. 12. 11. 유치인 수 진부 상에는 “두피 열상으로 일차 봉합 수술 후 금일 내원하여 치료(제거)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치소로의 송치과정에서 작성한 "현인서"에 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유치인 신체이상 유무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지 않았다. 3) 그 외에도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훈령인「피의자유치 및 호 송규칙」상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품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8의 경우 유치장 입감 당시 위통약을 영치하였으나 이 에 대한 사용내역을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1) 피조사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 2, 3, 5가 여성 통역인의 사진 촬영, 어선 내 음주, 호송 중의 흡연을 이유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관해서 는 사안의 정도와 경위, 위 피조사자들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를 위해 각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조사자들의 소속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2, 3, 5에 대하여 각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 시설 및 관행개선 사항에 대하여 위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해양경찰서 내 시설 및 피의자 신체확인과 의약품 사용관리 관행상의 문제 점 개선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경찰서 정보과 외사계 사 무실의 피의자대기실 및 조사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후 바로 신체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것과, 유치장 입 감 시 신체확인 절차 및 의약품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여 향 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