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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8. 결정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 봉사 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이다.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의 경우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 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면 재난 또는 전쟁국가 방문을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해외봉사단의 안전, 현지 조기정착 및 원활한 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파견 후 1년 동안 국외휴가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 2년차에 는 연 2회까지 국외휴가를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매 1개월마 다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해외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치안 상황도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파견 후 첫 1년은 파견국에서의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현지언어학습, 문화적응, 활동기관적응 등) 및 활동목표 수립, 성과관 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피진정기관은 해당 기간 휴가제한 등 복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진정사건 외에도 이미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파견국 이외 국 가로의 휴가 제한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 되는 만큼 봉사단원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단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진정기관은 봉사단원 파견 전 교육기간에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 가 제한 문제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교육 전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해당 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 도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고 언제든 그 만둘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자료, 관련규정, 피진정기관 현 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고 있다. 선발된 일반봉사단원은 ○○○○○교육원에 입소하여 5주의 국내 교육 수료 후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원국에 파견된다. 이들은 파견 후 2 개월가량의 현지적응훈련(현지언어, 안전, 문화 등)을 거쳐 임지에 배치된 다. 나. 피진정기관은 일반봉사단원이 파견기간 2년 중 첫 1년 동안 휴가기간 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파견국 이외 국가(한국 포함)로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다. 다. 파견 1년 이내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기관은 파견 전 5주 간의 국내교육을 통해 파견 후 1년 간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파견계약서에도 이 를 포함하고 있다. 마. 봉사단원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비상연락망과 행선지를 제출하고, 이 후 휴가기간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생존보고와 휴가 실시ㆍ복귀 보고를 하 여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1년에 1회 해당국가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정보공 유 등을 하는 자리인 현지평가회의에서 봉사단원들의 여권을 확인하여 규 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바.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피진정기관의 복무관리 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이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를 2회 받으면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4조에서 유래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 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 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 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 사건 제한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검토해보면, 외교부 훈령 「○○○○○ ○○사업시행지침」제19조는 "이사장은 동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에 파견 1년 이내의 해외봉사단원은 파 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파견계약 시 이에 동 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으 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다. 그러나 위 계약에 들어 있는 기본권 제한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 건 제한규정의 기본권 침해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통해 이 사건 제한규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한규정의 목적은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1년 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파견국 내 치안이 열악하여 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피 진정기관의 주장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한국 포함)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휴가지 를 파견국내로 제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집중도를 높여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집중도 를 높인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개인의 휴식시간 전부에 대한 규 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시간과 내용, 성과만을 관리하여 봉사활동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Peace Corps는 봉사단원이 휴가기 간에 파견국 외로 이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봉사단원의 안 전과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가 불가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 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이 사건 제한규정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은 피진 정기관의 관리 편의 정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관리의 어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반 면 이 사건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의 내용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징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피 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규정은 법익 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진정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 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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