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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9. 6. 결정

핵 폐기장 관련 자기운명결정권 등 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 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①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②○○방폐장과 관련하여 ○○○(주) 등의 금품제공, 홍보, 언론인에 대한 향응성 접대 및 해외시찰 등에 대한 관련사업 추진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군수에게는 ①미견학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서를 당사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과, ②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가는 200x. x. 핵 폐기장 유치 등의 신청을 결정하면서 핵 폐기 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할 진정인 등 ○○군민에 대한 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신청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자기운명 결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배하였다. 나. 피진정인 나와 다는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식절차를 밟은 적이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군민의 자기운명결정 권을 침해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민들의 유치의사에 대해 진정성여부를 조사.검토한 적이 없었으며,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유치지 지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고 교차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다. ○○군은 ○○○공무원들 40명씩 1박 2일 일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원자력환경연구원 등을 견학시켰는바 8월 한 달 동안 군청 실, 국장과 읍, 면장의 책임 아래 모든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군 공무원의 인 권을 침해하였다. 2.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가)○○군수는 200x. x. 핵 폐기장 유치신청을 결정하면서 ○○주민들이 유치의사를 표현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진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군의회가 ○○주민의 핵 폐기장 유치청원에 대하여 7:5로 부결한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나)핵 폐기장은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시설로 이러한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시설의 유치여부는 종국적으로 그 시설 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의 유치의사에 기초하는데도 ○○ 내륙 주민에 대하여는 전혀 의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유치 반대 입장 표명하다가 ○○지사의 회유에 따라 하룻밤 사이 입장 바꾸고 잠적 후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이 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핵 폐기 장 유치신청을 결정하여 신청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자기운명결정 권을 침해하였고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배한 것임.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군수 (1)유치신청은 200x. x. x.자 산업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의 공고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며 이는 당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에 의거 결정토록 한 것으로 주민투표나 의회의 결정사항 등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다. (2)유치신청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수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찬반양 론을 모두 수렴하였고, 사회단체지도자와 군청간부 일선 읍면장의 의견 수렴과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집회를 오가며 여론추이를 살폈으며, 200x. x. x. ○○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가 반대 측의 폭력으로 무산되는 등 주민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불가항력이라는 판단과, 원전센터유 치만이 ○○군과 ○○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의회표결 전에 발표한 것은 군수가 먼저 유치신청을 발표하면 1표 정도 가 찬성표(8:5)로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유치선언 기자회견 1 시간 전까지 의회지도부와 의견조율을 하면서 진행하였고, 유치신청을 한다하여 바로 최종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1년 동안 사계절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므로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해도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르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산업자원부의 주장 (1)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세계6위 수준이며, 관련 기술도 이미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30여개국에서 70여개의 시설이 안전 상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 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참고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은 0.02밀리 시버트로 이는 지구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 양의 50분의 1 수준이며, 비행기 여행(유럽 왕복 1회)의 0.07밀리시버트, 가슴 X선 촬영의 0.2밀리시버트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다) ○○○(주)의 주장 (1)후보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여론수렴은 시간적 제약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2)그러나 유치신청공고("0x. x. x) 후 유치신청기한("0x. x. xx)까지 공식사업 설명회 2회("0x. x. xx, x. x), 주민공청회 1회("0x. x. x), 간담회 2회("0x. x. xx. 2회) 등 여론 수렴을 위해서 노력한바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인정사실 (1)200x. x. xx. ○○주민들은 ○○에 핵 폐기장을 유치하여 달라는 청원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200x. x. xx. 11:00 군의회는 ○○주민의 청원을 7:5로 부결된바 있는데 ○○군수는 같은 날 09:30에 핵 폐기장 유 치신청을 선언하고, 같은 달 14.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 고, 산업자원부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같은 달 xx일 ○○를 최종부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2)○○주민들은 200x. x. x. ○○군에 부지조사 청원을 하였고, (주)○○엔지 니어링의 굴착행위신고서가 같은 달 12일 접수되었는데 신고적격 하자 를 이유로 수리불가 통보를 한바 있으며, 같은 달 19일 ○○○(주) ○○ 본부장 명의의 신고서가 다시 접수되자 ○○군은 “유치신청계획이 없 다”는 이유로 신고수리 불가를 통보한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신청자는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0x. x. x. ○ ○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결정에 따라 같은 달 x일 굴착행위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3)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 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7호의 규정으로 판단 할 때, 방폐장 건설업무는 국가사업에 해당한다. - 200x. x. x.에 산업자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율유치 신청지 역이 없을 경우에는 4개 후보지(○○, ○○, ○○, ○○)중에서 최종적으 로 선정한다는 내용까지 공고하였다. 나)판단 (1)헌법상 자기결정권은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사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것이지 이 진정사건과 같이 일정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집단에게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 또한, 주민 개개인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경우 개개인의 결정내용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기 마련인데 그 경우 서로 다른 결정에 대해 서 각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논란자체가 곤란한 것이다. (2)그러나 피진정인은 핵 폐기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나 진정인 등 ○○주민 및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핵에 대한 두려움만으 로도 실제적인 생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단순히 주거환경의 악화차원을 넘어서 핵 폐기장에 내재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 고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 구일 것이다. - 따라서 핵 폐기장 부지선정 자체를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지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3)한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등 기존핵발전소 와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 기기 등에서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발생하여 왔으므로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 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설 치할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이 극심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시설의 설치를 지역주민의 결정에 의하여 추진한다는 것 또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 ○○군수가 국책사업에 대하여 17년간 표류해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 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지원금, 양성자가속기 사업유 치, ○○○(주) 본사이전,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등 모두 2조 1천억원 정도가 지원되므로 ○○군과 ○○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핵 폐기장의 유치신청을 하였다는 점도 일응 수긍할 수 있 는 측면도 있다. (4)○○군수는 대책위의 공청회 개최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기 억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군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찬성과 반대 집회를 오가며 여론의 추이를 살폈지만 주민스스로 결론도출이 되지 않 는 상황으로 최종결심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군수가 ○○주민들의 부지조사 청원을 하였지만 사업자의 굴착신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 고수리를 불허한 점, 대책위 측과 면담에서 유치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군의회의 표결과를 보고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점 등으로 판 단할 때, 200x. x. x.까지는 유치신청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 같은 달 10일 ○○지사와 만난 이후 ○○주민의 유치청원에 따라 ○○군 의회에서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유치선언을 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는 유치선언을 하는 경우 의회에서 찬성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음을 주장하나, ○○군수의 주장을 액 면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도 주민스스로 결론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전제하에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대하고 미리 유치선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 로는 ○○군의회의 표결결과가 유치반대로 결정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 고 유치신청을 하였던 점으로 판단할 때 ○○군수의 주장은 사리에 맞 지 아니한다. (5)그러나 현행 법률상 방폐장 예정부지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 고, 전기사업법 제84조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방사성폐기물의 관 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는 방사성폐기 물관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업무는 국가 사업에 속하고, - 200x. x. x.자 산업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의 공고에 의해 원칙적 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져 당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 결정토록 하여 주민투표나 의회의 결정사항 등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군수가 한 신청에 법적인 하자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군민의 자기운명결정권 등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여부 를 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군수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군의회의 투표결과를 무시 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신청한 점에 대하여는 도덕적.정치적인 비 난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1) 부적절한 사업추진 등 가)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 2와 3은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 식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주민들의 유치 의사에 대해 진정성여부를 조사.검토한 적이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군민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였고, (2)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가 낚시꾼으로 가장, ○○에 들어와 일부 주민들에게 방폐장을 유치하면 ○○가 발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흘렸고, 산업자원부는 ○○군 유치신청 전 이미 ○ ○를 예정지로 선정하여 유치신청을 유도하고 지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군수를 회유하고, 피진정인 ○○○(주)는 ○○현지 주민을 홍보요원으 로 채용하는 등 ○○주민을 회유하였다. (3)산업자원부, ○○○(주) 등은 절대적 위험시설의 부지결정 기준이 과학적 인 조사와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라 주민의 수용성과 자율유치로 대체되 면서 주민을 매수하기 위한 금품살포, 향응제공, 비현실적인 지역지원약 속 등이 남발되었고, 200x. x. xx. ○○의 룸싸롱에서 ○○주재 기자 ○○ ○ 기자 등 9명과 ○○○(주) ○○○ 과장, ○○○ 대리, ○○○○○재단 ○ ○○ 실장 등이 접대부(12명)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 과정에서 ○○○○ ○재단이 기자들에게 20만 원씩의 촌지를 지급하였으며, 7. 23. - 31.까지 ○○ 주재 기자 ○○○ 등 8명은 ○○○(주)의 지원으로 4박 5일간 일본의 ○○○○○를 방문하였고, 이 때 20만 원씩 촌지를 참가한 기자들에게 지 급하였다고 하며, - 또한, xx. xx. - xx.까지 ○○○ 기자 등 5명은 ○○○(주)의 지원을 받아 유 럽 시찰을 다녀왔다. (4)산업자원부는 “○○군 초중고교 장학지원, 배전선로 지중화, 전기요금보 조사업, ○○ 상설시장 정비, ○○ 해넘이 등산로 정비사업”등을 제시하 는데 ○○군 ○○가 방폐장 최종부지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선심성 행정 이다. 나)피진정인 등의 주장 (1)산업자원부는 ○○군의 유치신청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이 ○○ 주민들의 90%에 달하는 찬성의사를 바탕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신청 요건에 적합하게 이루어졌고, 동지역에 대한 부지조사결과를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부지로 선정된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은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이에 따른 활발 한 찬반토론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유치신청을 앞두고 군민과 유치위 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차례 설명회(x.xx, x.x)가 반대주민의 위협으로 의 견수렴기회가 되지 못했고, 지역 언론사 주관으로 계획했던 주민 공청회 (x.x)도 반대주민의 폭력행사로 무산된바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초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 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이나 의회가 유치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유치신 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산업자원부는 ○○군 ○○를 유치신청 전에 이미 예정지로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유도하고 지질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x. x. x. ○○ 주민들의 부지조사청원에 따라 같은 달 xx.부터 조사에 착수하였고, 계약 은 유치희망 全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위해 같은 해 x월 용역계약을 체 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주)은 ○○현지 주민을 홍보요원으로 채 용하였다는 점과 낚시꾼을 가장하여 회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 하면서도 현지채용인원이 30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시인하였다. (3)또한, ○○○(주)은 멸치매수에 대하여는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에서 생산한 멸치 판로가 어렵게 되어 주민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멸치를 직접수매 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고,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가와 경매가 범위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결 정되었으며, 회사가 차액보전을 하여준 사실이 없고, 낚싯배 임대문제와 관 련하여 그동안 격포에서 주관하여 온 ○○어민 보유 낚싯배에 대한 이용 배정이 중단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낚시를 좋아하 는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200x. x.부터 xx월초 사이에 주말 등을 활 용하여 자비로 낚싯배를 이용한 것이며 회사에서 낚싯배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200x. 추석에 공무원과 주민에게 굴비를 선물한 사실이 없고, 같 은 해 1x. x-x.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주민이 생업 을 중단하고 참석하였으므로 범량남비 세트(납품가 5만원, 80세트)를 제 공한바 있으며, 원전수거물 사업에 조언을 해준 일부주민 등에게 기념품 (넥타이 납품가 2만원)을 제공한 적이 있었지만 반대 대책위간에 대화분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같은 해 xx. xx.부터 일체의 기념 품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재단은 같은 날 ○○의 룸쌀롱에서 ○○지역 언론인들 9명 과 ○○○(주) 및 ○○○○○재단 직원 등이 접대부와 함께 저녁시간을 보 냈으며,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촌지를 준적은 없으나 농수산물 판매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고, ○○주재 기자 8명은 x. xx. - xx.까지 3박 4일간 일본의 ○○○○○ ○를 방문을 시킨 바 있지만 참가한 기자들에게 20만 원씩 촌지는 지급하 지 않았으며, ○○○ 기자 등 5명에 대해 앞서 취재하였던 일본시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프랑스와 스웨덴에 대한 시찰을 xx. xx. - xx.까지 견학 시킨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5)산업자원부는 지질조사는 ○○주민들이 ○○군청에 부지조사 청원을 제 출함에 따라 부지조사가 수행되었고, ○○군이 후보 부지로서 ○○가 적 합한 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유치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군 유치신청 전 지질조사가 우선 시행된 것이고, ○○가 법적으로 최종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부지확정 이전이라도 ○○군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협조를 위해 국무회의,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결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인정사실 (1)정부는 200x. x. x. 과학기술처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공동명의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에 대하여 공고하였는데,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유치신청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기관의 유치신청서 첨부하도록 하고, 심사주요기준은 ①4개 지역(○○, ○○, ○○, ○○)의 중에서 신청한 경우 우선선정, ②이외 지역에서 유치신청이 있는 경우는 용역보고서 상의 도출단계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하되, 복수지역이 경합하는 경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③자 율유치신청에 따른 부지조사 x. xx. 이후 실시, 순서는 도출단계순으로 추 진, ④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4개 후보지에 대한 지질조사 및 지 역협의를 바탕으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정부는 200x. x. xx. 당초 공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 - 신청서를 마감일 18:00까지 직접제출하고, 부지심사 기준을 ①4개 지역이 외의 지자체중 부지조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지자체 유치신청 시 우선 선정, ②4개 후보지 이외지역의 지자체에서 부지조사를 완료하지 아니하 고 신청한 경우 용역보고서 상의 도출단계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하되, 동 일단계내의 복수지역이 경합하는 경우 부지선정위에서 결정, ③신청기한 까지 신청지역이 없는 경우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주민자율유치 신청에 의하여 부지선정(x. xx.까지 부지조사 종료지역으로 유권자 5%이상 주민 이 유치청원을 제출한 지역,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회부를 희망하는 지 역, 지방의회가 유치를 결의한 지역), ④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지역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유치신청서를 x. xx.까지 제출할 수 있도 록 공고하였다. (3)정부는 200x. x. x.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양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및 ○○○○○○○(주) 사장 공동명의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신청절차를 ①주민은 당해 읍.면.동지역의 유권자 3분의1 이상 유 치찬성 서명을 첨부하여 200x. x. xx.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치청원 을 할 수 있고, ②전 경우와 당해 읍.면.동지역의 유권자 3분의1 이상 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예비신청을 하는 경우 또 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결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예비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같은 해 x. xx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예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행정구역별 공동설명회 등 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시설견학을 실시할 수 있음. - 이후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유치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 단, 주민투표는 부지적 합성이 확인된 이후 실시 - 주민투표결과 가결된 지방자치단체장은 200x. xx. xx.까지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본신청서 제출, ○○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될 경우 별도의 신 청절차 없이 본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봄. - 부지선정위원회는 정부, 학계.연구계.언론계, 시민단체, 해당지역주민 대표 등 20인 내외로 구성 (4)○○○는 200x. x. x.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 원으로 재직 중인데 ○○○○○팀에 소속되어 있어, 핵 폐기장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0x. x. 당시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관련하 여 대전 및 전주출장이 잡혀져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과 관련된 개인활동으로 인하여 같은 해 x. xx.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는 실제로 199x. xx. xx. ○○군에 전입하여 200x. x. 현재까지 거주하는 주민이다. (5)○○○(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 회사 내 전 처(실) 및 전사업소 에 보낸 “○○주민 생산 멸치구매 협조요청” 공문에는 ○○산 멸치구매는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200x년 말까지 판매목표로 설 정한 물량이 남아있으므로 협조요청을 당부하면서, 2kg 1포대에 12,000 원, 대금지불은 1월분 봉급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물량을 정하여 판매를 한 사실, 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결정한 사실, 대금은 직원의 봉급에서 지출된 점은 확인되었다. 라)판단 (1)현행 법률상 방폐장의 부지선정에는 원자력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 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한다(동법 제2조 1,2호 및 제 11조)고 규정하여 예정부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최종 확정되는데, 이러한 현행법상의 부지선정 방식은 주민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데 과거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유치신청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지만 4개 지역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자율유치기한을 설정하여 만약 기한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 우 이 4개 후보지에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일방주의적 사업추진 방식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피진정인 등은 핵 폐기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나 설령 안전성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진정인 등 ○○주민 및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핵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실제적인 생활의 위협 이 될 수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단순히 주거환경의 악화차원을 넘어서 핵 폐기장에 내재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험으 로부터 노출되지 않고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구이므로, 핵 폐기장 설치문제를 당사자의 결정에만 따 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3)멸치수매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계위협을 도와주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수협수매가가 1포대(2Kg)에 6-7천원 사이인데 12,000원에 매수한 것은 아 무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곤란하고, - 낚싯배 임대는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200x. x.부터 xx월초 사이에 주말 등을 활용하여 자비로 낚싯배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횟 수가 총149회에 이르는 점으로 판단할 때, 동호회 차원의 행사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단이 ○○군청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 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지역 언론인 등 여론주도 층 인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해외시 찰을 하였다는 점은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고유 업무임이 인정될 수 있지 만, 일본 및 유럽견학 인원이 총421명에 이르는 등 인원이 지나치게 방대 하여 필요성 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며, - 200x. x. xx.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접대부까지 동원하여 술을 대접하고, 더욱이 200,000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나아가 위 접대 당사자에 대하여 일본 ○○○○○ 방폐장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다시 위 대부분의 특정인에 대하 여 비교취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견학까지 보낸 것은 당시 지역 언론사 주관으로 계획했다가 무산된 주민공청회 등과 관 련된 사례성 또는 향응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4)○○를 예정부지로 미리 선정하고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군에 대 한 지원사업이 선심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산업자원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지역에서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만, 모든 지역의 주 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핵 폐기장을 특정지역에 유치하면서 해당지 역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수렴 기회조차 제공하 지 않고 관련시설 부지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과 "원자력법"은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200x. x. x.정부에서 공고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 업 등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 공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결국 정부는 200x. x. x.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 원부장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및 ○○○○○○○(주) 사장 공동명의로 공고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에는 주 민투표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금보상에 관하여 가)진정인의 주장 (1)○○주민 핵 폐기장 유치 표명은 한 가구당 5억씩 직접 보상이 가능할 거 라는 ○○○(주) 관계자 등의 말에 의한 것이고, 핵 폐기장 부지 확보를 위해 안전성은 뒷전, 돈을 앞세워 부도덕하게 추진하였고, 정부는 주민들 의 반발을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과 연행 등 탄압으 로 일관하였다. (2)200x. x. xx. ○○뉴스에 따르면 ○○○ 산업자원부장관은 26일 ○○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장관은 "○○군민의 결단으 로 17년 동안 끌어왔던 국가 과제가 해결됐다"며 원전센터를 유치한 ○○ 군 ○○주민들의 열의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현금보상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하는 등 현금보상을 언급하였다. (3)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보상 불가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원부 관계자들이 ○○에 내려가 ○○방폐장 유치위원들에게 “비공식적 으로 2,000억원정도 지원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며, 유치위원회 위 원장 ○○○은 ○○면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산업자원부가 비공식적 으로 현금지원 의사를 밝혔으니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 특히 서○○ 씨에게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총무계장은 위 ○○○의 말을 ○○ ○대표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나)피진정인 등의 주장 (1)○○군수는 현금보상에 대해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 등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은 바가 없으나 ○○주민들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꾸준히 요구할 것이다. (2)산업자원부와 ○○○(주)은 현금보상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정부가 직 접 현금보상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고, ○○ 주민과의 첫 간담회(200x. x. x) 때 ○○○(주) 측은 ○○주민들의 질문에 현금보상은 없고 지역지원사업만 한다고 밝혔으며, 산업자원부의 모든 홍보물에는 지자체에 대한 지역지원금 3,000억원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 지 현금보상에 대한 표현은 전혀 없었다. 또한, 현금보상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국무회의에 현금보상 여부를 논의에 붙였으나 각 부처에서 여타 국책사업에 부담이 크고 지역 형평성 시비가 커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3)○○○(주)은 현금보상 취지로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지역에 서 발행하는 섹션신문에도 현금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실어 보도한 바 있다. 다)인정사실 및 판단 (1)현금보상을 최초로 언급하였다고 하는 ○○○는 현금보상에 대하여 언급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환경기술원장 ○○○도 역시 현금보상에 대 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고 이를 부정하고 있다. (2)2,000억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산업자원부 서기관 ○○○은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반대위 ○○○ 공동대표 를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는데 검찰의 조사내용에도 ○○○ 서기관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주)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현 금보상을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3)현금지원에 대한 오해의 계기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조선, 중앙, 동아 등 19개 전 일간지 게재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더 미룰 수 없 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0개 부처장관 명의로 공고된 내용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소제 중 ③항에 “3,000억원 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지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해당지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 여 현금으로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 었고,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에 지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현금보상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담화문에 명기하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산업자원부는 200x. x. xx. ○○○ 장관의 발언 주장에 대해 ○장관이 ○○ 및 ○○방문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 언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현금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 고 현금보상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라 도 지원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나, - 200x. x. xx. ○○뉴스는 『○○○ 산업자원부 장관이 26일 ○○ ○○군청 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들을 위 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 장관은 "○○군민의 결 단으로 17년 동안 끌어왔던 국가 과제가 해결됐다"며" 원전센터를 유치한 ○○군 ○○주민들의 열의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현금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고,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4)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현금보상에 대하여는 공식적으 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현금보상에 대한 루머가 퍼져 혼란이 가중되 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취하지 않았고, 일응 이를 인정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가 확실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산업자원부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증폭하였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 만 한편에서는 현금지원은 안 되나 실질적 현금보상이 될 수 있다는 루머 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아니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식회사 가)진정인의 주장 (1)○○발전협의회("○○방폐장유치위원회")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밝혀지자, 그 대안으로 “○○군에 지급될 특별지원금 중 2,0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주민들은 가구당 10만원씩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재단법인은 ○○주식회사에 2,000억 원을 증여하고, 회사는 주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면 사실상 주민들에 게 현금보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방안 에 대해 ○○발전협의회는 ○○군수, ○○도지사 및 ○○군의회 의장과 협 의를 거쳤다고 하였다. (2)산업자원부, ○○○도 및 ○○군은 위와 같은 ○○발전협의회의 현금보상 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이를 방 관함으로서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있다. 나)피진정인 등의 주장 (1)○○지사,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군수는 ○○주민들이 전문가를 초빙 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협의 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회계사 김○○는 ○○발전협의회 정○○ 위원장으로부터 자문공인회계사 로 역할을 부여받아 설명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이나 ○○○(주)의 지원조 건 등에 대하여는 어떤 내용도 없었고,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 는데 2차 설명회 때 유인물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지만 발표는 하지 않 은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인정사실 및 판단 (1)공식적으로 ○○발전주식회사 설립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언급한 사실이 나 관련 사실은 발견할 수 없으며, ○○유치위원장 정○○은 200x. xx. xx. 국감증언에서 처음부터 현금보상은 없다고 생각하였고, 2,000억원을 가지 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군수, ○○도지사 및 ○○군의회 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는 요지의 증언을 한 사 실이 있다. (2)또 위 방안과 같이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여파가 심각한 후 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데 정부가 이러한 방법 을 유치위원회 측에 제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유치위원 회 측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현금지원 방안으 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그러나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었고, 진정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공표한 바도 있으므로 ○○군수, ○○도, 산업자원부 등이 이런 방안에 대하여 알 고 있었는데도 지원금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여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고, 정부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4) 부지선정 절차의 문제 가)진정인의 주장 (1)부지선정과정에서도 부실하고 형식적인 지질조사와 특정기업과 일부관료에 의해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부지 적합조사가 이루어졌고, 유치지지 전 문가의 의견만 수렴하고 교차검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2)부지선정위원회는 정부 부처 관료와 정부 산하기관, 원자력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달 간의 지 질조사와 열흘간의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당성 이 없고, 핵 산업계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조사와 결정은 검증 을 불가능하게 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199x. xx. 발표된 도서. 폐광현황 및 활용성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는 핵 폐기장 부지로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부지선정위원회에 보고되 지도 아니하였고, 이번에는 위 연구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림으로써 신뢰 성을 상실하였다. (4)○○○(주)에서 ○○○○에 발주하였던 용역결과보고서도 부지선정위원 회 또는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나)피진정인의 주장 (1)산업자원부가 200x. x. xx. - x. xx간 약1개월간 수행한 예비지질조사는 항 공사진조사, 지표지질조사, 지진조사, 해양물리탐사, 시추조사, 수리시험 등인데, ○○는 대규모 암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주 암종인 응회암이 매 우 치밀하며, 활성단층도 별견되지 않고, 수리시험결과, 암반내 지하수 흐 름속도는 낮아서 처분장부지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해양탐사 결 과, 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서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지진학적으로도 특이한 양상 을 보이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정밀지질조사 및 사전환 경성평가를 통해 부지적합성이 최종 평가되었다. (2)부지선정위원회는 한국연자력연구소장, 행자부 자치행정국장, 산업자원 부 에너지산업국장, ○○○○○재단 전무, ○○○(주) 사업본부장, 전력기 술기준위원회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교수 4명, 언론인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 평가기준안을 도출하고 부지환경 및 사업추진여건 등의 측면에서 총17개 세부항목에 대해 ○○예정부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우수한 것 으로 평가하였는데, 200x. x. xx. - xx.간 6차례(현지조사 1회 포함)회의를 거쳐 부지적합성을 평가하였다. (3)199x. xx. 발표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연구보고서에 ○○가 부적절한 것으로 발표된 것은 1)대단위 어업권설정지역이고, 2)○○해수욕장이 있고, 3)법정문화재보호(○○관아) 지역, 4)퇴적암 분포지역 등이라는 이유에서 제외한 것인데 위 연구보고서는 부지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부지조사를 더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부지선정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소요부지는 약 60만평으로 ○○전체면적 337만평 중 일부인데 대상부지로 고려한 ○○○일대는 위 1), 2), 3)항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며, 4)항 퇴적암 분포지역은 ○○북서 측으로 경사하여 지하 수 유동측면에서 ○○○부지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발주 시행한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 안 연구”("0x.x-"0x.x) 용역결과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안한 것인데, 제243 차 정국국회 산자위에 국정감사시 용역보고서 사본을 산자위원 전원에게 배부하는 등 공개한바 있다. 다)인정사실 및 판단 (1)(주)○○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후보부지 1차검토보고서(○○)는 유치기 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지정지면적 확보 및 부대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암질이 양호한 대규모 암체로서 지층 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처분장 부지로 양호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부지선정위원회는 대상부지에 대하여 17개 항목에 대해서 지형산태 C(보 통), 부지정지면적 확보용이성 C,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 접근용이성 D 등 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B(우수) 이상으로 평가하였는데, 주민수용성에 대하여 B로 평가를 한데 대하여 ○○주민 90%이상이 관리시설을 수용하 고 있으므로 주민수용성이 매우 향호하다고 하면서, ○○군 육지에서는 반대세력이 많은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러나 200x. xx. x. ○○주민 498명의 "핵 폐기장 반대 서명서" 제출한 사실 이 있다. (3)지질조사수행업체가 해당부지의 지질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 하수 실험용 4공, 암체 확인용으로 1공을 뚫었는데, 위 4공은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고준위방폐장의 안정성을 위한 암반 의 균질한 특성, 규모, 투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 소한 지하수 확인용으로 10개공, 암반 확인용 30개공 이상은 뚫어야 한다 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지질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부지선 정위원회가 주민수용성을 ○○주민으로 한정하여 평가한 것은 기초자치 단체 단위 기준의 신청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 - 또한,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결과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밀조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그러나 정부는 200x. x. xx.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정부, 학 계.연구계.언론계, 시민단체, 해당지역주민대표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 는 것으로 공고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수용한바 있다. 5) 방폐장에 관한 정보은폐 가)진정인의 주장 (1)산업자원부나 ○○○(주)이 ○○군 주민들에게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 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작업복, 장갑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 물만을 강조하였고, ○○군수의 유치신청 전에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설 문조사" 및 각종 "홍보물"에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 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한정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였다. (2)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 위 험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덮어둔 채 단순히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함께 만든다는 사실만을 알리 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나)피진정인의 주장 (1)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동일부지에 사용후 연료 중간시설과 중.저준위 처분장이 건설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으 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각종홍보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였고, 설문조사 항목에서 사용후연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대신 방사성폐 기물 또는 핵폐기물이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방 사성폐기물 범위 내에 중.저준위뿐만 아니라 사용후연료까지 포함된 개 념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단일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 고 진술하였다. (2)○○○(주)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동일부지에 사용후 연 료 중간저장시설과 중.저준위 처분장이 건설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으 며 각종홍보물에도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처분장과 함께 사용후연료 중 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임을 명백히 하였고,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정 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 각 발전소별로 자체관리 되고 있는 사용후연 료를 중앙 집중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용후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인정사실 및 판단 (1)산업자원부의 공고문에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연료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었고(방사성폐기물이라는 용어만 사용), 홍보물 “원전수거물 관리시 설 유치지역 지역발전 장기구상”의 홍보자료에는 사용후 연료에 대해서 는 가상조감도에만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이 표기되어 있었다. (2)또 꿈의 도시 ○○이라는 홍보물(○○군)에는 “원전수거물이란?”이라는 제하의 설명내용에 “……원전수거물중 사용후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 준위 원전수거물로 분류되며, ○○에 유치하고자 하는 원전수거물관리센 터에는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을 관리하게 됩니다.”라고 하여 사용후연 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3)○○○(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제작 배포한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 물 관리사업” 홍보물 제5부 x.x 사용후연료 관리방안에는“ 우리나라의 경 우 현재까지 발생된 사용후연료는 각 발전소별로 자체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 집중 저장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라고 기술하여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건설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언 급이 없다. (4)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바로알자! 원자력”이라는 홍보물 8쪽에 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영구처분 하는 것은 플루토늄 등의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소제 하단에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 위로 나누는데 방사상폐기물 관리시설에 영구처분 대상은 중.저준위 폐 기물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플루토늄은 사용후연료에 포함되어 있다.” 고 기술하여 사용후 연료는 핵 폐기장에 설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5)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 공 고를 하면서 위 시설에 사용후연료 저장시설도 같이 설치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주) 및 원자력문화재단 등이 중.저준위저 장시설과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자료를 이용 하는 사람이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된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6)한편, ○○○(주)이 ○○핵 폐기장 유치관련 홍보비로 사용된 예산은 200x. x. xx. - xx. xx.까지 원자력시설견학, 체험홍보 138백만원, 언론활용 홍보 9,052백만원, 간담회 등 홍보 1,222백만원, 홍보물 제작, 발송홍보 785백만 원 등 11,198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면서도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홍보과정에서 문제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200x. x. x일자 정부가 공고한 공고문에서는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이 같이 건설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6) 소결 (1)위 진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핵 폐기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당시 ○○지역에서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이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는 인정된다. (2)부지선정위원회가 주민수용성을 ○○주민으로 한정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단위기준의 신청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결과 최 종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밀조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지조사과정에서 의 지질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객관적 검증기회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산업자원부는 ○○핵 폐기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진 팀(방사성 폐기물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팀구성 당시 방폐장유치에 성공하는 경우 일계급 특진 등 인사상 우대 등을 제시하고 희망자를 모집하여 구성 함으로써 추진 조직이 지나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 을 추진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었고, - 또한, 산업자원부 등은 유치신청을 반대하는 주민을 달래기 위해 선심성 정책과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문제 가 드러났는데, - 정부가 현금보상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현금 보상에 대한 루머가 퍼져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 산업자원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파문을 증폭하였고, - 결국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식회 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나누어 준다는 등 실질적 현금보상이 될 수 있다는 루머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 ○○○(주) 및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은 멸치수매, 낚싯배 임대 및 선물 등 금품제공, 언론인에 대한 향응성 접대 등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였던 점, 사용후연료에 대한 정보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 도덕한 행위와, 사업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 산업자원부의 공무원과 준공무원 신분인 ○○○(주) 등의 직원은 헌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의 직무는 그 성질상 공공성·공정성·성실 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공공복리와 국민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나타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뢰를 깨트림 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핵 폐기장을 특정지역에 유 치하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기회조 차 제공하지 않고 관련시설 부지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과 "원자력법"은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 200x. x. x. 및 x. xx. 정부에서 공고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시설 유치신청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 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그러나 결국 정부는 200x. x. x.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 원부장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 및 ○○○○○○○○(주) 사장 공동명의로 공고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에는 주 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변경하였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지역주민대표와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주무부처인 건 설교통부 윤○○ 장관이 사퇴한바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1)○○군은 ○○공무원들 40명씩 1박 2일 일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원자력환경연구원 등을 견학시켰는바 8월 한달 동안 군청 실, 국장과 읍, 면장의 책임 아래 모든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불참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 (2)위 견학은 ○○○(주)이 군청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1일로도 충분한 일 정을 1박 2일로 잡아 호텔에서 숙식하는 등 "향응성" 성격을 띤 채 진행하 였고, 더구나 공무원 55명과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장 265명 총 320명을 일본(3박 4일)과 유럽(6박 7일)의 핵폐기물 관련 시설물을 시찰시킬 계 획이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1)반핵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선동과 거짓으로 세뇌된 군민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고 수거물의 개념과 안정성을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하고자 200x. x. xx.부터 1개월간 1박2일 일정으로 교육한바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참가한 사실은 보고받은 바 없고, 총 19기 61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 (2)가족에 대한 교육은 일반 군민들과 똑같이 희망자와 희망기간을 파악하 여 200x. xx. xx. - xx. xx. 사이 5회에 걸쳐 152명이 참가하였는데 ○○군 직장협의회 요청으로 중단한 바 있다. (3)당초 공무원 55명 등 외국견학 계획이 있었는데 반대 대책위와 정부간 대화 기구에서 중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1)○○군의 원전수거물 견학계획에 따르면, 200x. x. xx. - x. xx.까지 ○○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1기당 44명 총 19회 81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2)견학일정은 1)1일차 10:00 ○○출발→11:30 ○○원자력환경연구소 도착, 12:30까지 식사 →16:00까지 교육 및 견학 →18:00까지 ○○연구단지 시찰 하고 식사후 취침, 2)2일차 09:00까지 식사→11:30 ○○원자력발전소 도착 →12:30까지 식사15:30까지 견학→17:00 ○○도착으로 되어 있어 ○○과 ○○중간쯤 ○○이 위치하나 ○○등의 거주자는 당일치기는 어려워 일박 은 필요하므로 향응성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군 직원 ○○○은 원전수거물 관련 시설물 견학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기를 지시받았으며,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견학 실시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녹취록에 의하면, 자신의 고유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며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지 않으면 중간 간부를 통하여 질타하고, 사연을 제출하도록 하며, 강제로 공무원 및 가족까지 가라고 하면서 못가면 못가는 사유를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무)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는데 ○○군에서 실시한 원자력관련 시 설견학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군에서 수립한 견학계획에 따르면 ○○군에 소속된 전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고 있고, 부서장을 인솔자로 하여 추진한 점, 일률적으로 견학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진술과, 자발적으로 가족들이 참여하였다지만 가족까지 교 육에 참여하도록 한 점, 부서별로는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게 하였다는 진술 및 ○○군 직장협의회의 중단요청에 의하여 중단 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자율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군수의 주장은 설 득력이 없고 강제성을 띤 교육으로 판단된다. (5)따라서 ○○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실시한 원전 시설 등의 견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견학을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이 인 정된다. 3. 결론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군수가 한 신청에 대하여 법적하자는 없어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나. 진정요지 나 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원전수거 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및 불투명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군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 업자원부 장관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며,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군수에게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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