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22. 결정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요지

1. ○○시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2의 성차별 행위)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1995년생, 남)은 진정 당시 ○○0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함)에서 복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진정인은 2021. 3. 4. 출 장비 미지급 건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다른 공무 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익들 다 반납해. 다 필요 없다니까”라는 발 언을 하였다.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나. 위 고충 상담 후 피진정인 1은 2021. 3. 14.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4월 구내식당 이용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다. 다. 피진정인 2가 2021. 3.경, 진정인에게 “여기는 여자들이 많아 힘들 못 쓴다. 남자들이 해라”며 진정인 등 사회복무요원에게만 무거운 일을 시켰 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인격권 침해 발언 주장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강제한 사실이 없음에 도, 진정인은 평소 "노예한테 일시키는 것이냐, 이런 업무가 정당한 것이냐" 등 각종 불만과 민원제기를 해 임무 지시가 불가능했다. 또한 임무를 주지 않으면 따돌림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센터장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정원 배정수를 취소(또는 반납)하여 ○○0동 사회복무요원 정원을 없애라는 취지 의 발언을 한 것이지, 진정인 주장과 같이 "사람을 반납"하라고 한 것이 아 니다. 결코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아니다. 또한 "반납" 발언 이후 실제 진정인을 다른 곳으로 강제배정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진정인과 2회 면담하도록 하였고, 병무청에서 는 진정인이 행정청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복무 부적합으 로 진정인에 대한 조기 소집해제를 결정하였다. 2) 부당한 식당이용 배제 주장에 대하여 구내식당은 피진정기관을 포함하여 인근 3개 기관이 함께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소외계층 반찬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동시 이용 가능인원이 한계가 있다. 이에 외식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윤번제 로 구내식당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은 위 1)항 발언이 있은 이후 피진정인 1이 부당하게 사회복무 요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복무요원의 식당 이 용 여부는 이미 논의 중이었던 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부당하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식당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정을 통보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식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반드시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줄지 여부는 앞서 말한 구내식당의 여건 등에 맞춰 복무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다. 피진정인 2 진정인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주민 센터 직원들은 업무 분장에 따라 근무하며 주 업무는 민원 응대이다. 환경정비나 물품운반, 방 역활동 등까지 맡기에 업무 부하가 크다. 또 무겁고 위험한 일을 계속 시켰 다는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4. 피진정인 1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동장실에서 출장비 미지급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였는데, 이 때 피진정인 1은 “공익들 다 반납해, 다 필요 없다니까”, “공문 보내서 다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공익들 일 시키지 마. 공익들 다 보내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진 정인은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전 여기에서 일할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21. 3. 4. "근무태도 불량", "지시불이행", "직원과의 불 화" 등을 이유로 ○○시청에 진정인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3명 모두에 대 한 배정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2021. 3. 18. 진정인에 대한 배정취소를, 2021. 4. 1.에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배정취소를 재차 요청하였 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2021. 4. 28. 진정인에 대해 "복무부적합자 소집해 제 심사 결과 소집해제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도 ○○시 소재 ○○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은 일반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피진정기관, ○○ ○○ ○종합사회복지관, 도시공사 등 기관이 1개월 전에 미리 식권을 구입하고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이용가능 인원은 하루 20명 내외로 제한된다. 마. 피진정기관의 2, 3월 구내식당 이용자 등록명단에 따르면, 진정인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과 피진정기관 내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포함되어 있 다. 피진정기관은 구내식당 수용 가능인원 제한에 따라 2, 3월 중 "외식의 날"을 지정하여 구내식당 이용자 등록명단에 포함된 인원들에게 각각 주 1 회씩 식당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21. 3. 14.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에게 "4월부터 식당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통보하고 4월 구내식당 이용자 등록명단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모두 제외하였다. 한편 피 진정기관은 4월부터 "외식의 날" 지정을 해제하고 명단에 등록된 모든 인원 은 제외되는 날 없이 주 5일 이용이 가능해졌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발언이 진정인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서 보장되는 권리로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등 참조) 피진정인 1은 2021. 3. 4. 진정인과의 대화에서 한 발언이 "사람을 반납"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진정기관에 배정된 정원을 취소 또는 반납 하여 피진정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을 없애라는 취지이고, 정원 수량의 배정과 반납이라는 행정용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센터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정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적 판단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 원 다수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공익들 다 반납해, 다 필요 없다니까”, “공문 보내서 다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공 익들 일 시키지 마. 공익들 다 보내 버릴 거야”라고 이야기한 행위는 센터 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더 나아가 판 단할 것 없이 당사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의 피진정인 1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내식당 이용 시 사회복무요원을 배제한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내식당이 이용 가능 인원 수 제한으로 직원들 간 윤번제로 운영되었던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당초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이용하던 식당이 피진정인 1의 "공익반납" 발언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모두를 일괄적으로 배제 하는 형식으로 변경된 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4월부터 식당이용이 어 렵다"는 메시지는 윤번제와 같이 일시적인 이용 불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식당 이용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실제 4월 부터는 "외식의 날" 지정이 해제되어 구내식당 이용이 별도의 윤번제 적용 없이 주 5일 이용이 가능해졌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식당 이용 배제는 계 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식비가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별도로 구내 식당 이용을 하게 해줄 의무는 없음을 항변하나, 진정인을 비롯한 사회복무 요원들도 피진정기관의 구성원임이 분명하고, 피진정기관 구성원들의 복지 및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 이용을 업무 특성이나 신분·직책 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2021년 4월부터 진정인을 비롯한 사회복무요원 전체의 구내식당 이용을 배제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배제조치로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 2가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를 했는지 여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업무지시 및 발언이 성별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나, 진정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참고인 진술 등은 확인되지 않고, 피진정기관의 업무가 각자 업무 분장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가 의도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비 롯한 남자에게만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비단 피진정인 1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 무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진정기관의 상급기 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비롯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