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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9. 결정

행정입원 사실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 같은 해 XX. X. 부 당하게 행정입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는 행정입원 의뢰 사실을 보호의 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병원장) 진정인은 20XX. XX. XX. 본원 보호병동에 응급입원되었고, 응급입원 기간 중 진정인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 결과 지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관계를 확인 한 결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판단1)하여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같은 달 XX. 진정인의 진단 및 보호를 피진정인2(○○ 시)에게 신청하였다. 신청서에 진정인의 장녀 김△△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하였다. 이후 같은 해 XX. X. 피진정인2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 의뢰를 받 았다. 진정인은 과거 지속적인 음주,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20XX. X. XX. ~ X. XX. 응급입원 이후 20XX. X. XX. ~ X. XX.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 입원한 전력이 있다. 2) 피진정인2(○○시장) 20XX. XX. XX. 피진정인1로부터 진정인의 진단 결과 및 보호 신청을 받 았으며,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그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1) 어머니(고령에 인지력이 떨어짐), 장녀(보호의무자 거부), 차녀, 삼녀(해외에 선교 활동으로 나가 있음), 장남(가족 단절 된 상태), 여동생(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같은 해 XX. X. 지정정신의료기관인 피진정인1에게 2주간 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였다. 이후 진정인에 대해 계속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 같은 달 X. 피진정인1에게 치료를 위한 행정 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이 과거 20XX. X.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당시에는 가 족관계 관련 서류를 ○○동 주민센터로부터 받아, 행정입원 사실을 장녀 김△△ 에게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XX. XX.에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 뢰 시 진정인이 동일한 사유의 행정입원 전력이 있으며, ○○시 정신보건센터에 서 진정인의 상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족 관계 서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 고, 해당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따라 입원된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할 수 있 도록 조치해야하고,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반드시 제43조(보호입원)로 입 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원유형의 결정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구체 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에도 제44조(행정입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입원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하였고, 피진정인1은 진정 인의 3일간의 응급입원 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XX. 진정인의 보호자인 장녀 김△△의 연락처를 신청 서에 기재하여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단과 보호를 피진정인2에게 신청 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같은 날 피진정인1로부터 응급입원 한 진정인의 진단 및 보 호 신청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음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를 제출받아 진정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20XX. XX. X. 지정정신 의료기관인 피진정인1에게 2주간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였다. 이후 진정인에 대해, 지속적인 음주로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위협적인 행 동을 계속 보이는 등의 증상으로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 같은 달 X. 피진정인1에게 치료를 위한 행정입 원을 의뢰하였다. 다. 한편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차례 의 행정입원 의뢰 시 보호의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누리므로, 정신질환자라 고 하더라도 그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일정한 요건 을 갖출 때에만 그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입 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 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 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 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각각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등 또 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병원에 응급 입원된 후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피진정인1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여 피진정인2에게 같은 달 XX.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인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진정인이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에 대해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를 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행정입원 자체는 적법절차 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1에 대해서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 대한 행정입원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가족관 계 서류 등을 통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20XX. XX. 두 차례의 행정입원 과정 모두에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누구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사후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2는 진정인은 이전에도 행정입원 전력이 있고, ○○시 정 신보건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의 상황을 확인하였기에 입원 사실을 보호의 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응급입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 응급입원 시 전환이 가능한 4가지 입원 유형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사이의 우선 관계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마 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사 및 환경에 대 한 고려없이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을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로 인 해 비자의 입원인 행정입원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신구속이 남용될 여지가 있 으므로 사후적 권리 보장 장치인 통지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입원 의뢰 이후 지체 없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건 강복지법」 제44조 제5항, 제8항에 따른 행정입원 의뢰 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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