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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2. 14.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직공무원 호봉 획정 시 일반직공무원 경력 인정 비율 차등

요지

현행 지도직경력환산율표는 지도직의 업무전문성과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보수정책의 결과로 공통적인 행정관리능력을 중심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일반직과 달리 지도직의 경우, 일반직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석·박사학위 취득기간 및 동일 지도업무관련 민간연구경력 등까지도 인정하고 인정률도 10할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도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으로 임용될 경우에 10할을 인정받는 데 비해, 지도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비록 공무원 경력이라 하더라도 전문화된 지도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10할 내지 6할로 차등인정하고 있는 것도 위 경력 인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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