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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5. 결정

행정착오 등에 의한 구속 수감

요지

1.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피진정인 A○○ 및 업무관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법원장 및 ○○고등법원장에게 피진정인 B○○ 및 업무관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5. 10. 사기사건으로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 었고 당시 ○○○○지방법원 판사였던 피진정인 B○○은 진정인에 대하여 불구속 재판 중 소재불명을 사유로 같은 해 9. 11. 구속영장(영장번호 9×××, 유효기간 2008. 9. 30.까지)을 발부하였다. 피진정인 B○○은 2008. 2. 14. 진정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음에 도 ○○○○지방검찰청에 영장반환 및 지명수배 해제 의뢰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은 위 구속영장에 의해 2008. 8. 13. 16:40경 ○○○○경찰서 경 사 임○○에 의해 체포되어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였던 피진정인 A ○○의 지휘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같은 달 14. ○○구치소에 구금된 후, 같은 달 25. ○○○○지방검찰청 공판계 직원 C○○에 의해 위 구속영 장이 실효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진정인은 위 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 485만원을 미납한 사유로 노역 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므로, 2008. 8. 26. 피진정인 A ○○는 형집행장의 기산점을 진정인의 구속영장 집행일(2008. 8. 14.)로 하는 노역장 유치집행을 ○○구치소에 지휘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벌금 미납 액 480만원에서 13일의 환산금액 합계 65만원을 공제한 잔여벌금 415만원 을 납부하고 같은 날 15:30경 석방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지방검찰청 관계자 1) ○○○○지방검찰청 검사 A○○ (현 ○○지방검찰청 ○○지청)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집행(2008. 8. 14.), 노역장 유치집행(2008. 8. 14.), 노역장 유치집행시점을 재기산 한 집행(2008. 8. 26.), 진정인에 대한 석방(2008. 8. 26.)을 모두 지휘하였고, 진정인에 대해 벌금선고 후 실효되었 어야 할 영장을 집행 지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2) ○○○○지방검찰청 공판계 C○○ 집행계 D○○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재판 중 진정인의 소재불명을 이 유로 2007. 9. 11. 구속영장(유효기간 2008. 9. 30.)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하여 진정인은 구속영장을 이유로 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 다. 2008. 2. 14. 진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실효되므 로, 법원에서는 대법원 예규에 의해 검찰에 구속영장 반환요구 및 지명수배 해제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법원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 지명수배 해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인이 2008. 8. 14.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 고, 같은 달 25.경 집행된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려고 하던 중 법원으로 부터 벌금이 선고되어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진정인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므로 2008. 8. 14. ○○구치소에 유치집행지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노역장유치집행지휘를 진정인의 입소일인 2008. 8. 14. 로 기산하여 구치소에 통보하였다. 다. ○○○○지방법원 관계자 1) ○○○○지방법원 판사 B○○ (현 ○○고등법원) 진정인에 대한 선고 후 인사발령을 받아 영장반환요구에 대해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대법원 예규는 검찰청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2) ○○○○지방법원 총무과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한 실효된 영장의 반환요구를 하 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효력이 상실된 영장을 반환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검찰의 업무이며,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실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은 검찰에게 있다. 위 법원에서 해당사건을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관련 예규 를 위반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것이 인정되어 각 주의 촉구 및 엄중훈 계 하였으나,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의 정신에 반하므로 밝힐 수 없다. 라. ○○구치소 수용기록과 교사 최○○ 진정인은 2008. 8. 13. 16:40경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 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9×××호, 판사 B○○)이 집행되어 같은 달 14. 18:45 ○○구치소에 미결입소 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벌금수배로 인 한 노역장 유치집행지휘도 접수 되었다. 2008. 8. 25. 18:40경 ○○○○지방검찰청 집행계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구속영장이 실효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피진정인 A○○로부터 진정 인의 노역장 유치 집행시점을 ○○구치소 입소 당시(2008. 8. 14.)로 기산하 여 집행할 것을 지휘 받았다. 2008. 8. 26. 09시경 잔여벌금 415만원을 납부하면 출소할 수 있음을 진 정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15:30경 벌금완납에 의한 석방지휘서 접수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3. 인정사실 ○○○○지방검찰청 및 ○○○○지방법원 업무담당자의 서면진술서, 피진 정인의 전화 진술, 구속영장 사본 및 집행지휘 관련 서류, ○○구치소 업무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5. 판단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 되는 것인 바,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의 경우 업무처리 시 다른 업무보다 더욱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면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대법원의 재판예규 제1239호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 유예, 벌금 또는 과료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된 경우, 구속영장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총무과의 의견서에 따르면 영장의 반환요구는 검찰청 의 업무편의를 위한 협조 업무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 법원 예규에 의하면 구속영장 반환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선고에 의해 영장이 실효된 경우 선고 판사 명의의 반환요구서를 검찰청에 송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행기관인 검찰청이 대법원 예규에 의 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기대가능성이 성 립된다. 따라서 실효된 진정인에 대한 영장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13일간 불법 구금되는데 발단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진정인 B○○ 및 ○○○○지방법원 관계자의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460조에 의하면 구속영장 및 재판의 집행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명시하여 구속영장 및 재판의 집행에 대해 검 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실효된 영장의 반환요구가 없 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집행 책임이 있는 담당검사로서 언제라도 벌금 형 선고사실에 대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구속영장을 집행 지휘한 피진정인 A○○ 및 ○○○○지방검찰청 관계자의 책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실효된 구속영장의 반환요구를 하지 않은 피진정 인 B○○ 및 관계자, 영장을 집행하면서 선고 결과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피진정인 A○○ 및 관계자등의 업무과실로 인해 진정인이 2008. 8. 13. 16:40부터 2008. 8. 26. 18:40까지 약 13일간 부당하게 구금되어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이 앞으로 인신구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구금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 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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