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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6. 결정

행정처분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되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고등학교 교장)과 피진정인 2(○○○○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는 교사인 진정인의 징계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문서로 분류하 여 진정인의 징계 관련 정보를 전 직원에게 유출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진정인을 징계함으로써 진정인에 게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징계 관련 문서의 날짜를 20××. ××. ×.자에서 20××. ××. ×.자로 변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 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담당자인 피진정인 2가 내부결재 문서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상 비공개 항목에는 체크를 하였으나 업무 미숙 지 및 실수로 인해 "직원열람제한" 부분은 체크하지 않아 그대로 결재가 되 어, 해당 문서가 내부직원들에게 하루 정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 며, 이후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즉시 해당 문서에 "직원열람제 한"을 체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학교는 집행만 했던 것으로,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은 아 니다. 또한, 해당 문서의 결재일자는 20××. ××. ×.이었으나 당일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하여 피진정인 1이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 짜를 진정인에게 교부 가능한 20××. ××. ×.로 변경한 후 결재한 것으로 문 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피진정인 2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며, 진정인은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도교육감은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 련하여, ○○도교육훈령인「○○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 정」상 처리기준에 따라, 20××. ×. ××.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경 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도교육청 감 사관-6436)을 통해 요청하였고, 위 공문에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공 개로 조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 ××. ×. 위 공문이 요청하는 처분을 반영한 "법률 위반공무원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내부결재로 상신하면서, 전자결재 시스 템 상에서 "비공개" 항목을 체크하였으나, 업무 미숙지 및 실수로 인하여 "직원열람제한" 항목은 체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다음날인 20××. ××. ×. 08:20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이 날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짜 를 20××. ××. ×.에서 진정인이 수령 가능한 20××. ××. ×.로 변경 후 결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 ××. ×. 10:00경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가 교직원 들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진정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바 로 교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위 문서는 20××. ××. ×.. 08:30부터 20××. ××. ×. 10:00경까지 약 2일 동안 5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열람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일부 교직원들은 이를 열람하였다. 마. ○○도교육청 감사관은 20××. ×. ×. 및 20××. ×. ××.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후 20××. ×. ××. 진정인에 대한 처 분내용 공개가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직원 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기안 시 반드시 직원열람제한 체크박스에 체크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업무 담당자에게 현지조치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의 행정처분 을 한 문서를 다른 교직원들이 열람가능한 상태로 기안 상신하고 결재하였 고, 위 문서에는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밀하고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위 문서를 열람가능한 상태로 둔 것은 피진정인들의 단순한 부 주의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위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열람제한의 조치를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이미 ○○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하여 현지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진 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는 ○○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피진정인 1에게 집행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결재과정에서 첨부물의 날짜를 수정한 것 이외 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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