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록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직 의사로서 의사 면허증 뒷면에 200*년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의사 면허증은 국내외 취업, 병.의원 개설 신고, 금융기관 대출, 학술대회 참가 시 등에 제출하거나 휴대하여야 할 경 우가 많은데, 행정처분 사실을 면허증 뒷면에 평생 기재하여 두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이는 근거규정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불합리한 이중처벌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 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에 의거 약사의 경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 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학술대회 참가 등을 위해 면허증 제출이 필요할 경우 면허증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 내역이 타인 에게 노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이 약사.한약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1954. 8. 3. 동 규칙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온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약사.한약사에게 과거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규위 반의 사전예방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관계기관 ○○○○협회의 의견 가.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 2호1)에 따라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취업 시, 금융기관 1)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대출 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의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것은 사회적 인격상 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격권의 과도한 침해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대장을 두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부과횟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 은 법규위반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기 보다는 추가적 제재에 해당된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직역에서는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고,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4. 관련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그 자격정지처분 을 한 때에는 그 약사등록대장 또는 한약사등록대장에 당해처분에 관한 사 항을 적어 넣는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의 처분인 때에는 그 약사면 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뒷면에 그 처분의 요지와 자격정지기간을 적어넣고, 정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면허증을 본인에게 돌려준다. 5.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의사 등 의료인에 있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약사법시행 규칙 제94조 제3항에 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학술대회 참가 등을 위해 의사 면허증 제출이 필요할 경우 면허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역이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가 없다고 하나, 국가기관의 의사 채용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고문에서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지참하여 응시원 서 제출 시 또는 면접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20**. 9. 14. ○○시○구, 20**. 10. 16. ○○시○○구, 20**. 11. 3. ○○도○○시, 20**. 11. 8. ○○○○ 시○○구, 2007. 3. 8. ○○도○○시, 2007. 3. 9. 국립○○병원 계약직공무원 (의사) 채용공고문), 관계기관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아도, 의료 기관 개설신고 시에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나 의료기관 취업 시, 금융기관 대출 시,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는 등 의사의 사회생활에 있어 면허증 원본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인 정된다. 다. 피진정인은 의료법 제11조2)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3)에 의거 면허등 2) 의료법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뒤 쪽) 면허등록대장 작 성 담 당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사진 (3cm×4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근거 . . 졸업 . . 제 회 국가시험합격 제 호 관련면허 (자격) 종별 번호 취득연월일 시험합격일 합격번호 행정처분사항등 록대장에 의료인의 행정처분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의료관계행정처 분규칙 제5조 제3항4)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의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할 특별한 관리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단지 그 목적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의료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 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만 자신의 행정처분 내역을 인 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상의 내용과 같이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 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의사 면 허증 원본이 다수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행정처분 내 역도 타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의사 본인에게 자신의 행정처분 내 역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 의사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는 것 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 정권을 제한함으로서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의 개선과 함께 이러한 관행에 준용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4조 제3항의 내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5조(처분의 통지)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 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면 허증 뒷면에 기재하는 관행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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