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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4. 결정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홀

요지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하여 대상자의 직장으로 공문을 발송할 때, 본인 외 개봉 금지 또는 제3자 열람제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신처를 집, 회사, 특정 주소, 이메일, 문자 등 당사자가 수신을 원하는 장소 및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진정인은 진정 인이 근무하는 버스회사에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발송하 였다. 버스회사에서는 진정인의 범죄이력을 보았고, 진정인은 회사를 떠나 게 되었다. 2017. 7. 12. 10:26경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통화하면서 진정인의 직장에 보낸 공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아니긴 뭐 가 아니냐고,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내가 보낸 공문 이 사실이지 않느냐, 사실이 아니면 개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자,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에 질의하였고, 버스운전자격 “취소”가 아닌 “정상”이 라는 결과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소속 업무 담당자이며, ㅇㅇ광역시청으 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자 출소사항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본인은 교정기관에 진정인의 출소일 을 확인하였는데 출소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의 이름 으로 버스회사에 공문을 시행하여 버스운전자격취소 사전통지(의견진술)를 보냈다. 진정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주민등록을 조회하여야 하나 그러한 절차가 없다. 버스회사 사업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자격취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법무부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ㅇㅇ지검에 또 다 른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사 실을 말하면 안 되지만, 당시 진정인의 경우 폭력으로 추가 형벌이 있는 부 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어 이야기를 한 부분이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 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만약 버스운전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처 분을 하여 버스운전자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였다. 개인정보 보호 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행정절차이며 관련된 절차 가 개선되면 좋겠다. 다. 참고인 1 본인은 진정인이 근무했던 버스회사 직원이다. 2017. 7. 10.경 구청으로부 터 진정인이 버스운행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진정인에 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 라. 참고인 2 본인은 ㅇㅇ광역시청 공무원으로 버스운영과에서 근무한다. 버스운전자 격 취소 행정처분 업무는 ㅇㅇ광역시청 고유 업무이나 구청으로 위임되어 집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공문 발송 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당사자 주민등록 조회 후 발송 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 처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버스 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는, ①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등 범죄발생이력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 ②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운송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운송종사자 자격미달 대상자를 추출하여 관할 광역시로 공문 발송, ③ 관할 광역시는 시.구.군 기초지방자 치단체에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상자를 파악 하라는 공문 전달, ④ 시.구.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확정 및 행정 처분 이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나. 2017. 1.경 진정인은 ㅇㅇ고속관광버스(공항 여행객)에 취직하였다. 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ㅇㅇ광역시청에 발송하였다. ㅇㅇ광역시청은 2017. 7. 3.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으로 명단에 있는 부적격 운전 대상자(진정인 포함)를 파악하고 행정처분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행정처분 전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ㅇㅇ광역시 ㅇㅇ구청 소속 피진정인은 2017. 7. 4. ㅇㅇ구치소에 진정 인의 형 집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형확정일자 2014. 12. 11.) 면제일(출소 일) 조회를 요청하였다. 마. ㅇㅇ구치소는 2017. 7. 7. 진정인의 입소일자(2015. 2. 27.)와 출소일자 (2016. 2. 3.)를 피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17. 7. 10. 진정인의 개인정보(「마약류관리법」 위반, 처 분일자, 출소일자)가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 분(버스운전 자격 취소) 사전통지서”를 진정인을 수신으로 하여, 진정인이 근무하는 ㅇㅇ고속관광버스 회사로 우편 발송하였다. 사. 2017. 7. 10. 참고인 1은 진정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열람하고 회사에 보고한 후, 진정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 통지서로 인 해 진정인은 2017. 7. 11.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 2017. 7. 12. 10:26경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통화하면서 진정인의 직장 에 보낸 공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법무부를 통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또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ㅇㅇ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내가 보낸 공문이 사실이지 않느 냐, 사실이 아니면 개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자. 2017. 7.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ㅇㅇ구치소 출소일 확인을 재요청 하였고, 2017. 7. 13. 법무부에서는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이 ㅇㅇ구치소로부 터 통지받은 진정인의 출소일(2016. 2. 3.)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는 무관 하고, 진정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소일은 2014. 9. 25.이라고 피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에서는 진정인에게 버 스운전자격이 ”정상”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사생 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진정사건에서 문제된 버스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사 전통지 대상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경력자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그 대상자는 버스운전자격 취소자가 아닌 버스운전자격 관련 진술 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통지업 무담당자는 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여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ㅇㅇ광역시청이 피진정인에게 버스운송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공문으로 알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행정처분 전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범죄경력내역 등 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진정 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 외 개봉 금지,” “열람 제한” 등의 최소 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ㅇㅇ구치소에서 피진정인에게 통지한 진정인의 입.출소 정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가 틀림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진정인을 고용한 회사는 진정인의 과거 범죄경력내역(「마 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었고, 진정인은 회 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버스운전자격취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항 의하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해당 행정처분 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며, 피진정인이 발송한 공문이 사실이라고 진정인을 몰아세웠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하여야 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 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진정인의 퇴사를 초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생계유지 비 상실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 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사 후에 버스운 전자격 적격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입은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 이며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하여 대상자의 직장으로 공문을 발송할 때, 본 인 외 개봉 금지 또는 제3자 열람제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신처를 집, 회사, 특정 주 소, 이메일, 문자 등 당사자가 수신을 원하는 장소 및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 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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