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대 영창의 부당한 처우 등
요지
피진정인들이 0군단 헌병대 영창을 관리함에 있어 군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고, 오랜 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영창을 운영하고, 계호병들에게 이를 시행하게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①외부교통권 및 진정권 미고지, ③수용 거실 내 과도한 통제, ④ 실외운동기간 미보장, ⑤ 모포 미지급에 따른 건강권 침해, ⑥ 서신작성 등 부당한 집필권 제한 등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의 군수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들의 주의환기를 위하여, 소속부대장인 0군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군행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창을 운영 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위법 부당한 영창 관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사단 ○○연대 소속 상근병으로, 2013. 1. 24.~2013. 2. 21. 기간 동안 ○군 ○군단 헌병대 영창(이하 "이 사건 영창"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영창을 관리하는 피진정인 1(○군 ○군단 헌병 대장), 피진정인 2(○군 ○군단 헌병대 작전과장), 피진정인 3(○군 ○군단 헌병대 교도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미결 수용자인 진정인을 기결 수용자로 지정하고, 계호 병들에게 기결수용자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영창 입소 시 전화사용 등 외부 교통권 및 국 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고지해 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아침 및 저녁 점호 시간에 영창에 오지 않고, 진정인이 면담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으며 강압적으로 대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핀잔을 주며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취급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거실 내 화장실에 갈 때나 식수를 먹는 등 일 상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계호병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계호병들이 야간 근무 시 영창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 고, 심하게 떠들고 취침을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사. 피진정인들은 계호병들이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일광욕 을 5분만 시키고 거실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아. 피진정인들은 주말에만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며 평일에는 종이와 펜 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들은 2013. 2월 초순경 3일 동안 이 사건 영창의 보일러가 고장 나 날씨가 추워 진정인이 모포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차. 피진정인 3은 2013. 2. 10. 과자를 지급하면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고 식판에 부어 먹도록 하고, 30분 내에 먹지 않으면 버린다고 하였다. 카. 피진정인 3은 2013. 2월 초순경 토요일에 면회가 가능한데도 진정인 의 모의 면회신청을 개인적인 이유로 제한하였다. 타.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보관 중인 편지를 세절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기결수용자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당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기결 수용자로 생각하고 호칭 등에서 기결 수용자로 취급하였으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부족하여 진정인이 입창할 당시 국가인권 위원회의 진정권, 외부접견권 등 수용자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해 주지 못했다. 3) 진정요지 다항(교도관 면담권 미보장 및 강압적 대우)에 대하여 업무 상 헌병대 교도관이 영창에 상주해 있을 수는 없으나, 평소 출· 퇴근 시 영창에 입실하여 특이사항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에 대하여 그의 요 구에 따라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배려해 주었을 뿐,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의료접근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을 제공하고 진료요구 시 의무병의 진료를 받 을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진정인을 정신질환자라고 비하하는 취급을 한 사 실이 없다. 5) 진정요지 마항(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에 대하여 계호병 2명이 수용자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거실 내 화장실에 갈 때나 물을 먹는 등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계 호병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6) 진정요지 바항(계호병의 수용자 취침 방해)에 대하여 계호병들이 야간근무 시 음식을 취식하고 떠들어 수용자들의 취침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7) 진정요지 사항(실외운동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실외운동시간에 수용자가 날씨가 추우니 먼저 들어가자고 한 적은 있으나, 계호병들이 추위를 이유로 일찍 거실에 입실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8) 진정요지 아항(부당한 서신집필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평일 휴식시간에 서신을 쓰겠다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규정을 잘못 알고 서신집필은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 였다. 9) 진정요지 자항(모포 미지급)에 대하여 당시 일반 병력이 사용할 모포 밖에 없어 진정인에게 모포를 지급하 지 못했다. 10) 진정요지 차항(부당한 간식지급)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수용자들에게 과자를 지급하며 비닐봉지를 삼키는 등 자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를 회수하였고, 당시 개인정비시간을 앞두고 있어 30분 안에 과자를 먹도록 하였다. 11) 진정요지 카항(가족면회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모로부터 면회가 가능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규정상 일요일은 면회가 안되고 평일 17:00경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던 것으로, 피진정인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회를 임의로 차단한 것이 아니다. 12) 진정요지 타항(부당한 편지 세절)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동의 하에 진정인이 잘못 쓴 편지를 세절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박○○ 등 4인(진정요지 마항, 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 관련)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 4. 4.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영창에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박○○ 등 4인은 이 사건 영창에서는 통상 적으로 수용자가 계호병에게 “저 물 좀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계호병 이 ”대기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물을 주고 있고, 수용자가 ”저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됩니까?“라고 말하여 계호병이 “이용합니다.”라고 허락하면 화장 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 거실에서 수용자끼리의 대화를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같은 거실 수용자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2) 참고인 김○○(진정요지 카항, 가족면회 제한 관련) 진정인의 모 김○○는 당시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진정인 3과 통화를 하여 주말에는 면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 1, 2의 진 술서, 피진정인 3의 문답서, ○군 ○군단 헌병대가 제출한 영창근무일지, 영 창특이사항 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 권리 고지확인서, 영창처분 통 지여부 확인서, 수용지휘서, 영창 보일러 수리 관련자료, ○군 ○군단 영창 준수규율 및 준수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징계입창 수 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진정인의 모 김○○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 각 진정요지별로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기결수용자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2. 7. 31. 상근병으로 입대하여, ○군 제○○사단 ○ ○연대 ○대대 ○○중대 소총수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 등의 혐의로 2013. 1. 24. ○군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013. 1. 24.~2013. 2. 21.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창에 수용되었고, 2013. 2. 5. 항소함에 따라 2013. 2. 21. ○군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군고 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이다. 나) 피진정인 1(중령)은 ○군 ○군단 헌병대장으로서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고, 피진정인 2(소령)는 ○군 ○군단 헌병대 작전과장으로서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교도장교이며, 피진정인 3(중사)은 ○군 ○군단 헌병대 교도관으 로서 교도장교를 보좌하여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기하여 기결 수용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영창에서 계호병으로 하여금 진정인을 기결 수 용자로 호칭하도록 하고, 진정인에게도 자신을 기결 수용자로 호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계호병들이 영창근무일지 등에 진정인을 기결 수용자로 기 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미결 수용자인 진정인을 기결 수 용자로 잘못 알고 관리한 것에 대한 업무상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달리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 3은 2013. 1. 24. 진정인이 이 사건 영창에 입감될 때, 업무 를 숙지하지 못하여 계호병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야 기하라고 말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고지확인서" 에 서명 날인 을 받았으나, 외부접견.교통권이나 진정권 등 수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 대로 고지해 주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행형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접견.서신수수, 그 밖 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청원,「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 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권 및 진 정권 등 수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의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교도관 면담권 미보장 및 강압적 대우)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료접근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영창근무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의 진료 및 의약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의무병이 진료를 하고 군의관에게 지침을 받아 약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수용 거실 내 과도한 통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은 수용자 관리감독의 방법으로 진정인 등 수용자들로 하 여금 이 사건 영창의 거실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먹는 등의 일 상적인 행동을 할 때에 계호병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자 체규율을 통하여 수용자 상호 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다. 2) 판단 수용자들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거나 식수를 먹는 등 기본적 일상행 위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상호대화를 전 면금지하는 것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통 제가 필요하리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계호병의 수용자 취침 방해)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 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실외운동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영창 수용자들에 대하여 공휴일을 제외하 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매일 1시간 내에서 일광욕과 실외운동을 하도 록 영창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나) 2013. 2. 1.~2013. 2. 15.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영창 영창근무일지 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수용자들에 대하여 평균 5분에서 10분 내외의 실외운동시간을 허용하였다. 2) 판단 가) 「군행형법」 제34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 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 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2013. 2. 1.~2013. 2. 15. 기간 동안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들에게 평균 5분에서 10분 내외로 실외 운동시간을 현저히 적게 실시한 것에 관하여 날씨나 기타 실외운동을 제한 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헌 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진정요지 아항(부당한 서신집필 제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은 ○군단 헌병대 영창 거실 내에 집필을 위한 종이 및 필기구를 상시 보관해두지 않고, 수용자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사용 후 회수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2013. 2. 15.(금) 07:00경 서신 작성을 위 해 편지지와 필기구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주말에만 서신 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토요일 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군규정인 「○군본부 헌병작전활동규정」제69조는 “서신은 긴 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 식시간에 작성하며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행형법」시 행령 제73조는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집필용구를 거실 내에 보관해 두지 않고, 진정인에 대하여 평일 휴게시간 중의 서신집필을 제한한 것은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진정요지 자항(모포 미지급)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영창에서는 2013. 2. 13.~2013. 2. 15. 기간 동안 부대 급 수장치의 이상으로 보일러 작동이 중지됨에 따라 난방이 되지 않아 영창 내 실내온도가 13~16도로 유지되었고, 이는 그 무렵 평균 실내온도보다 3~4도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나) 피진정인 3은 2013. 2. 13. 진정인이 거실이 춥다며 계호병을 통 하여 모포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일반 병력이 사용할 모포 밖에 준비 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군단 본부대의 보급부서에 는 모포 등 군용물품의 여유분이 있어, 예하부대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가) 「군행형법」 제22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 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하면, 영 창 내 난방을 위해 방열기 및 바닥패널을 설치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는 18도∼2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보일러 고장으로 이 사건 영창의 실 내온도가 위 적정 실내온도보다 낮았던 기간에 진정인이 모포지급을 요구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보급부서로부터 모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유분이 없다며 진정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 는바, 이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진정요지 차항(부당한 간식지급)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과자를 지급하며 비닐봉지를 회수하고 30분 의 시간을 정해 놓고 먹도록 한 것은 사고예방 및 영창일과표에 따른 조치 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하였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카. 진정요지 카항(가족면회 제한), 타항(부당한 편지세절)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 므로 모두 기각한다. 타.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 등 이 사건 영창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 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 실외운동시간 미보장, 부당한 서신집필 제한, 모포 미지급 등의 문제 는 이 사건 영창을 관리 감독하는 피진정인들이 「군행형법」 등 관련 규 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창을 운영한 결과로 판단되 므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군 ○군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할 것과 위 진정요지 나, 마, 사, 아, 자항 부분 관련 잘못된 관 행을 시정하고 향후 「군행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단 헌병대 영 창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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